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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3. 2. 결정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 등

요지

진정인들의 과잉제압은 ?경찰법? 제4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조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집행 경찰공무원의 인권보호 원칙 및 폭행?가혹행위 금지라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17. 14:30경 ○○○○경찰서 ○○○치안센터를 방문 하여, 전에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현재 근무지를 문의하다가 "같은 경찰 동료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냐"고 화를 내었는데, 피진정인 1. 이 "이 새끼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며 진정인의 가슴을 때렸다. 나. 피진정인 1.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른 경찰관 5~6명을 불 러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어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을 바닥에 눕혀놓고, 경찰관 두 명은 팔을 잡고 다른 두 명은 몸을 누르며 머리를 누 르는 등의 집단폭행을 하였다. 다. 진정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이 새끼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며 수갑을 더 꽉 조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3.은 2010. 6. 17. 13:00 ~ 15:00까지 ○○○치안센터 근무를 지정받아 위 치안센터 소내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4:15경 민원인 간○○(○○병원 행정실장)과 남자 1명이 위 치 안센터를 방문하여 "입원 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었고, 같은 지구대 3팀장 피진정인 1. 은 위 지구대 직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치안센터에 갔다가 점검을 하고 잠시 대기실에 머물고 있었다. 2) 같은 날 14:29경, 술에 많이 취한 진정인이 위 치안센터에 들어와 피 진정인 3.에게 "김○○ 경위가 있느냐"라고 물어, 피진정인 3.이 "김○○ 주 임님은 얼마 전에 ○○경찰서로 발령 나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진정인이 "김○○가 ○○경찰서 어디로 발령 났는지 알 아봐 달라.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가르쳐 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3.은 "여 기 먼저 온 민원인과 상담 중에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진정인이 민 원인 간○○에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 인을 위 치안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 "김○○ 경위는 ○○경찰서 ○○지구 대에 근무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 피진정인 3.이 민원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도 진정인은 위 치안센터 밖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진정인 3.은 민원업무 후 속조치를 중단하고 나가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몇 차례 종용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밀면서 "절대 집에 못 간다. 씨발놈아. 내가 전과가 몇 갠데", "내가 박치기가 주특기다"라고 하며 갑자기 머리로 피진정인 1.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고, 계속해서 머리로 가 슴을 들이 받으려는 것을 피진정인 1.이 피하자 진정인이 땅바닥으로 넘어 졌다. 그러자 화가 난 진정인이 참지 못하고 피진정인 1.의 멱살과 견장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피진정인 1.의 다리를 걷어찼고, 이 때 함께 있던 피 진정인 3.이 제지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나이에 비해 힘이 세어 제압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위 치안센터 앞마당의 옆은 인도이고 이어서 8차로의 도로 로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다니고 있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위 치안센터 안으로 진정인을 데리고 와 의자에 앉혔다. 4) 진정인은 위 치안센터에 들어와서도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을 발 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진정인 1.과 같은 3.이 각각 팔을 하나씩 잡고 제압을 시도하였으나 제압이 되지 않아 피진정인 3.이 휴대전화로 지원요청 을 하였다. 5) 같은 날 13:00 ~ 15:00, 같은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2., 같은 4., 같은 5.는 112 관내 순찰근무 중 위 치안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치안센터에 갔다. 위 치안센터에 도착하여 보니, 진정인은 치안센 터 바닥에 엎드려 욕설을 하며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과 같은 3.은 진정인의 양팔을 간신히 붙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진정 인 2., 같은 4., 같은 5.가 피진정인 1., 같은 3.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였다.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계속 욕설과 발길질 을 하는 등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흥분을 가 라앉히고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좌측 어깨 부위를 무릎으로 제압하였고, 진정인이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여 피진정인 2.가 힘들어 하기에 피진정인 3.이 무릎으로 진정인 의 목 부위를 눌러 제지하였다. 3. 관련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 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 포서, 수사보고 및 ○○○치안센터 CCTV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6. 17. 14:40경 피진정인 2.와 같은 3.이 ○○○○경찰서 ○○지구 대 ○○○치안센터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나. 같은 날 피진정인 3.이, "○○○치안센터 내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및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내용 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다.○○○치안센터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 2010. 6. 17. 14:29경 진정인이 ○○○치안센터를 방문하고 피진정인 3.은 민원인 간○○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 같은 날 14:34경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데리고 위 치안센터를 나가 고, 뒤이어 민원인도 민원업무를 마치고 나가고, △ 같은 날 14:35경 진정인이 위 치안센터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진 정인 1.이 진정인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내고, 피진정인 3.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 같은 날 14:36:26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멱살을 잡고 위 치안센터 로 들어온 다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양손을 각각 잡고 소파에 앉히고, 소파에 앉은 진정인이 발로 피진정인 1.을 차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발 을 잡아 당겨 사무실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 같은 날 14:36:56경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힌 다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진정인은 피진정인 1. 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고, △ 같은 날 14:37:49경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왼팔을 어깨 너머로 들어 올려 제압하고 있고 진정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사무실 바닥으로 내려앉고, △ 같은 날 14:37:57경 진정인이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고 피진정인 3.은 왼쪽 무릎을 이용하여 진정인 가슴을 눌러 제압하고, △ 같은 날 14:39경 피진정인 3.이 휴대전화로 지원을 요청하고, 진정인 은 사무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제압된 상태에서 여전히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고, △ 같은 날 14:42경 피진정인 2. 등 경찰관 3명이 지원출동하고, 뒤이어 진정인을 뒤집어 뒤로 수갑을 채우고, △ 같은 날 14:43:30경 뒤로 수갑이 채워진 진정인이 특별히 저항을 하 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얼굴 쪽에서 왼쪽 무 릎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어깻죽지부터 왼쪽 목 부위를 가로질러 누 르며 제압하고, △ 같은 날 14:44경 피진정인 6.과 같은 7.이 추가로 위 치안센터에 지원 을 위하여 출동하고, △ 같은 날 14:45:10경 피진정인 2.에 의해 제압당한 진정인의 특별한 저 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2.와 교대하여 왼쪽 무릎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 같은 날 14:46:48경 피진정인 3.이 제압상태를 해제하고 진정인은 스 스로 상체를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바닥에 앉아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당 시 위 치안센터 안에 7명의 경찰관이 있었고, △ 같은 날 14:48경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운 뒤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라. 진정인이 2011. 1. 27. 담당조사관과 통화하면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을 취하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 8호에 의거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과잉제압)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위 협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혹한 행위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에 의한 폭행 등 가혹한 행위에 대해 서는 형법 제125조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경찰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경 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 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 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 여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하 고 진정인에게 뒤로 수갑을 채운 직후,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이 진정인의 특별한 저항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바닥을 바라보 게 진정인의 몸을 돌린 후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어깻 죽지에서 왼쪽 목 부위까지 가로질러 제압하고,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 와 교대하여 자신의 왼쪽 무릎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목 부위를 누르는 방 법으로 총 3분여 동안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외 5명의 피진 정인들은 사무실 내에서 피진정인 2.와 같은 3.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 을 하여 진정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제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 치안센터 CCTV 녹화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진정인은 다수의 경 찰관들에 의해 제압되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그 이후 진정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저 항을 하지 않았고, 당시 사무실에는 지원명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포 함하여 총 7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진정인 2.와 같은 3.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피진정인들의 과잉제압은 경찰법 제4조,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조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집행 경찰공무원의 인권보호 원칙 및 폭행.가혹행위 금지라는 직무상 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판 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술에 취한 진정인이 계속하 여 저항을 하고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를 위 하여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직무교육 조치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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