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폭행 등
요지
진정인이 만75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인정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제압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6. 9. 식품위생 법위반 혐의로 연행된 피해자 2(인도 국적)의 도움 요청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 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은 출입 제지에 대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 자 욕을 하였다며 허위로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다. 피진정인은 만75세의 노인인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목을 조 르고 팔을 꺾어 책상에 내던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피해자 2의 대리인 또는 통역을 자처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기에 파출소 문을 시정하고 진정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함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방범근무 중 인 의경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기에,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체포 당시 진정인이 노령임에도 상당한 완력으로 머리를 들어 피진정인을 들이받으려 하므로 상체를 숙여 진정인의 두 팔을 제압하였고, 파출소 바닥이나 다른 장소에서 체포가 용이하지 않아 옆에 있던 테이블에 엎드리게 해 수갑을 채웠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순경 ▽▽▽ 순경 ▽▽▽는 체포 당시 피해자 2가 한국어로 항변하였고 파출소에 인치 된 뒤에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하던 중, 진정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자신이 피해자 2의 보호자라고 하여 처음에는 같이 있게 해주 었으나 진정인이 “왜 체포했느냐? 경찰이면 다냐?“는 식으로 항의하며 수사를 방해하기에 밖으로 내보냈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2) 경장 ▽▽▽ 경장 ▽▽▽은 체포 당시 피해자 2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 국말을 잘했고 특별히 통역을 불러달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파출소에 들어온 진 정인이 순수하게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자 2의 편을 들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기에 퇴거조치하였으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피해자 2에 대한 현행범인 체 포서, 참고인들의 진술, 파출소 CCTV 녹화기록, 진정인의 상해진단서, 진정인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파출소 경장 ▽▽▽, 순경 ▽▽▽는 2013. 6. 10. 00:40 경 ○○○ KF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해 케밥 판매를 하고 있는 인도 국적의 피해자 2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출소에 인치하 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파출소 소속 경장)은 전화로 위 피해자 2의 도움 요청 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진정인(만75세)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고 파출소 문을 시정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이름을 적은 뒤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계속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 2의 변호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출입을 막고 약 10분 간 대치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계속하자 2013. 6. 10. 01:18경 진 정인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가 진정인의 머리 를 자신의 가슴에 묻고 양 팔로 뒷목을 누르듯이 제압하여 파출소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진정인의 양 팔꿈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진정인의 양팔을 꺾고 파출 소 내 책상에 엎드리게 하여 등 뒤로 수갑을 채웠으며, 다른 수갑으로 대기석 의 자에 진정인이 찬 수갑을 연결하여 진정인을 앉혀 두었다. 라. 위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은 목과 어깨 및 팔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을 입었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모욕죄 고소사건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2조 및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6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파출소 출입을 제한한 것에 수사방해 등 동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은 변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 인의 정당한 출입을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진정인이 수사를 방해하 여 퇴거조치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고, 파출소 CCTV 녹화기록에는 피진정 인이 진정인과 대치하는 시점부터 녹화되어 있는 등 진정인의 파출소 출입 초기 상황에 관한 진위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이 파출소 출입을 제지당한 이후 파출소 문을 발로 차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 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 인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물리력 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시 피진정인으로서는 파출소 문 밖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계속하 는 진정인을 체포하여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진정인이 나이에 비해 상당 한 완력으로 저항하여 체포에 어려움이 있었다하더라도, 진정인이 만75세의 고 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제압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 점, 진정인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진정인이 입 은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라 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노약자 체포 시 주의사항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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