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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30. 결정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2018. 10. 7. ○○시 ○○구 ○○동 산0 야산에 있는 ○○○○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주변에 있던 풍등 을 주워 날렸다가 같은 달 8.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이후 피해자 는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달 8., 10., 31., 같은 해 11. 15. 등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 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떤가요?”, “왜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이라니까요?”, “명백히 거짓말인 데 어디에서 날렸나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몰아가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 나. 피해자가 외국인 노동자로서 비록 한국에 3년 5개월 정도 거주하여 일상적인 회화와 직업상 필요한 용어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피의자 신문을 받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용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을 불렀는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한국말 다 알아들으면 서 통역을 왜 불렀냐"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18. 10. 8.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 홍보계 취재안 내 2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라이버 시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진술강요 등 강압수사)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했던 피진정기관 소속 경찰관이다. 피진정인 1은 CCTV자료, 전문가 및 대한○○○공사의 회 신자료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를 신문했고, 피해 자가 위 확인된 사실과 상반된 다른 말을 하여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혐의사실을 정당하게 신문하였을 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한 사실이 없다. 유치장 조사실에서 진행한 2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조사과정을 모두 녹화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당일부터의 수사과정 에 불이익을 받았는지 되물었으며, 체포 다음날 영사기관 소속 참사관 ××××× 등 3명이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통 보했다. 나) 저유시설의 존재 및 화재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1차 진술을 번복하여 저유시설의 보관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 른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2015. 5. 입국 후 근무했던 ○○○○○○○ 주 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계약특수조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이수여부 및 관련 사진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 복하며 “화재예방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교육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교육이수와 관련된 한국인 근로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와 같은 피해 자의 허위진술 여부에 대해 추궁했을 뿐이다. 다) 풍등을 습득하고 부양시킨 장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CCTV 자료 및 실험결과를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진술의 허위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신문 당시 경찰관이 풍등의 습득과 부양 장소와 관련한 장문의 질문을 하였을 때 통역도 하기 전에 한국어로 “진짜로 말할게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풍등을 최종 목격한 지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종 목격한 풍등 위치를 숲 상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 신자료에 따르면 풍등을 최종 관측했다는 지점에서의 풍등 위치는 이미 저 유소의 경계와 상당히 떨어진 발화점 상공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1회용 라이터로 풍등의 연료부위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한번 연소한 연료에는 재점화가 불가능하다 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인화성 물질을 풍등의 연료 부위에 첨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피해자의 허위진술 여부를 추궁했을 뿐이다. 2) 진정요지 나항(통역받을 권리 침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통역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 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 1은 첫날 체포현장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 한 모든 조사과정에 통역인을 입회시켰다. 당시 다수의 통역인에게 연락하 였으나 장거리라거나 주간시간이라 불가능하다고 하여 한국○○○○공단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통역인에게 휴가를 내도록 부탁하여 어 렵게 통역인을 섭외하였던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설명했다. 3) 진정요지 다항(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사건 당시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 언론홍보 담당 경찰관이다. 2018. 10. 7. 10:55경 발생한 ○○ 저유소 화재 는 당시 주요 신문, 통신사, 방송 매체 등의 메인 기사가 될 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던 사고였다. 발생초기부터 주요 언론 및 군소언론까지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던 중대한 사안이어서 홍보계는 시시각각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었다. 특히 이 사 건은 수십 개 언론사의 취재경쟁이 폭주ㆍ과열되는 상태에서 신속한 사실관 계 확인이나 최소한의 취재 정보 제공이 없을 경우 오보나 외국인에 의한 테러 가능성,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암시하는 사실과 다른 과장ㆍ추측성 보 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컸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최소 한의 취재 안내 차원에서 2018. 10. 8.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성명 중 성의 일부, 국적, 나이, 성 별, 비자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 등 언론사 기자에게 발송 하였다. 나이, 성명(혹은 영어 이니셜), 성별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기 본적인 재료이며, 당시 ◇◇◇◇청 26개 언론사 출입기자단 및 사건을 취재 한 수많은 취재진들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또한 문자안내 메시 지가 나가기 전 피해자의 국적 등이 일부 언론사에 이미 속보로 보도된 상 태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 가운 데, 피해자의 성명(♤♤♤♤♤ ♡♡♡♡♡♡ ○○○ ♧♧) 중 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을 발송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성명에 대해서 는 일반적인 언론보도 관례상 평소 출입기자단에서 비보도가 전제 되어 왔 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1이 제출한 의견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긴급체포서, 구 속영장기각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1차∼4차), 피의자신문 녹화영상자료(1차, 3차, 4차), 송치의견서, 피진정인 2가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된 전송문자 휴 대폰 캡쳐 사진, 연합뉴스TV 기사, MBN 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10. 7. 10:56경 ○○도 ○○시 ○○구 ○○로 000 소재 대한○○○공사 ○○지사 저유시설 폭발 화재사건(이하 "○○ 저유소 화재 사건"이라 한다)의 중실화 혐의 피의자이다. 피해자는 ○○○○ 국적의 노동 자로서 2015. 5. 12.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18. 3. 1.부터 위 화재 발생 당시까지 ○○○○이 시공 중인 ○○시 ○○구 ○○동 소재 ○○○○ 공사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10. 7. 10:32경 ○○시 ○○구 ○○동 산 0 소재 야산 에 있는 ○○○○ 공사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공사현 장의 동쪽 숲을 넘어 대한○○○공사 ○○지사의 탱크지역에 있는 휘발유 탱크(T-303C) 가장자리에서 11.8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낙하하였다. 이후 낙 하지점에 있던 건초더미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은 탱크지역 풀밭으로 확대되 어 303C 휘발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에 착화되었으며, 이후 휘발유탱크 가 폭발하고, 그 안에 있던 휘발유가 소훼되었다. 이어 303C 탱크의 화염은 303D 탱크의 유증에도 착화ㆍ폭발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대한○○○공사 소유의 303A, 303C, 303D, 303E 탱크가 소실 또는 손괴되고, 303C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 2,820.276㎘가 소훼됨으로써 수리비 71억 4,000만원과 휘발유 시가 40억 2,735만 4,128원, 합계 111억 6,735만 4,12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10. 8. 16:30경 ○○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로 피진정 기관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4차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 다. 2차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어 이후 불구속상 태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차 수 일시 장소 변호인 통역/소속 1 차 - 조사시간: 2018. 10. 8. 20:59 ~ 10. 9. 00:41 (3시간 40분) - 조서열람: 00:42~01:40 (1시간 2분) ▽▽경찰서 진술녹화실 없음 이◇◇, 81년생/ ○○○○태생, 2012년도 귀화 통역 프리랜서(주로 법원) 2 차 - 조사시간: 2018. 10.10. 10:13 ~ 13:19 (3시간 6분) - 조서열람: 13:20~14:03 (43분) ○○○○ 경찰서 유치장 신○○ ▤▤▤▤, 64년생/ ○○○○인, ○○도 ○○ 소재 ○○○○ ○절, 스님 2003년 입국, 종 교비자 3 차 - 조사시간: 2018. 10.31. 13:15 ~ 21:16 (8시간 2분) - 조서열람: 21:18~22:13 (55분) ▽▽경찰서 진술녹화실 이○○ 서○○ ①▥▥▥▥, 70년생/ ○○○○인, 한국○○○○○○ 지원센터, E7비자 ②김◇◇, 65년생/ 한국인 ○○ 대학교 한국어강사, ○○ 경찰청 민간통역인으로 등록. 난민통역인으로 등록 4 차 - 조사시간: 2018. 11.15. 09:40 ~ 19:52 (10시간 12분) ▽▽경찰서 진술녹화실 이△△ 김○○ 조○○ ①▥▥▥▥, 70년생/ ○○○○인, 한국○○○○○○ 지원센터 1997년 입국, 라. 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진정인 1이 쟁 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총 62회(1차 1회, 2차 0회, 3차 5회, 4차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며 되묻거나 "거짓 말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4차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자료 녹취록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추궁 하는 과정에서 총123회에 걸쳐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마. 2018. 10. 8. 19:17 연합뉴스는 “경찰 ○○ 저유소 화재 관련 실화 혐 의로 ○○○○인 긴급체포”라는 제목으로 위 실화사건에 대해 제1보를 보 도했고, 이어 19:25 같은 제목으로 “▽▽ ▽▽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 ○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실화 혐의로 ○○○○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고 제2보를 보도했으며, YTN과 MK도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다. 바. 2018. 10. 8. 19:34경 피진정인 2는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중 성의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 혐의 사실을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 후 같은 날 19:43 MBN은 “화재 원인 실화…○○○○인 긴급 체포”라는 제 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밝히며 위 실화사건을 보도하였다. 사. 피진정기관은 2018. 12. 10.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실화 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고, 현재 ○○지청 - 조서열람: 19:54~21:04 (1시간10분) 조△△ 2006년~, E7비자(기관계약) 에서 위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진술강요 등 강압수사)에 관하여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1항은 경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불리한 진술의 강요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① 당시 피해자가 화재사고현장에 대형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② 화재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③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후 날아가는 풍등을 보고 달려 간 지점이 어디였는지, ④ 그 지점에서 풍등에 의해 탱크 주변 풀밭에 불이 붙는 상황을 보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피해 자는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풍등이 날아가는 과정에 서 불이 꺼졌고, 자신이 날려 보낸 풍등이 탱크지역의 건초더미에 떨어져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해 자는 당시 현장에 대형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화재안전교육도 받 지 않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이라는 단 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였는데,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신 문조서상 확인되는 횟수는 총 62회이고, 4차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자료에서 확인되는 횟수는 총 123회에 달한다. 피진정인 1의 이러한 "거짓말" 발언을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의 "거짓말" 발언 중 수사자료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 적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피해자가 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이 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나타나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 자체를 유형 종류 유형기준 1차 피의자 신문조 서 2차 피의자 신문조 서 3차 피의자 신문조 서 4차 피의자 신문조 서 4차 피의자 신문 영 상녹화 녹취록 ① 모순점을 지적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 - - 2 6 - ② 단순히 거짓말인지를 묻거나 확인한 경우 1 - - 9 11 ③ 이미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였음에도(①항의 경우) 다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반복하는 경우 - - 2 9 60 ④ 거짓말인지를 묻거나 확인하는 질문에 답변하였음에도(②항의 경우) 다시 "거 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 고 반복하는 경우 - - - 7 20 ⑤ 모순점 지적과 무관하게 "거짓말하지 말 라고 하거나 거짓말이 아니냐"고 반복한 경우 - - 1 25 32 합계 1 - 5 56 123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위 실화사건의 피의자인 피 해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의자신문은 체포.구속 여 부와 무관하게 임의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설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진실은 그 자체로 피의자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 어 내기 위하여 이를 근거로 들어 압박과 강요를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결국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 이 타당한바,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향후 자백을 통해 범죄사 실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업무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통역받을 권리 침해)에 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적절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 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총 4차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일 국적 출신의 통역인들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 통역인이 조사과정에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개인정보 공개)에 관하여 1) 판단기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헌법」 제27조 제4 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 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관계자의 명 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 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 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는 사건관계자를 지칭할 때에는 "A00", "B00", "C00"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익명 사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저유소 화재사건은 사건 발 생 직후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고, 언론사의 취재 등으 로 이미 사건이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바,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무 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 방법,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따른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표하는 내용은 공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만 한정되어야 하며,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전과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증거의 구체적이 내용이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등의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 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 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 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 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피진정인 2는 2018. 10. 8. 19:34경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 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신 상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국민적 관심사가 개인의 개 인정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표행위를 자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진정인 2는 "과장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 저유소 화 재사건과 무관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 을 뿐만 아니라,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 한 규칙」 제4조, 제10조,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 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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