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XX. X. 유치장 입감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약쟁이 새끼, 범죄자 새끼” 등의 욕설 및 폭 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차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 한 채 조사를 받게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약을 복용해야 해서 피 진정인에게 약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는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20XX. XX. XX. 13:34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체 포할 당시 진정인이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폭언을 할 이유가 없었고, ○○○○경찰서 유치장 입감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에도 진정인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20XX. XX. XX. 대마를 흡연하고 있던 진정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날 15:00 경 진정인을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같은 날 15:33~16:37경 ○○경찰서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팀 사무실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 을 상대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신문조서 작성시, 피진정인은 대마초 흡연 후 흔히 보이는 증상인 성 격이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기복으로 인해 조사 중 진정인의 자살 또는 자해 우려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 인은 체포 당시 2건의 벌금 미납 건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 상태였 기에 도주 가능성이 농후하여 자타해 방어 및 보호, 도주방지를 위해 부득 이 앞수갑을 사용한 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여 ○○○ 국적의 공범과 대질조서가 불가피하여 20XX. XX. XX. 10:00~11:37경 ○○○○경찰서 ○○과 진술녹화실에서 공범 피의자 및 통역인을 참여시키 고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과 공범이 공모하여 피진정인 및 참여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었고, 진정인이 신문 과 정에서 진정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는 공범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범과의 대질조사 시 진정인 에게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부터 ○○구치소로 송치 될 때까지, 피진정인에게 의약품 요청이나 병원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 다. 만약, 진정인이 유치인 보호관을 통해 약을 요청했다면 유치인 보호 관이 담당형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을 것이나 유치인 보호관으로부터 연 락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참고인(◇◇◇, 진정인 옆 방 유치인) 당시 진정인의 옆방에 유치되어 있었는데, 형사들이 진정인을 찾아온 것은 보았으나, 형사들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소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듣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 진술,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체포·구 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녹화 자료,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유치인 조회 결과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X. XX. 13:34 경 체 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같은 날 18:50경 입감되었다. 2) 20XX. XX. X. 작성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는 20:40 "유치인 ○ ○○ ○○서 ◎◎◎ 경위와의 언쟁 후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 21:30 "유치 인 ○○○ ○○서 ◎◎◎ 경위, ◆◆ 경위와의 언쟁 후 매우 흥분해 있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녹화 자료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하 는 장면이나 녹취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X. XX. 15:33부터 16:35경까지 대략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기록이 확인 되며, 수갑 사용에 대한 관련 기록은 없다. 2)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기록을 보면, 진정인은 조사 진행 중 계 속하여 수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질문에 수긍하여 대답하는 모 습을 보일 뿐 흥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X. XX. 10:05부터 11:35까지 대략 1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받은 기록이 확 인되며, 수갑 사용에 대한 관련 기록은 없다. 4)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기록을 보면, 진정인은 공범 피의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하여 수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질문에 수긍하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일 뿐 공범과 공모를 하거나 흥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5) 피진정기관 및 천안동남경찰서의 진술녹화실은 폐쇄된 공간이며, 진 술녹화실로부터 경찰서 현관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진정관련 자체 교양결과 회신요청 공문"에 따 르면, 피진정기관은 진정 접수 이후인 20XX. X. XX. 본 진정요지를 바탕으 로 피진정기관 소속 형사과 경찰들을 대상으로 "권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수갑 사용" 관련 자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20XX. XX. XX.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따르면, 평소 지병 및 체포 시 외상 여부에 대해 병명은 "왼쪽 발 수술(피부 괴사)", 발병 일시는 "20XX. X.", 현재 상태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인이 자필로 서명과 날인하였다. 2)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다른 유치인의 경우 "심한 환청을 호소하여 담당형사에게 통보하였음"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의료관 련 요청 기록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유치장 입감 시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피진정인에게 욕 설 및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치장 입감 당시 피진정인과의 언쟁으로 진정인이 흥분해 있다는 기록은 확인되 나, 이 기록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도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피의자 신 문조서 영상녹화 자료에서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 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제10 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범인의 체포 또는 도 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 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제4항1)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1) 범죄수사규칙[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 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물리력으로 제 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에 대 한 사후적 통제 및 사용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4.2.2에서는 수갑 사용 시 일시·장소·사용경위·사 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 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물리력을 사용함에 있 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선택과 사용 범위는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대마초 흡연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 이는 큰 폭의 감정기복으로 인해 조사 중 진정인의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크고, 공범과 공모하여 피진정인 및 참여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내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 전반이 녹화된 영상녹화 자료를 보더라도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질문에 순응하며 답변하는 모습만 보일 뿐 진정인의 감정기복의 변화와 공범과의 공모, 기타 도주 우려는 확 인할 수 없다. 설령 자·타해 위해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여 조사 초기에 수 갑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려 했던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갑 사용을 중단하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진정인이 ”자·타해 위해 및 도주“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사용한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 하여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하지 않다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구체 적으로 기록하여 수갑 사용 필요성과 요건이 관련규정에 부합했음을 입증 해 보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2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사 과정에서 수갑사용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였에도 불구하고 일시, 장소, 사용 경위 등 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아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의약품 처방 등 의료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이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나 유치인 보호관으로 부터 의료조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가운 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진정인이 자필로 현재 상태가 "양호"하 다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한 사실과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진정인의 의료관련 요청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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