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헌법」및「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수사의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이며, 진정인은 2010. 1. 27. 피진정인들로부터 체포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으로 이들 에 대한 처벌 및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 27. 11:20경 ○○ ○○구 ○○동 000-0번지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명 "○○ PC방"에서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 백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조서에 서명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후 진정인을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 량통행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뒤, 진정인에게 “왜 체포되었 는지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답하자, 피진정인 성명불상 형사 2명이 진정인의 상의(자켓)를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린 뒤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상 처가 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자켓 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수갑 사이의 쇠줄을 위로 들어 올려 통증을 가하였다. 이 때문에 진정인의 머리와 몸통 이 앞으로 쏠리자 피진정인들은 수갑이 채워진 손은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 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정○○ 가) 피진정인 특정부분 본직이 2010. 1. 27. "○○PC방"에 진정인을 체포하러 출동한 것은 확실 하므로 피진정인이다. 나) 미란다원칙 고지 부분 진정인은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미 란다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교양을 받고 실천하고 있어 절대 누락할 수 없는 사항이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서명과 날 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였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날개꺾기 고문 부분 진정인은 날개꺾기 고문을 통해 절도 및 강도 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 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의 통화내역 분석 및 타 지역 강.절도 사건의 분석 그리고 자료 확보를 통해 진정인에게 증거자료가 있음을 확인시켜주 자 진정인이 자백을 한 것이다. 2) 피진정인 정△△ 가) 미란다원칙 고지 부분 당시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 ○○구 ○○동 소재 "○○PC방"에 들어 가 게임에 빠져있는 진정인에게 본직이 신분증 및 체포영장 사본을 보여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나) 날개꺾기 고문 부분 이미 진정인의 수법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미 분석한 ○○○경찰서 관내 DVD방 강도사 건에 대해 물어보자 진정인이 처음에는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였으나 통 화내역을 토대로 당일 행적 등에 대해 물으면서 CCTV자료 등 증거가 있다 는 말을 하자 머뭇거리다가, 진정인에게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우고 담배를 물려주며 생각할 시간을 주자 진정인은 몇 분 정도 생각하 다가 자백을 시작하였다. 진정인은 날개꺾기 고문을 통해 4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건에 대해 자백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그의 통화내역 및 타 관내 강도사건 등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제시하자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강도강간, 절도 등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다. 3) 피진정인 양○○ 진정인의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진정인의 통 화내역을 모두 분석해 놓은 상태였고 타 지역의 강절도 사건에 대한 자료 를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자백을 받 은 것이다. 나이가 어렸던 진정인은 마음의 동요가 커 쉽게 시인을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서 강력5팀에 서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에야 진정을 한 것은 그 주장에 신 빙성 및 진정성이 없다. 4) 피진정인 조○○ 정○○ 경장, 정△△ 경장과 양○○ 경사가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 동했을 때, 본직은 다른 성폭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본 진정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임○○(진정인의 누나) 2010년 3월이나 4월경 진정인을 ○○○구치소에서 면회할 때 진정인은 경찰관들한테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옆에서 이야 기하는 것을 적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하기 어려웠다. 2) ○○○(변호사, 진정인 변호인) 진정인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변론을 맡았는데 2010년 8월경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진정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일명 "날개꺾기"라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였다. 피해 주장도 구체적이고 당시 진정인이 고문을 당 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는 상황이었음에도 고문피해주장을 한 것을 보면 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 였으며, 진정인이 고문피해 주장을 일찍 하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 한 까 닭은 체포 직후 범행에 대해 전부 자백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 문에 문제제기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 1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1) 경찰관들은 2010. 4. 7. 10:30경 ○○시 ○○0동 소재 본인의 자택 부근 에 도로 위에서 체포하여 승합차에 태우고 ○○ ○○구 ○동 소재 ○○○ ○○○고등학교 부근 공터로 차를 이동하여 세운 뒤 차안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라고 추궁하였으나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정보지를 감아 양 손목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갑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 는 방식으로 약 30여분 동안 일명 "날개꺾기"라고 불리는 고문을 하였다. 4) ○○○(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 1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2) 2009. 5. 29. 체포 당시 살던 집이 ○○시 ○○구 ○○동 소재 ○○○ 공 개홀 옆 오피스텔 9층이었는데, 1층 로비에서 형사 3명에 의해 체포되었고 형사들이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무쏘"차량 안에서 고문을 당 하였다. 형사들이 나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웠는데 자신들이 “왜 체 포하러 왔는지 아느냐?”고 물어 처음에는 부인하였다. 내가 그 상태로 차에 타면서 뒷 수갑이 쪼여서 아파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형사 중 1 명이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하면서 뒷 수갑 팔을 꺾어 올렸다. 형사들은 내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지능범죄팀 수사사건 전과사실을 들 먹이면서 “우리가 지능범죄 수사팀하고 같은 줄 아느냐?”며 2회에 걸쳐서(1 회 당 3~4분 정도 소요) 총 10분 정도 고통을 주었다. 5) ○○○(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 1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3) 2009. 9. 19.(토) 15:20경 ○○ ○○구 ○동 5거리 인근 PC방에서 형사3 명에 의해 체포되었다. 형사들이 나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고 참으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형사에게 “조용한데로 차를 대라.”고 지시 하여 학교 정문 앞 빈 공간에 차를 대고는 “네가 다 털고 가야 좋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네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고 말하면서 승 합차 뒷 좌석에서 머리를 짓눌러 목에 고통을 가하고, 누군가 신문지를 가 져오더니 내 손목 부위를 감싼 뒤 그 위에 수갑을 꽉 채우고 손목을 꺾어 올리는 가혹행위를 약 40분가량 하였다. 당시 너무 고통스러워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 6) ○○○(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 1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4) 2009. 9. 24. 12:00경 ○○경찰서 앞 노상에서 ○○경찰서 강력1팀 경찰 관들에 의해 강도상해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은색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경찰관들은 체포장소로부터 약 5분간 떨어진 공 터로 이동한 후 갑자기 뒤로 채운 수갑을 젖혀 올려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말라며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면서 “야 개새끼야! 다른 것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빨리 불어“라며 약 40여분간 수갑을 위로 올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고문 후유증 으로 두달 동안 팔 관절과 어깨가 움직이기 힘들었고 팔을 들어 올리면 쑤 시고 아파서 두 달 내내 파스를 붙이고 살았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항 다.「형법」제125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2010. 9. 3.) 및 문답서, 참고인 임○○, ○○○, ○○○, ○○○, ○○○, ○○○의 각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들이 작성 한 각 서면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 피의사건 에 대한 수사보고서(2010. 1. 27. 작성), 종합수사결과보고서, 구속영장, 의견 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현인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 일지, ○○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 ○○○○지방법원 1심 판결문(20 ○○고합○○),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20○○노○○○○), 국가인권위 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제1회 참고인 문답서 및 제2회 참고인 문답서, 당사 자 대질문답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정△△ 경장, 조○○ 경장 또는 정○ ○ 경장, 양○○ 경사는 2010. 1. 27. 11:20경 ○○ ○○구 ○○동 000-0번지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PC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 는 진정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같은 날 13:10경 ○○○○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인치시킨 후 21:50가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하였다. 2) 진정인은 2010. 1. 27.과 2. 2.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정△△에 의해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도, 강간 및 절도 등 총 8건의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 3) ○○○○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0. 4. 16. 진정인의 피고사건(2010고 합37)에 대하여 진정인을 징역 12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10. 10. 1. 진정인의 항소심 사건(2010노1130)에 대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2010. 12. 23. 진정인 상고사건(2010도13585)의 상고를 기각하여 진정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 4)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 특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을 체포하러 "○○PC방"으로 들어온 경찰관이 정△△은 명 확하고, 조○○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들은 조○○이 아니고 정 ○○라고 하고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포관련 수사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측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 의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특정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피진정인 조○○과 정○○ 중 1인이 체포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명백하고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사무실 출입문에 들어가서 오른쪽 측면 첫 번째 자리(피진정인 조○○ 자리)에 앉는 형사였다, 다른 형사들과 의 대화 말투를 보면 강력1팀 내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형사(정○○는 00년 생이고 조○○은 00년생임)인 것 같았다, 키가 진정인 키보다 작았다(피진 정인 조○○의 키는 약000cm, 피진정인 정○○의 키는 약000cm, 진정인 키 는 약000cm 등)]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위 정○ ○와 조○○을 함께 피진정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체포당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 정인들이 명백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들이 제출 한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들의 고문 여부에 대하여 가) 진정인의 고문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먼저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진정요지를 뒷받 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문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개념적으로 증거를 분류하면 ① 진정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② 고문으로 인해 신체에 남는 흔적(진단서, 현인서, 의료기록부 등의 기재내 용), ③ 목격자의 진술, ④ 고문 직후에 고문피해자가 주변 사람 등에게 말 한 고문관련 진술, ⑤ 기타 정황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의 경우에는 위 ②, ③에 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①, ④, ⑤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나) 진정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1) 진정인은 2010. 6. 29.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10진정○○) 참고인으로, “체포 당시 총 3명의 형사가 출 동하였는데 1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2명에게 체포되어 ○○0동 버스가 안다 니는 길, 사람이 드물고 차들도 별로 안다니는 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세운 후 형사가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네가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인하였는데 그러자 체 포 당시 뒷 수갑을 꽉 쪼여 아프게 하더니 젊은 형사 한분이 ”그럼 자백할 때 까지 여기 있는다.“며 뒷 수갑을 들어올렸다. 제 얼굴이 차량 방석에 처 박히며 엉덩이가 뜨자 누군가 등을 발로 눌러가며 약 4회 걸쳐 30여분 정 도 고문을 하였다. 너무 아파 몸부림을 쳤더니 계속하여 ”네가 뭣 때문에 체포된 지 아느냐“고 물었고 ”모릅니다.“라고 하였더니 계속 가혹행위를 하 여 ”한건 하였다.“고 하자 재차 가혹행위를 하면서 ”정말 한 건 밖에 없느 냐“라고 하여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은 자리는 경장 정△△ 자 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형사인 듯 하였다. 체포자는 조○○, 정△△, 양○○입니다.”, “당시 벨벳 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가혹행위를 할 때에 수갑사이에 옷소매를 끼워 넣고는 꽉 조인 후 날개꺾기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진정인은 2010. 7. 5.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제기한 진 정사건(10진정○○○○)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관이 진정 인을 체포하고 고문했다는 경찰관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좌석배치 도상 출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정△△)하고 두 번째 자리 (양○○), 오른쪽 첫 번째 자리(조○○) 형사가 체포한 것이 맞다.”, “(조사 관이 고문장소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PC방 앞 네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방 향으로 가다가 막히는 도로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우회전 한 다음 조금 가 다가 바로 섰다.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녔고 도로상에 세웠는데 사람들은 잘 안다니는 곳이었다. …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는 30분에서 40분정도 머물 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병원 쪽으로 이동하여 경찰서쪽으로 이동 하였다.”, “(수갑을 들어올린 형사를 묻자) 왼쪽 첫 번째 좌석 형사(정△△) 와 오른쪽 첫 번째 좌석 형사(조○○)가 가혹행위를 하였고 왼쪽 좌석 두 번째 형사(양○○)는 운전을 하였다.”, “(진정인이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라 는 취지로) 체포장소에서 ○○서까지는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제가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있으므로 이동시간이 최소한 40분은 넘게 소요되었 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진정인은 2011. 6. 27.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 건(10진정○○○○) 진정인으로, “(조사관이 몇 번 정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묻자) 정확히 몇 번 정도 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번 정도 당 하고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조사관이 무슨 내용의 자백을 했는지 묻 자) 처음에는 절도건만 자백했는데 ”또 없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다 시 가혹행위를 해서 다음에 ○○○ DVD방 강도건을 자백했는데 ”우리가 그 건 때문에 왔다“고 하고 ”또 없냐“고 물어 ”없다“고 대답했는데 또 계 속하여 고문을 해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모두 자백한 뒤에 경찰관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조사관이 묻자) ”더 없냐“고 물 어 내가 ”죽어도 없다“고 하자 다시 한번 ”또 없냐“고 물어 ”죽어도 없다 “고 답변하자 그때서야 고문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진정인은 2011. 7. 22.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이 위원회에 제기 한 진정사건(10진정○○○○) 진정인으로,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차량안에 서 가혹행위를 당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체포된 후 스타렉스 차 뒷 좌석에 앉은 뒤 형사1명이 ”너가 왜 체포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 “고 하니 ”잘 생각해 봐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를 주었다. 그 때 형사 한 분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담배를 다 피우자 꽁초를 버리라고 종이 컵을 주었다. 그런 뒤에 저를 담당한 형사가 와서 ”잘 생각해봤냐“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자 수갑을 뒤로 채우더니 "날개꺾기"를 시작했다. 제가 아파서 소리쳤고 ”절도만 했다“고 했더니 ”또 없냐“고 물어 ”없다“고 하니 까 다시 "날개꺾기"를 시작했다. 고통을 못 견디어 ”○○○ 강도 1건 했다 “고 자백했는데 ”또 없냐“고 물어 ”하나 더 있습니다.“고 했더니 ”어떤 거 냐?“고 물어 ”DVD방에서 한 거다“고 자백했다. 이렇게 자백하고 나니 "날 개꺾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위원회는 진정인을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하였는데,(2번 은 참고인으로 다른 2번은 진정인으로 조사를 하였음) 진정인이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뒷 수갑을 채운 뒤 경찰관 1명이 수갑 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1명이 진정인의 몸을 발로 누르는 방식의 "날개꺾기" 라는 고문을 당했다”, “고문을 당한 시간은 약30여분 정도 된다.”, “고문을 당하여 자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절도범행을 자백하고 다음에는 ○ ○○ DVD방 강도 등을 자백했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을 볼 때 대체로 진정인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 고문 직후 피해 진술 및 유사피해자들의 고문관련 진술 (1) 진정인의 누나인 임○○은 2010. 3.∼4. 경 진정인을 만나러 ○○○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 때 진정인으로부터 경찰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진정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 1. 말경을 전후하여, 당시 강 력1팀 경찰관들에 의해 "날개꺾기" 방식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 자들이 모두 4명(○○○, ○○○, ○○○, ○○○)이 있으며, 이 피의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 이 피의자들이 당했다고 하는 고문의 방식이 비 슷한 점(손목에 상처가 나지 않게 신문지나 옷 등으로 손목을 둘러싸고 뒷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을 들어올리는 방식)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은 진정 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참고인 임○○이 진정인으로부터 고문당했다는 말을 들 었다는 진술,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강력1팀에 의해 고문피해를 입었다는 유 사 피해자들의 진술이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들의 알리바이에 대하여 (1) 확인이 필요한 사항 피진정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체포영장, 진정인에 대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과정확인서)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2010. 1. 27. 11:20 경 ○○ ○○구 ○○동 000-0번지 소재 건물 2층 "○○PC방"에서 진정인을 체포하고 같은 날 13:10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 진정인을 인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포지점부터 ○○경찰서까지 거리는 약 2.06km이고 차량으로 이동시 소요시간이 약 8분("네이버" 길찾기 프로그램 에 의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서에 인 치시킬 때까지의 시간 약 100여분동안 피진정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피진정인 정△△은 12:50에 ○○서로 돌아왔다고 진술 하므로 이 진술에 의하면 비는 시간은 약 90여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길안내를 받아 범행 현장 중 하나인 ○○시 ○○구 ○○동 소재 "○○ DVD"방에 현장 확인을 갖다 왔다고 주장한다.(위원회 조사 시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진정인 양○○은 "○○○"DVD방 뿐 만 아니라 돈을 인출했다는 인근 은행도 방문 했다고 진술하고, 피진정인 정△△은 "○○○"DVD방 뿐 만 아니라 ○○시 ○○구 ○○동 소재 "○○! DVD방"도 들렀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들 상호 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2011. 8. 19. 위원회에 출석하여서 는 위 "○○○"DVD방이 아니고, ○○! DVD"방과 인근 은행, "○○수퍼"를 들렸다고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음).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일 약 12:00경 "○ ○! DVD"방에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아직 문을 열기 전이어서 같은 건물 1 층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관이 왔음을 알리게 하고 특히 피진정인 1은 위 DVD방 주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내 주인과 통화했던 것 같다고 주장하 고 있다. (3) 총 소요 시간 등 (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PC방"에서 "○○슈퍼"까지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차량 안에서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진정인이 자백하자 "○○슈퍼" 에 들러 종업원에게 진정인이 접착용 테이프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한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시간을 제외한 이동시간만 계산하면 "○○PC방"에서 "○○슈퍼"까지 이동한 후 위 종업원에게 진정인이 테이프 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 위 수퍼 뒤편 주택가에 위치한 진 정인이 범행도구인 과도와 박스 테이프를 버린 ○○시 ○○구 ○○동 000-0 번지 소재 ○○빌라 출입문 좌측 쓰레기더미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전체시 간은 최소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슈퍼"에서 ○○구 ○○동 소재 "○○! DVD"방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피진정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시 ○○구 ○○동 소재 주변은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 ○! DVD방"에 올라가 영업개시 이전임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 건물 1층 에 위치한 "○○○"식당에서 경찰의 방문을 알리고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은행에 들렀다면 이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인바, 최소 15분 정 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이어, 피진정인들이 "○○○"식당에서 ○○경찰서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한 체포 당일 행적 상 총 소요 시간은 90여분으로, 이 시간 동안 위 모든 행위를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체포 직후 자신의 범행 을 부인하던 진정인을 설득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자 백을 받아내어서 범행현장으로 가는 길안내까지 받았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라) 한편, "○○○"식당의 사장(여)은 “식당 운영을 약 30년간 같은 장소에서 하였고, 평소 12:00경에는 식당에 나와 있는데, 작년 1월경에 경찰 관들이 식당을 방문한 적이 없고, 같은 건물 3층 "○○! DVD방" 전화번호나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약도로 그려준 고문장소를 확인하였는바 체포 장소에서 약 5분 정도 이동하면 인 적이 드물고 차량만 다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소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경찰서 로 돌아온 때까지의 시간 약 90분 동안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동선의 움 직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특히 피진정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번복되고 있는 점, 진정인의 고문장소의 위치적 상황을 묘사한 진술 이 실제 현장 모습과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알리바이 주 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최종 판단 및 조치의견 이상의 판단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 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러한 진정인의 주장이 참고인 임○○의 고문 피해 정취 진술 및 강력 1팀에 의한 유사 고문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진정인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진 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는「고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 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헌법」및「고문방지협 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하였 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수사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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