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다리에 깁스를 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갑 사용을 고지받기 전까지 별다른 항의나 저항을 하지 않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이동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8. 23. 자정에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여 피진정인들이 출 동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단순 부부싸움에 불과하였고 다리가 불편한 상황 이었던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하는 과정에 서 과도하게 수갑을 채웠고, 유치장에 인치한 후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2018. 8. 23. 01:02경 ○○ ○○군 ○○읍 ○○아파트 ○○○호에서 “부 부간 다투는 소음”이라는 내용의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진정인 1과 정○○ 경위가 ○○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침대 위 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서○○)이 바람을 피운다며 폭행했으니 잠 을 자게 해달라”고 하고, 서○○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이 새끼(진정 인)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우고 왔어. 지금 내 옷이랑 속옷 없어진거 한두 개가 아니고. 지 입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내보내”, “나도 폭행당했어. 나가 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다. 정○○ 경위가 수회 제지하 였음에도 서○○은 경찰이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반복하여 말하 는 등 2차 범행의 염려가 있어 진정인과 서○○을 분리조치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내가 왜 나가냐, 어제 퇴원해서 깁스도 하고 있고 걸음이 불편해서 못나간다. 전에도 내가 나갔었다. 갈 데가 없다”라며 상호 분리조 치를 거부하였다. 상호 분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범행의 우려가 있고 진정인과 서○○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B등급에 해당하는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상호 분리조치를 위하여 진정인과 서○○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특별한 반항 없이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어 진정인이 다리에 깁스를 한 점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조수석에 진정인을 태우고 서○○은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에 인치 하였다.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관련 수사서류 작성 후 ○○경찰서 여청수 사팀에 신병을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피진정인 1, 2가 직접 △ △유치장으로 진정인을 이송하였다. 이송 도중 진정인이 “약을 집에 두고 왔다. 약 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기에 집에 부축하여 데려가 약을 찾아 주기도 하였다. 진정인을 △△유치장으로 다시 호송하던 도중 ○○ △△시 ○○사거리 에서 잠시 정차하여 “진정인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송하였으나 곧 △△유치장에 도착하니 수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수차례 설명하였는데 진정인은 “내가 피해자인데 수갑을 왜 차냐, 내가 공 직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니들 수갑 채우고 무사할 것 같냐”며 크게 화를 냈다. 유치장까지만 수갑을 채우겠다고 계속 설명하였으 나 진정인은 더 크게 분노하여 수갑을 거부하기에 채우지 않았고, ○○경찰 서 정문에 도착한 뒤에 다시 설득하여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의 다리가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2가 오른팔로 진정인을 좌측에서 부축하고 피진정인 1은 왼팔로 진정인을 부축하면서 오른팔로 목발을 들어 함께 유치장 내부로 이동하였다. 수갑을 사용하여 이동한 거리는 20m 정도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 행범인체포서, 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송한 경찰관은 피진정인 1 과 정○○ 경위이며,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 한 경찰관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로 모두 당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다. 나. 2018. 8. 23. 01:02 "○○아파트/○○○호/부부간 다투는 소음"(No. 147)이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과 정○○ 경위가 출동하 였다. 다. 현장에 임한 피진정인 1과 정○○ 경위는 서○○이 진정인의 등을 때 리며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화가 난 진정인도 주먹으로 서○○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폭행하여 분리조치하려 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재범의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과 서○○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후 2018. 8. 23. 01:24 각각 현행범 체포하였고, 여청수사팀에 신병인계 하였다. 라. ○○지구대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오른 다리 정강이뼈에 2018. 7월 경 금이 갔고, 루푸스병(희귀성 혈액 난치병)을 25년 전부터 앓고 있으 며, 정강이뼈는 ○○병원, 루푸스병은 서울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서, 오른발 깁스 중이고 루푸스병 약은 하루 아침 1번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체확인서에 기재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는 △△경찰서 정문에서 유치장까지 20m 정도 이동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최초에 수갑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한 ○○ 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는 800m 정도이다. 바. 서○○은 사건 현장인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되면서 수갑을 찼고,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진정인과 서 ○○의 수갑 사용에 대한 장구사용보고는 없었다. 5. 판단 수갑 등 경찰장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과 「위해성 경 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 95조 제4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피의자의 도주 또는 자·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헌법」 제12 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 건 현장에 피진정인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서○○은 흥분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지속하였는바, 2차 범행의 방지를 위한 분리조치의 필 요성이 인정되고, 당시 체포된 시간을 고려하면 유치장 인치는 심야조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는바, 각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찰 장구의 사용이 있었음도 주장하고 있는바, 피진정인들이 수갑 사용의 한계 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인정사실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최초 진정인과 서○○의 부부싸움 신고로 인해 진정인의 주거지에 출동 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체포에 저항 하지 않은 점과 오른발에 깁스를 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기 전 ○○지구대에서 진정인의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이 루푸스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건 강상태를 감안하여 유치장 근처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서 정문에서 유치장까지 20m 정도 이동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 다. △△경찰서 정문에서 유치장까지의 거리가 수십 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 고, 최초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한 ○○사거리에서 △△경찰 서 유치장까지의 거리 또한 800m 정도로 순찰차로 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장시간 사용하려 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겠으나,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당시부터 도주 및 자·타해 등 의 우려가 없어 수갑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송 중 수갑 사용을 고지하 기 전까지 도주 등의 우려가 새로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경찰서 내에서의 이송 및 유치장 입감을 위해서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장구 사용 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장 입감 전 수갑을 사용하는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수갑 사용 고지 후 진정인이 폭언을 하고 목발을 이용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서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갑 사용을 고지받기 전까지 별다른 항의나 저항 을 하지 않다가 피진정인들이 수갑 사용을 고지하자 비로소 위와 같은 행 동을 한 것으로, 진정인의 위 행동이나 태도를 수갑 사용 필요성 판단의 근 거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진정인들은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경찰장구 를 사용하고도 별도의 장구사용보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도주 및 자·타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진정 인에게 경찰서로의 이송 및 입감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여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체포 및 이송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상당부분 배려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갑을 사용한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에 불과하고 경 찰장구 사용은 그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진정인들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그 관행의 개선을 촉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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