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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23. 결정

경찰의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8. 3.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중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를 병원진료를 위해 순천향병원으로 호송하 면서 수갑과 포승을 가리지 않고 노출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도주를 방지하고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 였는데, 별도의 가림막을 준비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병원 3층 옥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시켰고, 피해자의 양 옆에 서서 양팔과 몸으로 수갑과 포승을 가리면서 야 외 난간 형태의 계단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내려갔으며, 진료실 복도에서도 양 옆에서 몸을 밀착하여 양손으로 수갑과 포승을 가린 다음, 검사실에 도 착해서는 위 장구를 해제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피의자입출 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등을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00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이고, 피진정인 2는 같은 소 속 경장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해 혐의로 00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되어 있었던 피의자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8. 3. 10:20~11:10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 원에 호송하여 충수돌기출혈에 대한 혈액검사 등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였 는데, 위 병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고, 수건 등으로 수갑과 포승을 가리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호송 당시 피해자를 태운 형사기동대 차량을 순천향 대학교 구미병원 옥상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붙잡고 외부 난간 형태의 계단을 이용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복도를 거 쳐 검사실로 들어갔으며, 검사실에서 피해자의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고 검 사를 받도록 하였다. 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1층은 원무과, 약국, 영상의학과, 응급의료센 터, 안내데스크, 진료의뢰센터, 사회사업상담실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많 고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기준인 유엔의 「피구금 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 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 주 방지 등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에도 일반인에게 위 장구를 착용한 모습이 노출됨으로 인해 피의자가 수치 심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외부인 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옥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외부 난 간을 이용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수갑과 포승을 직접 가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이 빈번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복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두 명이 아무런 도구 없이 피해자가 착용한 장구를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호송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노출됨으 로 인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고, 이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외부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의 장구가 노출된 시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 여 피진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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