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 시 장구사용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수사부서 및 지구대 직원에게 본 권고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21. 4. 17. 마사지를 받으러 해당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해 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피 진정인들이 오히려 진정인을 거짓신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을 과도하게 제압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공황장애로 힘들어 119 신고를 했으나 피진정인 들이 119 구급대원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경찰서로 인계되고 나서 야 후송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들은 불법 성매매를 내용 으로 하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진정인과 사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는데 진정인이 다짜고짜 “업주한테 90도로 인사 를 하네. 여기도 끝났어. 뭐를 하겠어.”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이 야기를 하였다. 진정인에게 성매매 의심 신고를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려 했으나 진정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이 업주한테 인사를 했다. 청문실에 연락해라. 유착관계가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 청취하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성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업주와 업주 아내만 있었으며, 업주에게 불법 성매매 신고내용 을 고지하자 업주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당시 객실문도 열려 있었 고, 초동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큰소리만 내고 구체적인 진 술을 하지 않아 진정인의 일행에게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를 제지하며 일행 2명에게 현장 상황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출동 경찰관을 불러 “사장님(진정인)이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진정인이 술에 취해서 실례를 한 것 같 다.”고 거짓 신고를 인정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이 자신의 이 름을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적사항 확인 요청에 불응하여 주거 부정에 해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도주 및 증거 인 멸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당시 진정인의 언행,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요, 공무집행방해 및 도주 등의 위험이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험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진정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하였기 때문에 진정 인을 과도하게 제압하여 수갑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4) 진정인은 지구대 도착 후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피 진정인들은 119 신고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석방서, 수 사보고서, 체포현장 및 ○○지구대 내 CCTV 영상, 진정인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119신고센터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4. 18. 07:10 "술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성매매"의 내용으로 112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이 해당 신고를 접수받아 진정사건 발 생 현장인 마사지 업소에 출동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들에 게 "불법 성매매업소 같은데 경찰이 업주에게 인사를 하는 걸 보니 끝났다" 고 말하는 모습, 진정인이 일행에게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탄원을 넣으 라"고 소리치며 촬영을 지시하는 모습, "이곳이 불법 성매매업소인데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모습, 경찰이 진정인에게 진술 청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며,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3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어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뒷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 체포하는 모습, 진정인이 저항 없이 수갑을 차는 모 습이 확인되며 이는 진정인이 체포된 장소의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지구대에 인치하였 다. ○○지구대 대기실 CCTV 영상에는 왼쪽 손목의 수갑이 수갑걸이 봉에 채워진 진정인이 앉아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 습,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 소파에 누워있다가 거칠게 몸을 일으킨 후 경 찰관과 이야기한 뒤 지구대에서 나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2021. 4. 18. 07:55부터 같은 날 08:25까지 3회에 걸쳐 119에 신고하였고, 신원미상의 남자도 진정인의 상황에 대해서 119에 1회 신고하 였다. 또한 119신고센터는 ○○지구대에 1회 전화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확 인하였다. 마. 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 및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석방한 경위)에 따 르면,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공황장 애 증세를 호소하였고, 병원 진료를 위하여 2021. 4. 18. 09:12에 석방되었으 며, 119구급차로 후송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 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사건 현장인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채 대화를 시도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지속적 으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 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 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 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현행범 체포요건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60만 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제3 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짓 신고를 하여 그 행위의 가 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고, 피진정인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여 체 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경찰의 재량권을 넘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체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 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인 수갑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는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장구 (수갑 등)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물리력을 사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강제적 제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뒷수갑 사용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시 진정인의 언행,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요, 공무집행방해 및 도주 등의 위험이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 험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주, 폭행, 소요, 자 해”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현행 범 체포에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순순히 체포에 응한 사실과, 피진정인들도 진정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 에 응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을 과도하게 제압하여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없 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자·타 해, 도주, 폭행, 소요 등의 우려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는 경찰관은 대상자 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 진정인들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시 장구사용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수사부서 및 지구대 직원에게 본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응급구조 방해) 관련 진정인은 공황장애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119 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진정인이 3회에 걸쳐 119신고센터에 신 고한 사실이 있고, 119신고센터에서 ○○지구대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상태 를 확인한 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진정인들이 119 출동 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주문 2와 같이 결 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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