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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27. 결정

경찰의 경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신분증 미제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거리악사로 2020. 3. 7. ○○역 부근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였는 바, 피진정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불심검문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 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 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악기가방을 밀쳐 진정인의 가슴에 충격을 주었다. 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다. 마. ○○○○경찰서로 가는 도중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미국 경찰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20. 3. 7. 순찰 근무 중 13:30 경 ○○대로 000 소재 버 스 중앙차로 승강장 안전지대(왕복 8차로) 횡단보도상에서 진정인이 “월세 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불며 구걸행위 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민 들의 이동이 많은 버스 전용차로 부근에서 구걸 및 소란 행위를 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진정인에게 자리를 이동할 것을 여러 번 권유하였으 나, 진정인은 거리 악사가 음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서 이동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진정인들이 불법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작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구걸행위와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수차례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듣지 않아 경 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코자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진정인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신원불상 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당시 법과 지침에 따라 법 집행을 하였을 뿐 진정 인의 악기 가방을 밀쳐 진정인의 가슴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불심검문을 한 것이 아니라 순찰근무 중 진정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제지를 한 것이다. 진정인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뒷자리에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진정인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그러던 중 진정인 이 미국 경찰관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경찰이 힘 이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 피진정인 2가 "미국 경찰은 말로만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진정인을 지구대 사무실 내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당시 ○○○○경 찰서 청사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방문객에 대해 체온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진정인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체온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체온 측정을 거부하여 지구대 앞에서 감시하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신병을 인계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현행범인체포서, 신체확인서,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7. 13:00경 ○○ ○○대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에 위 치한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 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순찰 근무 중에 진정인이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정인에게 다가가 이동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진정인들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차례 구걸행위를 중단하고 이동하라고 요 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자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 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구걸행위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 진정인 2가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차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피진정인 2가 다시 측정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재차 거부하여 지구대 사무실로 들 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다 다시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 하였다. 마. 진정인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들 에게 말을 걸었는데, 진정인과 피진정인 2가 미국 경찰에 대해 대화를 나누 다 피진정인 2가 “미국 경찰은 말로 않더라고요”라고 하자 진정인이 인권 침해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미국 경찰은 팔을 비틀어 꺾던가요?”라고 하고, “우리나라 검찰, 경찰 후진적이다”라고 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증 은 제시되지 않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연주를 제지 한 것이 불심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이 순찰근무 중 구걸행 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 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한 불심검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고, 소속.성명, 불심검문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당시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이어서 신분증 제시 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신 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 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불심검문 자체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 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명 찰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 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 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거리에서 정당하게 색소폰 연주를 하는 진정인 을 「구걸행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은 “살려주세요. 장기간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라는 문구 적힌 팻말을 걸고 연주를 하였고, 색소폰 가방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범죄처 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3조 제1항 제18호의 "구걸행위"의 적용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및 제 214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것인바, 이상의 피진정인들의 행 위에 특별히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악기가방을 밀쳐 진정인의 가슴에 충 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관련 영 상에서도 피진정인들이 부당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 은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 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강제로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한 것이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전 국가적 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하던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 관공서 등 대중이 출입 하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공공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바,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한 것은 이 같 은 방역 조치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권침해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요지의 언행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2가 미국 경찰에 관 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진정인을 협박하 거나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라, 마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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