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6. 4.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 정에서, 항의의 의사표시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은 채 질질 끌고 들어가 진정인의 팔, 다리에 찰과상이 나게 하고 양복이 뜯어 지게 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잡아끌면서 “빨리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당시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진정 인을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인계한바, 진정인이 순찰차에 타 는 것까지는 순순히 탄 후 순찰차 안에서 “왜 도우미 년은 안 데리고 오 냐.”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다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신발을 차 버리고 바닥에 대자로 누웠고, 이에 함께 일으켜 세워 경찰서 현관 계단 앞에 왔을 때 또 진정인이 발에 힘을 풀어 다리를 축 늘어뜨림에 따라, 현 관에서 형사과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진정인의 어깨를 잡은 채 끌고 들어간 것이다. 내부 로비 우측에 있는 안내데스크 옆에 이르러서 야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참고인이 도와주러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도 진정인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쉽 지 않았을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순경,○○○○경찰청 ○○기동대)의 진술요지 참고인은 당시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가 진 정인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마자 신발을 발로 찬 후 힘을 빼고 이동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경찰서 현관으로 쫓아가 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아 형사 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사진(양복 겨드랑이 부분, 정강이 상처 등),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서 CCTV자료(본관 현관, 형 사과 사무실 내 피의자대기실),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들로, 2014. 6. 4. 03:55경 ○○시 ○○구 ○○대로 ○○교회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파출소에 먼저 들 른 후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수갑은 사용하지 않은 채 순찰차 로 진정인을 이동시켜 같은 날 05:11경 ○○○○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였다. 나. 정문 도착 직후 피진정인들은 순찰차에서 내린 진정인이 위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 여성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왼쪽 신발을 발로 차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자 일으켜 세웠고, 이에 진정인이 곧바로 일어났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오른팔을 잡고 함께 본관으로 걸어 들어갔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신발을 주워 들고 따라 들어갔다. 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본관 현관 입구에서 다리에 힘을 풀며 다 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이 땅에 닿게 한 채 앞으로 엎어진 자세로 본관 1층의 로비 끝 오른편에 있는 형사과 사무 실을 향하여 끌고 갔다. 이 때 정문 입구에 있던 참고인 ○○○이 쫓아와 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으려고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 정인을 계속 끌고 가면서 로비 중간쯤에 이르러서는 진정인과 참고인의 발 이 꼬여 참고인이 진정인의 위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본관 1층 로비 오른편에는 경찰서 직원 1명이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진정인들은 형사과 사무실로 진정인을 끌고 들 어갔고, 피진정인 1이 상체가 바닥에 닿은 채로 있는 진정인의 오른팔을 잡 아끌어 형사과 사무실 안 왼편에 위치한 피의자대기실에 들여놓았다. 이 과 정에서 진정인의 양복 상의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고, 진정인의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이 났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1항은 경찰관 이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 하고도 필요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 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이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설득하여 걸어가게 하거나 양쪽에서 진정인 의 어깨를 들어 올려 이동하는 방법, 본관 안내데스크나 정문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여러 명이 함께 진정인을 들어 올려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태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었 음에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의 몸을 끌고 간 행위는 위 제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진정인 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진정인이 갑자기 다리에 힘을 풀어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일어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진정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기 보다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 ○경찰서장에게, 체포 피의자의 신병 인계를 포함한 일련의 인신구속 과정 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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