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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2. 12. 결정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3. 25. 13:00경 진정인이 근무하는 ○○○○ ○○지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 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술거부권 등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고지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지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큰 소리로 위협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 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 ○○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진정인에게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어 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동 의하여 지점장실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며, 조사중 지점장실 문을 닫기는 하였으나 잠근 적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유롭게 지점장실 안팎 을 드나들게 하였다. 2)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압수 수색 현장에서 진정인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윗선에서 진정인에게 업무방 해 등의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추후 진정인의 단독범행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었고, 이는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문답서, 참고인들의 진술,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의 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3.초순경 ○○○○ ○○지점에서 근무하는 진정인이 산모들에게 전화하여 “○○○○ 분유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3. 3. 23. 진정인의 사무실 컴퓨터 PC(노트북), 개인 및 업무용 USB, 업무수첩, 진정 인의 사무실 책상서랍 및 범죄 혐의 관련 문서일체, 진정인의 휴대전화기기 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3. 3. 25. 13:00경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 해 진정 외 경사 ○○○ 경사 ○○○과 함께 ○○○○ ○○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 지점장이나 과장은 자리를 비우고 진정인과 몇몇 여자 사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위 경사 ○○○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컴퓨터와 서랍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고, 위 경사 ○○○과 함께 진정인을 사무실 내 별도 독립된 공간인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 피진정인은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위 지점장실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밖에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온 ○○○○ ○ ○○지점장 ○○○과 과장 ○○○가 각각 지점장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에 대하여 조사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제지하며 지점장실의 문을 닫았 다. 라. 지점장실에서 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진정인이 압수수색 현황 점 검 등을 위하여 지점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간 적은 있으나, 조사가 종 료될 때까지 진정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은 없다. 마. 피진정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으로부터 “회사에서 시켜서 ○○ ○○ 분유에 대장균 및 식중독균이 들어있다고 산모에게 전화하였다.”는 내 용의 자필진술서를 받았으나, 조사현장에 해당 진술서를 두고 옴으로써 이 를 분실하였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의 임의성을 확보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은 경찰 관은 조사를 할 때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소속 경찰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 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임의동 행할 경우 요청되는 정도에 준하여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비추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지점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언제라도 조사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 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지점장실에 출 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문을 닫았던 점,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정 인이 지점장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 진정인이 조사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에 오로지 진정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 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 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제5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임의수사 시 준수사항과 관련한 직 무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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