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서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2. 10. 8. 13:30경 ○○도 ○○○시 ◇마트 맞은편 버스정류 장에서 ◎◎◎번 버스에 탑승하였다.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중 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지만 평소 호흡곤란 증상 때문에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기사에게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 였고, 실랑이 끝에 버스기사의 신고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출동하여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버스에서 내리면 알려주겠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버스기사에게 진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라고 유 도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체포 당시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촬영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시도하였다. 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 하면 되는 사항인데, 피진정인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을 알린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와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서 중대본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피진정인들에게는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호흡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나 병원진단서가 있는지를 물었고, 진정인은 없다고 답하였다. 피진정인들 은 관할 시청으로 통보해야 하니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10여분 가량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진정인은 거부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들 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다 른 버스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 명을 밝히는 것보다 진정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하여 일단 진정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다고 고지하 였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들이 신고를 받고 버스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를 한 버스기 사는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 어 "마스크 미착용" 부분은 단순 과태료 사항이므로 관할 시청에 통보가 가 능하고, 버스기사와 손님들이 버스 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부분은 업무방 해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안내하였을 뿐이다. 이에 버스기사는 같은 노선의 다른 버스가 도착하여 버스 승객들에게 다 내려서 뒤에 도착한 버 스로 갈아타라고 말하였고 승객들과 진정인은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기사는 어차피 진정인 때문에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진술서를 작성할 시간이 가능 하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진정인들이 버스기사에게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유도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버스 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파출소에 인치된 후까지 피진정인들 쪽으로 휴대전화를 비추면서 계속해서 촬영 내지 녹음 을 하는 것 같아서 허락 없이 촬영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진정인에게 고지 한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꽉 잡고 끝까지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단순하게 마스크 미착용의 문제만 있었다거나, 진정인이 인적 사항을 밝혔다면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고, 마스크 미착용 부분은 관할 시청으로 통 보하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은 버스 기사에게 고소장을 접수받아 고소 사건 으로 처리하거나 진술서를 받아서 사건발생 보고를 하는 등의 진행이 가능 하였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15~20여 분 동안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업무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진정인이 인적사항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주거 부정으 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와 함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까지 연행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팔을 뿌리 쳐 도주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른손에 앞수갑을 먼저 채웠고, 휴대전화 를 잡고 있던 왼손에 앞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휴대전화 를 뺏으려는 것으로 잘못 알았는지 몸을 비틀고, 힘을 주면서 체포에 계속 저항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밀어부친 후 왼손에 뒷수갑을 채우게 된 것으로써 규정에 맞지 않은 체포나 장구 사용은 없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 서, 진정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체포 당시 상황),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 10. 8. 13:25경 ○○○시 □□□로 △△△△ ◇◇◇경 기장 버스 정류장에서 ◎◎◎번 버스에 탑승하였다. 버스기사는 진정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중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에 따라 호흡곤란 증상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였다. 나. 버스기사는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진정 인이 착용하지 않자 2022. 10. 8. 13:29경 112를 통해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 을 요구하였는데도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하였고, 13:37경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버스에 탑승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호흡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병원진단서가 있는지를 물었고 진정인은 없다고 답하였다. 피 진정인 2는 관할 시청으로 통보해야 하니 진정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 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단속권한이 없는 피진정인들에게는 밝히지 않겠 다고 10여 분 간 거부하였다. 동시에 피진정인 1은 버스기사에게 사건 정황 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버스기사는 진정인에 대해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 한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 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버스에 서 내리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다고 고지하였다. 라. 버스기사는 같은 노선 ◎◎◎번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 10여 명에게 뒤에 도착한 ◎◎◎번 버스로 갈아타라 고 안내하였고, 이때 진정인과 피진정인들도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버스에서 내린 뒤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뒷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2022. 10. 8. 13:50경 ○ ○○경찰서 □□파출소에 인치하였다. 바. 진정인이 제출한 체포 당시 휴대전화 동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 2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오른손에 앞수갑을 채울 때까지 진정인은 순순히 팔을 내밀었고, 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를 끄라고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절하자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뒷수갑을 채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휴대전화 동영상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진정인 이 비명소리와 바닥에 엎어지는 상황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들이 출동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소속 및 성명을 진정인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 적용되고, 당시 피진정인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여 진 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 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우리 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경찰의 검문 시 신분증 미 제시 등"의 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 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역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 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절차로서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 또는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 등 우리 법률은 일정한 경우 직무집행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견표명(2022. 12. 1.)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하나, 112출동,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과 같이 경찰관이 행정경찰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분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실무적 관행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피진정인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버스기사에게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라고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버스기사가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들의 행위에 대 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부분은 관 할 시청으로 통보가 가능하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피해를 본 부분은 업무 방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최초에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10여 분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버스기사가 피진정인들에게 어차피 진정인 때문에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 게 되어 진술서를 작성할 시간이 되므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 여 개인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 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 질로 한다고 할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이 증거를 수집한 진정인 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사건현 장과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허락 없이 피진정인들을 촬영하여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녹화나 녹음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 례 고지 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휴대폰을 꽉 잡 고 끝까지 거부하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비록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영 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른 주거부정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에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인으로서 진정인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이라 보기에도 어렵고,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휴 대전화를 압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끝까지 거부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는 시도만 있었고 빼앗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2022. 10. 8. 사건 발생 당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라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 었으며, 적발될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기 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 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서」 제6판(2022. 9. 26.)에서는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 요청에 불응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 해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112신고를 통하여 지원 요청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들은 2022. 10. 8. 13:30경에 112신고사건에 대한 지령을 받고 13:37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호흡곤란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병원진단서가 있는지를 물었고, 진정인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함 에 따라 진정인에게 관할 시청으로 위반행위 적발을 알리기 위해 인적 사 항을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15~20분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이유로 피진정인들 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주거부정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의 현 행범인으로 진정인을 체포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인치시킨 사실 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자신이나 다른 사 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은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과 현장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 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뒷수갑 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5분여 동안 인적 사항을 물어보아도 계속 거부하여 업무방해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팔을 잡고 순 찰차까지 연행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팔을 뿌리쳐 도주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오른손에 앞수갑을 먼저 채웠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에 앞수 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지만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잘못 알았는지 몸을 비틀고, 힘을 주면서 체포에 계속 저항해 부득이하게 진정인 을 바닥에 엎드리게 밀어부친 후 왼손에 뒷수갑을 채우게 된 것으로 규정 에 맞지 않은 체포나 장구사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사실 바항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체포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진정인 2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오 른손에 앞수갑을 채울 때까지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로 연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팔을 뿌리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울 때까지 진정인은 순순히 팔을 내밀고 있는 상황만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피진 정인 1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 동영상을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 신을 보호해야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피진정인 1이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는 피진정인 2에게 “뒤로 채워”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 터 휴대전화 동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피진정인 1이 “눕혀, 눕혀”라는 말하는 소리와 진정인의 비명만 들리면서 휴대폰 동영상이 끝난 상황을 보 았을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체포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녹화 한 것이 뒷수갑을 사용한 주요 이유라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피전정인들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징표가 보이지 않음에도 진정인이 체포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화한다는 이유를 주로 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 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호 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휴대전화 압수 시도와 체포 당시 뒷수갑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에 ○○○경 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서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 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검문 시 신분증을 제 시할 것, 물품 압수 적법절차, 수갑 사용 시 유의사항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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