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폭언 및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03:00~04:00경 ○○○○공고 정문 앞에서 횡단보 도 보행 중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진정인을 차로 칠 듯이 지나가며 욕 을 하여 ○○○○경찰서 ○○○동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파출소를 나왔으나, 진정인이 파출소 앞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 어가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진정인이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피진정인이 “야 너 정신병자 아냐?”라고 하며 모욕을 하 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사, ○○○○경찰서 ○○○파출소) 진정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20xx. xx. xx. 04:47경 파출소에서 20미 터 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어 죽을 뻔 했다고 주장하며 횡단보도 근 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건현장인 횡단보도 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겠다고 안내하고, 진정인이 다치지 않은 듯하여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좆같은 경찰새끼들” “다 옷 벗겨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앞에 침을 뱉고, 112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더 이상 경찰관의 업무를 방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진정인의 손에서 핸드폰을 압수하여 피진정인 3 에게 건네주며 잠시 보관하도록 한 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진정인은 그 뒤에도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파출소 출입문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하였다가 같은 날 07:08경 에 귀소한 후에도 진정인이 여전히 행패를 부리고 있어서 “욕을 하고 행패 를 부린 것 등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였음에 도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고 파출소 업무 전반을 마비시켜 같은 날 07:20경 에 피의자 권리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피진정인 2(경위, ○○○○경찰서 ○○○파출소) 진정인이 20xx. xx. xx. 04:45경 도로상에 설치된 CCTV등의 판독을 요구하여, 피진정인 1이 현 도로상에는 CCTV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고 설 명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파출소 내를 들어 왔다 나갔다 하면서 욕설과 시비를 반복하며 귀가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112신고센터 및 지인 등과 수회에 걸쳐 통화 할 수 있었다. 3) 피진정인 3(경장, ○○○○경찰서 ○○○파출소) 진정인은 파출소 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 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 지하였으며, 핸드폰을 압수한 사실이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파출소 내 CCTV, 현행범인 체 포서, 확인서, 수사과정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04:50경 주취상태에서 ○○○파출소를 방문하 여 피진정인들에게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 하였다. 그러나, 확인해보겠으니 일단 귀가하라는 피진정인들의 사건처리 안내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외부에 전화를 하며 파출소 출입을 반복하 다가 05:05부터 약 10여 분 간 파출소 내 데스크 앞에서 항의하였다. 나. 진정인이 05:14경 파출소 밖으로 나가서 피진정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05:17경 피진정인 1이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왼손을 낚 아채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진정인이 이에 저항하자 파출소 내로 들 어왔던 다른 피진정인들도 밖으로 나가 진정인을 제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다. 이후 피진정인 1이 05:18경 진정인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하였으나, 진정인이 저항하자 피진정인 2와 3이 합세하였다. 05:20경 진정인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 의 한 팔을 잡아 저항하는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석에 앉혔다. 라. 진정인은 05:21경부터 항의를 하다가 05:26경 파출소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자신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문 앞에 서서 한손으로 진정인을 밀며 제지하였다. 마. 이에 진정인이 05:50부터 양손으로 파출소 문고리를 잡고 수차례 출 입문을 봉쇄하여 파출소 내외 경찰관들의 출입을 방해하자, 피진정인들이 06:15경 진정인을 문 옆으로 끌어내었으나, 그 뒤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피진정인들이 07:23경 진 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같은 날 피진정인 1은 미란 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미란다원칙 고지 및 감금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하여 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에도 진정인이 날 인을 거부하였다면서 확인서를 제시한바, 달리 진정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 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들의 휴대전화 압수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둔 당시 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체포와 관련된 압수 행위로 볼 여지는 없다. 또한, 당시 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어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소지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빼앗 아 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 역시 주취상태에서 파출소 내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 고 종국적으로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진정인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둔 시간이 약 9분 정도로 짧았던 점, 진정인 스스로 파출소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이후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행위의 책임이 엄중 문책할 만한 사항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모욕 및 폭행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모욕을 주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 이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달리 진정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 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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