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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27. 결정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요지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0부터 익일 02:00 까지 ○○○○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형사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는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말을 막았고, 이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 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 및 「형사 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는 진정인이 변호인과 서로 상의하여 답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과 같이 조 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12. 4. 19.자 피의자신문 진술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 ○○의원으로서 ○○법 위반 등의 혐 의에 대한 불구속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로서 진정인의 ○○법 위반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 회자로 참석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작성자이다. 현재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그 소속이 변 경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6부터 익일 02:00경까지 ○○○○경찰 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의 동의 하에 이 과정을 영상녹화하 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 시 같은 날 19:43:55경 ○○○○○○○○ 과 관련된 신문에서 변호인이 진정인의 다리를 툭툭 치며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조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문조사 시에는 입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입회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입회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 는 것이고, 상의하고 조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하시면 변호사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0:06:45경 진정인이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도 못하시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자, “신문조사는 입회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후 같은 날 21:19:0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구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 조사를) 아까는 말렸 다고 하면서 왜 줬습니까? 모순되는 답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중, 변호인이 “걱정은 되지만 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변호인에게 ”분 명히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 정도 조언도 못합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그 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2:52:00경 진정인의 사무실 구조 등과 관 련된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사. 이외 위 약 7시간에 이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인이 진정인의 진술을 부연 설명 하는 행위, 진정인과 변호인이 서로 사담을 나누는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 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보장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09. 23. 2000헌 마138 결정 참조).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인 이 사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 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조 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는바와 같이 위법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제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약 4차례 제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 언과 상담이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단지 입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 지하였다. 비록 약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문제가 된 위 4차례의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제한의 횟수를 떠나 피진정인 1이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경찰수사관행 및 범죄수사규칙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 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 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 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 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수사 관행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장명숙, 양현아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위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 한하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인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밝힌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없다.”라는 등 변호인의 조언 을 제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4. 19. 19:06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7시간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과정 중 신문초반에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진술녹화자료(<별지 2> 첨부)에 의하 면 피진정인 1이 그러한 말로 실제 변호인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석한 변호인 으로부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충분히 받으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일련의 행위와 조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 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제지발언을 한 것은 변호인의 특정 답변 유도나 피의자 신문 개입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제한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 59조 제5항에서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제1 호),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제 2호)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규정이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해석이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 조언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바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제지발언으로 진정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 나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제조치로 피진정인 1의 개인책 임을 묻기 보다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수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 하는 수사관행상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현실에서도 제기됨 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피진정인 1과 달리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하여 동료 경찰인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2는책임이 없음을 분명히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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