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부작위
요지
법원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불법 동원된 용역인력이 거주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경찰관들이 폭력행위 등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 부작위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xx. x. xx. ○○○○지방법원의 ○○시 ○○구 ○○로 00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 과 정에서, ○○시 ○○구 ○○로 00길 ○○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하 "○○마을 재건축" 이라고 함)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피해자들을 폭 행하고 불법적 철거를 강행함에도 용역들을 제재하는 등 경찰력을 행사하 지 하지 않았다. 나아가 용역들의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등이 112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불법 용역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진정 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강제집행 중에 "○○마을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들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닌 1층에 위치한 철거민협의회의 사무실의 셔터 를 부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들을 제지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강행하였다. 피진정인 2 의 이러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20xx. x. xx. xx:xx경 피진정인 2가 강제집행을 고지하자 "○○마을 재 건축" 조합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용역들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쳐 건물 2층과 3층에 있던 피해자 등 30여명에게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행사 하였다. 불법 용역들은 피해자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쇠파이프 등 으로 위협 하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폭력을 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 다. 외부에 있던 철거 반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용역들은 이 들에게도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현장에는 ○○경찰서 정보관 외에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았고 112로 신고했으나 사후에 고소하라고 하면서 현 장출동을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강제집행 개시 당일 ○○○치안센터에서 관련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대응책을 지시하였다.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동대를 지원받아 ○○○치안센터 인근에 배치하였고 순찰차와 형사팀에 게는 폭력 발생 시 신속 출동, 폭력 행위자를 즉시 검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에 ○○○치안센터와 현장을 오가며 계속하여 상황을 주시하였고,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피해자 등이 건물 밖으로 오물을 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었으나 경찰력을 발동할 만한 폭력 행위는 없었다. 강제 집행 현장에 있던 ○○과장, 정보관, ○○○지구대장 등으로부 터 경력을 건물 안으로 투입하여 피해자 등을 해산하거나 강제집행을 중단 시킬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철거민 측에서 출입구 를 봉쇄하며 저지하여 경찰관들이 안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 다. 112 신고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관할 지구대에서 사실 관계 등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는 부상자 1명이 발견되었으나 부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병원 후송조치 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2) 피진정인 2 20xx. x. xx. ○○구 ○○로 00길 8 지상 4층 건물 중 2층, 3층 옥탑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직무를 수행하였고, 채무자 등의 저항이 예상되어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원조를 신청하였 다.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행정예규 제276호)에 따라, 집행 당일 ○○○○지방법원 집행관사 무소 노무자 명부에 등록된 노무자 20명을 동원하였다. 강제집행 대상 건물 앞에는 채권자 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인 원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이 있었다. 대상 건물에는 채무자 측으로 보이는 수 십 명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집 행관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등 주민들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 ○○경찰서 ○○지구대장으로서 20xx. x. xx. 소속 경찰관 ○○○, ○ ○○, ○○○과 순찰차 2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여러 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현장에 담당 경찰 관들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고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 등 형사 절차를 안내하였다. 같은 날 08:20경 누군가가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4-5미터 떨어진 장소 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자 1명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 ○○경찰서 정보관으로서 ○○마을 강제집행 대비책을 경비과, 교통 과 등 담당부서에 보고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주시하였 으나 폭행 피해자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 사건 현장에 경찰서장과 경비교통 과장 등 책임자들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정보관으로서 직접 판단하여 조 치할 사항은 없었다. 3) ○○○ ○○경찰서 ○○과장으로서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 지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였다. 건물 내부에서 소 란스런 소리가 들렸으나 특별히 경찰권을 발동하여 대처할 정도의 폭력행 위는 없었다. 112 상황실로 경찰 출동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 나, 112 상황 대처는 업무분장에 따라 지역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상황이었 고 지역경찰관들로부터 특이사항을 보고 받지도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강제집 행 동영상 자료, 관련 언론 기사,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지 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경찰 원조 청구서, 112신고사건 처리 결과, 일반 경비 원 배치허가 신청서, ○○2구역 ○○마을 명도집행 경비대책 문서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을은 ○○시 ○○구 ○○동 000-00 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으로 지정되었다. 나. "○○마을 재건축" 조합은 위 재개발구역에 있는 상가 건물주 ○○○, ○○○ 등이 재건축을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자 이들을 피고로 ○○○○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마을 조합 명의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서비스(주)는 20xx. x. xx. 「경비업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경찰서에 "○○○○지방법원 부동산 인도 집행 관련 혼잡 경비업무 및 출입통제업무"를 목적으로 경비인원 86명 의 배치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 라.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xx. 민사집행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 여 ○○경찰서에 "경찰 원조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경비교통과에서 이를 접 수하였다. 마. 같은 달 xx. xx:xx경 "이 사건 건물" 중 강제집행 대상지인 3층에는 당 시 ○○○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등 성명불상의 전국철거민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2층과 3층 등에 들어가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앞은 피해자 등의 차량 3~4대가 횡렬로 주차되어 진입을 막고 있었다. 바. 같은 날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 외부에는 허가된 위 ○○○○ 서비스(주) 소속 경비원 외에 90여명의 용역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 찰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용역들은 "○○마을 재건축" 조합에서 「경비 업법」을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이 용역 들은 강제집행 시작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일부 는 "집행"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검정색 조끼를 착용한 채 쇠파이프나 소화 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사. ○○경찰서는 본 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대책을 수 립하였다. 〈업무분장 사항〉 업무분장 담당자 총지휘 경찰서장 서장 보좌 및 현장지휘 경비교통과장 정보과장(정보2계장) 정보상황 수집, 보고 형사과장(강력팀장) 불법행위자 검거 등 초동조치 및 우발대비 수사과장(지능팀장) 불법행위자 호송, 분산 조사 등 자체계획 수립 경무과장(경무계장) 불법행위자 검거로 인한 항의 방문 대비 〈주요 경비대책〉 ○ 경비용역 86명 현장배치, 집행관 등 80명 등 166명 집행 예정 ○ 명도집행 중 자해, 방화, 투신 등 소동 우려 ○ 집행과정 중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 ○ 집행관측과 피집행자측간 충돌 발생 시 경력 투입, 방해행위 제지 및 차단 ○ 불법행위 전 과정 정밀 채증, 증거자료 확보 및 왜곡 선전 대비 ○ 적법절차 준수 및 안전에 유의 아.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xx:xx경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정보과 장, ○○지구대장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로부터 도보 3-4분여 거리에 위 치한 ○○2 치안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2 치안센터 근처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동대원 70여명을 배치시켰다. ○○경찰 서 ○○지구대장 경정 ○○○은 "이 사건 건물"에서 도보 3~4분 거리에 경 찰관 3명과 순찰차 2대를 배치하여 교통체증과 현장 민원을 대응하도록 하 였다. 자. 피진정인 2는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에서 채무자의 물 건을 반출시키기 위한 노무자 20여명을 강제 집행 현장에 배치하고, 같은 112 상황실장 112 신고 접수 시 대응태세 구축 ○○○지구대장 집행장소 주변 순찰, 112 신고 등 우발상황 시 신속 출동하여 현장 조치 ○○역지구대장 ○○구청 항의방문 철저 대비 날 06: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옥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 였다. 차.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서 위 바항의 용역들 중 일부가 당일 강제 집행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무실의 셔터를 쇠파이프, 소화기 등으로 파손한 후 안으로 진입하여 사무실 집기류 를 파손하고 2층 창문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카. 같은 날 xx:xx ~ xx:xx까지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28건의 112 신고가 접수 되었다. 순찰차 근무자 ○○○, ○○○, ○○○ 등은 신고자 1 인을 순찰차 인근으로 불러 상황을 청취하였고 다른 신고자들에게는 사후 고소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세부 신고 현황은 <별지 3>과 같다. 타.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대학교 백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발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용역 들이 주먹, 발 등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 행하여 피해자들은 타박상, 골절상, 좌상 등으로 7일 ~ 42일의 치료를 요하 는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별 상해 피해는 <별지 4>와 같다. 파. ○○경찰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마을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 ○○○ 등 3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 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여, 20xx. xx. xx. 업무방해 혐의는 전부 불기소, 특 수공무집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또한 철거 반대 주민들이 "○○마을 재건축" 조합 및 피진정인 2를 고소한 사건 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2와 "○○마을 재건축" 조합 조합장, "○○마을 재건 축" 조합의 소송 및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의 본부장 등이 공모하여 청부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 등으로 90여명을 입건하고, 같은 날 60여명을 기소의 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같이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은 강제집행 현장이 다소 소란스럽기는 하였으 나 경찰이 개입할 만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가사 건물 안에서 일 시적, 우발적으로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알거나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강제집행 관련 ○○경찰서 수사결과를 보면, 폭력 행위 등으 로 96명이 입건되어 60여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중 3명은 구속 송 치된 점, 강제집행 중에 피해자 등이 28회에 걸쳐 112로 신고를 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사건 당시의 사진 및 관련 CCTV 기록 등을 종 합할 때, 우발적인 일회성 폭력 정도라고 볼 수 없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단순 타박상을 넘어 늑골골절, 치아 이탈구, 다발골절, 요추골 절 등 피해자들의 심각한 상해 정도를 볼 때,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폭력을 저지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폭력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 여부가 피진정인 1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 기 어렵다. 당시 강제집행 현장에서 경찰권 발동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 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이 사건 현장에는 신고 된 경비원 80여명, 신고하지 않고 조합 측에서 고용한 불법 용역 80여명(이하 "불법 용역" 이라 함), 피진정인 2가 동반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노무자 20여명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신고 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본 건 강제집행 현장에 집결하였고, 불법 용역의 상당수는 조직 폭력배이거나 폭력사범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신 체가 건장하고 행동거지 등 외관상으로도 이들의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충 분히 의심을 한만한 상황이었다. 또한 강제집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이 사 건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등 주민들이 용역들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뿌리며 진입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용역들은 소화기, 빠루 등을 이용 해 강제집행의 대상 건물이 아닌 1층 "철거민협의회" 사무실의 셔터를 파손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건물 안에서 용역들과 피해자들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1은 "불법 용역"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1층의 "철거민협의 회" 사무실을 파손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으나 이들이 "집행"이라고 쓰여 진 조끼를 입고 집행관의 목전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 행위가 강제집행 의 일환인 정당한 공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폭력을 사용하여 파손하는 등의 "불법 용역"들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들이 강제집행에 저 항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쉽게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집행공무원 인 피진정인 1에게 행위자들의 소속 및 신원 등을 확인할 의무가 발생한다 고 보여 지고, 따라서 최소한 집행관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라고 믿어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 스로 상황을 방임 내지 방관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불법 용역"들이 폭력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추후 입건된 강제집행 행위자들이 모두 "불법 용역"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역들의 신고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필요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강제집행 현장에서 피해자 등의 112 신고가 28회나 계속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순찰팀 경찰관이 신고자 1인을 순찰차 인근으로 불러 상황을 청취하고 다른 112 신고 건들에 대해서는 단지 사후에 고소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신고처리를 종결하였다는 점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 여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예상되어 이미 경비대책까지 마련 한 상황에서 폭행, 자살우려 등의 신고가 28회나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건물 내부의 상황을 밖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 고소 안내 등 단순한 법적 절차의 안내만으로 신고처리를 종결하지 말고 건물 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 및 조치를 취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112 신고내역 전달을 위한 무전망과는 다른 별도의 지휘망을 이용하여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고, 112 신고 현황을 보고 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강제집행 현 장에 위험물품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용역"들이 다수 배치된 상황을 고려할 때 폭력 상황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 며, 따라서 피진정인 1이 무전을 통해 현장 지휘를 하면서 112 상황실의 신 고 내용은 물론 지역 경찰관들의 대응 상황도 통신망을 통해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사 112 신고 내역을 몰랐다 하더라도 폭력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112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사전 지시를 함으로써 긴박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건물"의 입구가 막혀 경찰관들이 건물 내 부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용역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1은 집행관의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피해자들을 강제 해산 하려고 할 때만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장 하지만, 피진정인 1이 경찰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와 같은 극단적 결정 외에도 상황 판단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명의 경찰관 들로 하여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는 충 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조치만으로도 불법 용역들의 폭력은 충분 히 제지되거나 완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찰서 수사결과를 보면 건물 외부에서 용역들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철거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는 등 폭력 상황이 "이 사건 건 물" 안에서만 벌어졌다고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 은 설득력이 없으며, 건물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경찰권 발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 용역"에 의하여 피 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이 정복 경찰관 들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용역들의 소속 등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 상황을 경찰관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등 폭력 상황을 중지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10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부작위에 의해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나. 피진정인 2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2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나 「집행관법」에 따라 ○○○○지 방법원장이 임명한 집행관으로, 동 지방법원장의 감독 하에 위임된 공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부 작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던 점, 그 사건에 대해 위 인정사 실과 같이 관련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진정인이 퇴직하여 현재 사 인의 신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적용하여 각하 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 6. 조치 의견 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2009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 아졌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 장에게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 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2009. 2. 12.). 이후,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등에 힘입어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 되는 한편, 2013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경비업의 허가 기준이 강화되 었고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자는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 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강제철거의 현장에서 불법 폭력 발 생 시 경비업체의 배치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 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폭력 등 불법행위는 신 고되지 않은 경비, 용역들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경찰 공권력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진정인 1 등 경찰관들은 강제철거 의 과정은 재건축 조합이나 건물주의 법률에 따른 사적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사적 분쟁의 영역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고소·고발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경찰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 련 법령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거주민들에 대한 협 박과 폭력 등 인권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불법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거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 외에도 경 찰청장으로 하여금 충돌이 예상되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경찰관서에 배포.교육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집행관 업무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집행관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경찰에 도움과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제집행이 합법적이고 안전하 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강제집행 개시 직후 부터 시작된 용역들의 불법 행위를 목전에 보고도 피진정인 1 등 경찰관들 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묵인하였다. 「집행관법」 제7조는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등 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따라 집행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집행관으로서는 가능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 2에 대해 진정사건 자체는 각하하더라도 피진정인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표 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법원장은 강제집행, 특히 본 건과 같이 충 돌의 가능성이 높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관계되는 사람들의 인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 행관의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이 를 소속 집행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2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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