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문 진정관련 직권조사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배경 1. 최근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 하라며 입에 재갈(수건 또는 휴지)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다수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 시한 결과 진정인들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형사과 강력 O팀 사무실 벽면 옆 1미터 부분이 CC-TV 사각지대이며, 각각 다른 진정사 건에 대하여 진정인들이 당한 고문장소, 가해자, 양태가 유사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의자 방석의 색깔과 개수, 모양 등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소속의 경찰 관들(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이 여죄추궁 관련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하 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그러나 가해자들이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OO경찰서 는 강력O팀 사무실 CC-TV에 대하여 2010. 3. 9.경부터 녹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고문피해 사실을 인지한 OOOO지방검찰청이 해당 서버를 압수한 상황으로, 고문여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 이 초래되었다. 3. 이에 따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진정사건 외에 가해자들 이 그동안 체포 또는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다른 피의자들(피해자 명단 : 별지2)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0. 5. 20.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들의 주장요지(별지3) 2. 가해자들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2009. 3. 28. OO OO구 OO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임O, 장OO, 원OO 을 체포할 때, 동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찰봉으로 피해자 장OO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임O 의 허벅지를 발로 1~2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이외 조사 중 구타 등 가 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009. 3. 9. 피해자 이OO, 김OO, 양OO를 체포하 여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OO을 데리고 들 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1회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09. 4월경부터 강력O팀장 등 현 팀원들이 구성된 후, 현재까지 다수의 OO혐의 형사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 실은 없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해자 1, 2, 3, 4, 5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2010. 3. 17. 14:30 OO OO구 OO에서 발생한 OO사건 과 관련하여 피해자 5(진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던 중, 2010. 03. 26. 05:00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5(진OO)의 집 앞에서 동인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고, 2010. 3. 28. 15:00 OO OO구 OO동 소재 "OO OO. 2" 모텔에서 피해자 1(임O), 피해자 2(장OO), 참고인 원OO을 각 OO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또한 2010. 3. 30. 15:00 피해자 1 을 면회하려고 OO경찰서 강력O팀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3(전OO)을 동 사 무실에서 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후 가해자 4, 5는 2010. 3. 31.경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4(정OO)의 자택에서 동인을 OO혐의로 체포하 였고,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 보안조사를 하던 중, OOOO지방검찰청의 긴급 수사지휘를 받아 2010. 4. 3. 09:30 모두 OOOO지 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위 피해자 중 피해자 1, 2, 3은 2010. 3. 31. 위원회에 수사담당 형 사들에게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각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1 이 변호인 김OO에게 접견 중 고문피해 사실을 밝히자, 동 변호인 김OO이 OOOO지방검찰청 권OO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에 동 검찰청 장OO 검사는 2010. 4. 2. OO경찰서 유치장 점검을 나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 OOOO지방검찰청 검사 권OO은 OO경찰서에 신속히 동 피해 자들을 2010. 4. 3.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고, 가해자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달 4. 7. OO경찰서 CC-TV를 압수 수색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소환하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저 항하였던 관계로,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 자들은 위의 피해 진술과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물론, 강력O팀 사무실에서 본죄의 자백, 공범관계 및 여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자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 꺾기"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상반되 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2010. 4. 3.일자 피해자들에 대한 "확 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2(장OO)와 관련하여 “2010. 3. 28. OO동 모텔 검거 당시 긴 물체로 엉덩이 부분을 맞고, 손발로(경찰관) 온 몸을 구타당함. 뒤 로 수갑을 찬 채로 매트리스 위로 눌렀다(양 어깨 통증).”라고 기록되어 있 다. 또한 피해자 1(임O)과 관련하여 “2010. 3. 29.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 실에서 좌 대퇴부, 우 눈, 허리를 손발로 수회에 걸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 해자 3(전OO)과 관련하여 “2010. 3. 30.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실에서 경 찰관이 주먹으로 목 5회 등과 옆구리 10회 구타. 뒤 수갑 찬 채 팔 뒤로 꺾 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 5(진OO)의 경우, OOO구치소 수용 중 팔꿈치 골절 등의 증상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을 앓다가 2010. 5. 6.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당시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참고 인 원OO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 3. 29. 17:00 강 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임O)을 보았는데, 동인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 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00 피해자 1이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으 며, 유치장 거실에 들어간 직후 울면서 옷을 벗어 멍 자국을 보여주며 고문 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였다. 유치인보호관들이 나에게 피해자 1의 거실 에 들어가 파스(이는 붙이는 "OO파스"로 피해자 1의 친구 구OO이 구입하 여 유치장에 넣어 준 것임)를 붙여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1의 등, 허벅지, 팔 등에 출혈 및 멍 자국을 다수 보았으며, 이러한 고문 피해에 대 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010. 4. 2. 여자검사가 유치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1 등이 고 문피해 사실을 동 여자검사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김OO(OO지방 경찰청 O기동단 소속 의경대원)이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 하면, “피해자 1(임O), 2(장OO), 3(전OO) 등으로부터 담당형사들이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채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에서 팔을 꺾고, 폭행하는 등의 고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3. 29. 조사 출감되었다가 입감될 때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고 울면서 유치장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2의 눈 의 실핏줄이 터진 충혈상태, 피해자 3의 팔에 난 피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당시 이와 같은 고문피해에 대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피해자 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들인 담당형사에게 말하라고 할 뿐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임OO(남, 40 세), 고OO(남, 42세), 박OO(남, 40세) 등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모두 당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경 찰에게 맞아서 아프다. 파스를 달라.”라고 유치장 근무경찰관들에게 호소하 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참고인 임OO은 “당시 피해자 1(임O)이 아프다고 하니까 (유치장 근무)경찰관이 거실 문을 열어 원OO에 게 파스를 주고 피해자 1(임O)의 거실로 들어가 파스를 붙여주도록 하였으 며, 특이하게도 피해자 1(임O) 등 공범자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근 무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서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조사출감을 위해 조사경찰관(담당형사)이 유치장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등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인 참고인 유OO은 2010. 3. 29. 18:00 강력O팀을 방 문하여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이 “형사들에게 맞아 서 아프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사인 참고인 김 OO은 2010. 3. 31.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 자 1(임O)의 발목 윗부분 등에 피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OOOO 지방검찰청 615호 권OO 검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31. 17:25 피해자 3(전OO)이 담당형사에게 부당한 행위(구타 등)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8:45경 피해자 2(장OO)가, 19:50에는 피해자 1(임O)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일곱째, 위원회 조사관의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및 상황실 (CC-TV관련) 실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고 문에 사용되었다는 원탁 책상 및 갈색계통의 소파 방석 4개 등이 있고, 고 문을 당하였다는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 향 조정되어 있어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이 또한 제대로 녹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촬영 사진 >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탁자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내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던 자리 사진(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할 때 매트리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있는 3인용 소파와 의자 방석 사진 (촬영일 : 2010. 05. 27.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OO경찰서 상황실에서 촬영한 OO경찰서 강력O팀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옆(벽면) ?O팀장 자리 위 천정 CCTV ?고문장소라는 주장되는 곳 ⇒ 화면의 1/3을 천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각도가 상향으로 조정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임 여덟째, 유치인보호관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 에 의거,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 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나,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 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통상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침 해 예방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CC-TV의 설치목적 및 운영방침(OO지방경찰청의 경우, 2005. 5. 수립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보존 방침)에 비추어 고문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다(위원회의 제출요구에 OO경찰서는 녹화된 CC-TV 파일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압수한 CC-TV 서버에도 상당일 자 분량이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검찰 측 및 OO경찰서 CC-TV 유지보 수업체 관계자의 진술). 또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신체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적시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으나, 이는 OO경찰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 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고문 피해 직후 전경대원 을 비롯한 유치장 동료 수용자들의 피해 정황에 대한 목격 진술, 피해자 1 (임O)의 변호인들이 접견 시 확인한 피해상황, 이후 검찰 송치 시 OOO구 치소의 신체 상태에 대한 확인서의 기재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피 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강력O팀 사무실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등에서 포승으로 의자 묶거나 입에 수건 또는 휴지 등을 말아 넣고, 소파의 매트리스를 벽 면 쪽에 깔아 그 위에 엎어뜨 린 다음 머리와 다리를 무릎 등으로 조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위로 수갑 찬 양팔을 치켜 올려 고통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면 허벅지, 등, 허리 부위 를 마구 주먹과 발로 밟고 구타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가해자들의 관련 피해자들의 대한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 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 하지 못하도록 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 반하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 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6, 7, 8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관내 첩보활동 중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6(이 OO) 등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여 내사를 하던 중, 2009. 4. 10. 22:30 OO OOO구 OO동 일원에서 발생한 OO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6(이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010. 03. 09. 16:00 피해자 6(이OO)의 공범 인 피해 자 8(양OO)을 체포하고,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6(이OO)의 집 앞에 서 공범 피해자 7(김OO)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2010. 03. 1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을 수사하여, 2010. 03. 18. OOOO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피해자 6(이OO)은 2010. 05. 7., 피해자 7(김OO)은 2010. 05. 13.에 가해자들로부터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들 의 국선변호인 이OO에게 확인한 결과, 동인은 2010. 04. 01. OOO구치소에 서 피해자 6(이OO)을 최초로 접견할 당시 고문피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포 당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경찰서로 출발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 여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해자 7(김OO)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8(양OO)은 연행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차량 안에 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7(김OO)과 피해자 6(이OO)은 강력O팀 사무실 에서 본죄의 자백 및 여죄를 추궁당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 자들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당하고, 이 과 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면, 2010. 03. 13. 07:40 피해자 6(이OO), 7(김OO), 8(양OO)이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2010. 03. 13. 18:05 피해자 6(이OO)이 손목 등 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03. 09. 23:00부터 2010. 03. 12. 24:10까지 치통으로 6회에 거쳐 두통 약 7정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둘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11. 12:10 유치인 양OO(OO) 무릎 통증으로 인한 모포요청으로 모포 1개 제공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의 경우에는 “2010. 0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팔 관절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어깨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8(양OO)의 경우에는 최초 유치장 입감 시에는 “2010. 3. 10. 01:40 우측팔과 다리에 통증, 그 외 특이사항 없 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구치소 입감 시에는 “2010. 03. 18. 08:51 오른 쪽 팔, 다리 마비증세.”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셋째, 피해자 6(이OO)의 국선변호인 이OO에 의하면, 2010. 4. 1. 피해자를 처음 구치소에서 대면할 때 고문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넷째, 위원회 조사관의 2010. 6. 7. OOO구치소 실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10. 5. 20. 가 해자 1이 면회를 와서는 “잘 해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며 위원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OOO구치소 접견현황부에 따르면, 접견인 가해자 1 (성OO)이 2010. 05. 20. 11:20-11:59 이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시간 후 가해자 1이 보낸 변호사 이OO이 찾아와 합의의사 여부를 묻기에, 취하해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자 변호사 말이 “취하해 주면 사선 변호인 을 선임해 주겠다.”며 진정취하 등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OOO구치소 변 호인접견표에 따르면, 변호인 이OO이 2010. 05. 20. 16:34-16:50 피해자 6(이 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 따라서 고문을 당했다는 장소를 촬영한 CC-TV 파일이 관리부실 등으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검찰에서 관련 서버를 압수한 상태여서 위원회 조사관이 피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다. 그 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앞 서 살펴본 피해자 1(임O) 등의 고문피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 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 에서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것이 사실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제125조에서 정한 폭 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 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9 ~ 피해자 22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가해자들에 대하여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피해자 1 ~ 피해자 8의 피해사 실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관련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 로 예상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CC-TV 등 자료가 보존기관의 경과 또는 관리부실로 관련 녹화기록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 면, 고문 피해로 인한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파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둘째, 특히 피해자 9(김OO)의 경우에 는 OOOO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강력O팀 사무실에서 자신 의 입에 테이프를 감고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CC-TV 녹화기록을 열 람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셋째, 가해자들이 고문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가한 경위 및 유형 등 고문수법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고, 공범관계의 피해자들은 수감기관에서 분리수용하고 피해자 20(김 OO) ~ 피해자 22(김OO)는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10. 4. 6. 또는 "10. 5. 7.) 되기 이전에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된 자들로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자들이 모의하거나 입을 맞추어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 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동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조사 받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 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의 특 정 위치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개연성 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검찰총장에게 가해자 1, 2, 3, 4, 5에 대하여, 피해자 1, 2, 3, 4, 5, 6, 7, 8에 대한 「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9 ~ 피해자 22에 대한「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가해자 1, 2, 3, 4, 5에 대 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OO경찰서장 등 고문행위 가해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인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 이 2009년 8월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장소 및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헌법」 및 「형법」 등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음에 도 OO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감독권자들이 이를 적발 또는 예방하지 못하 였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력O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 및 지휘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OO경찰서에 근무하는 상당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기 관장인 서장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문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지휘감독권자가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다. 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실태 등 유치장관리에 대하여 유치인 보호관은 통상 피의자들의 신체상태 및 유치장 근무현황 등 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 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누락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8월 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 의 피의자가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 장소에서,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 해자들의 고문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치한 것이다. 다. CC-TV 관련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 여 경찰관서의 수사과 및 지구대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O지방경찰청은 2005. 5.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 당시 당청 산하 경찰관서 조사실 112개소에 설치(37. 7%)되어 있는 CC-TV를 297개 전 조사실에 2006. 12. 31.까지 100% 설치하여 녹화함으로 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심 야조사,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기타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녹화하여 3개월 동안 보존(디지털 CC-TV 저장범위 내)하고, 인권보호관이 이를 상시 열람.모니터링하고, 고장 등 문 제 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OO경찰서장 및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침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였다는 강력O팀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향 조정되 어 있어 상황실 실시간 화면상에서도 사각지대로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상당기간 녹화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원회 진정제기 시 까지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반복적인 고문행위를 묵인내지 은폐한 의혹이 있다할 것이 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CC-TV 녹화자료의 보관기간, 방법 등을 개선 하여 녹화자료 등에 대하여 최소한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 이 시급하다. 라.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번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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