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도한 진압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12:30경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실을 방문하였는데, 퇴거에 불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진정인들에게 다 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4는 진정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면 서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 5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 고, 앞수갑을 착용한 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의 화장실 사용 시 수갑을 해제해주지 않고 함께 동행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4는 20XX. X. XX. 11:41경 "민원인이 ○○시장 ○○실에 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시청 공 무원으로부터 진정인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검토를 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2시간이 넘도록 시청 공무원 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4가 출동한 이후에도 약 50분 정도 ○○시청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사진 여러 장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 는 등 계속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으며, 체포과정에서 거센 반항으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들의 부 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갑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장구사용을 위한 최소 침해 및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앞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4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팔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4의 안경이 부러지는 등 제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 포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1~4가 20XX. X. XX. 14:00경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 이라 한다) ○○○팀에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할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 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사무실 책상에 사진을 던지며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협조해 달라 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수갑을 해제하여 진정인이 난동을 부리게 되면 여성이 라고 할지라도 쉽게 제압하기 어렵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5뿐 아 니라 진정인까지 다칠 우려가 있고,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를 예방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앞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최대한 느슨하게 채우고 피 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을 때 형사팀에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이 없어 타 부서 직원인 △△△경장에게 진정인과 함께 화장실에 동 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화장실에 갈 때 수갑을 해제해줬 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시청) 진정인은 20XX. X. XX.(X) 09:20경 ○○○○ ○○ ○○ ○○와 관련 하여 ○○ ○○○을 방문하였다. ○○면담 요청에 대해 진정인에게 당일 면 담이 어렵다고 하자 진정인은 고성을 지르고 회의테이블을 치며, 물병과 서 류를 던지는 등 폭언과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 에 따라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1:40경 경찰 4인이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1~4는 진정 인에게 소란행위 자제와 퇴거를 요청하고 ○○○○○에서 기다릴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 위를 하였다. 같은 날 12:15경 경찰관들은 진정인에게 퇴거 및 ○○○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피진정인 1~4는 같은 날 12:30에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진정인의 저항과 몸부림으로 인해 체포의 어려움이 있었다. 2) ▽▽▽(경장, ○○○○경찰청 소속) 20XX. X. XX.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으로부터 ○○ 팀에 여경이 없으니, 진정인과 화장실을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장실 에 동행하였다. ○○○○○ 사무실에서 여자화장실까지는 약 10m 정도 되는데 당시 진정인과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갔을 때 진정인이 앞수갑을 착용하였다면 수갑을 착용한 손이 불편해 보여 수갑 착용한 것을 알았을 텐데, 당시 진정 인이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진정인이 수갑과 관 련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 인 체포서, 사건 현장 촬영영상,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XX. X. XX. 09:16경 ○○○○ ○○ ○○ ○○와 관련하 여 ○○시청 ○○○○○을 방문하였다. 2)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시청에서는 20XX. X. XX. 11:41 경 "○○시청 ○○○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 (No.○○○, Code2)를 하였고, 피진정인 1~4가 같은 날 11:45경 신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사건 당시 피진정인 1~4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과 피진정인 1~4는 진정인에게 “약속을 잡은 후 다시 방문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1~4에게 “조용히 좀 해, 니가 먼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청 공무원들 에게는 사진을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4는 20XX. X. XX. 12:16경 진정인에게 “10분 후에 도 퇴거불응 시 현행범 체포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은 퇴거에 불응하며 “내가 너한테 소란 부렸어? 넌 니 일이나 잘해”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피 진정인 1~4는 같은 날 12:27 진정인에게 퇴거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진정 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같은 날 12:30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현행범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20XX. X. XX. 14:00경 피진정기관 ○○○○ 사무실로 인계 되었고, 앞수갑을 찬 상태로 같은 날 14:23부터 15:45까지 약 1시간 20분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정인 가족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같은 날 16:00경 석방되었다. 2)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사용한 수갑 사용 관련 사유 등을 근무일 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3) 피진정기관은 20XX. X. X. 본 진정요지를 바탕으로 소속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 및 수갑 등 장구 사용 관련 자체 교육을 진행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및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인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현행범이나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 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정한 「수갑 등 사용지침」(2019. 4. 개정)" 역시 "도 주, 폭행, 소요, 자·타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퇴거불응 등으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과 같이 진정인은 ○○○○ ○○ ○○ ○○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사건 당일인 20XX. X. XX5. 09:20~12:30까지 3시간 동안 ○○시청에서 공무 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사진 등의 서류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진정인 1~4가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시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며 명시적 으로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혔으며, 체포 당시 진정인의 강한 저항으로 피진 정인 4의 안경이 파손되는 등 폭행, 소요, 자·타해 등의 우려가 높았던 상황 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전정인 1~4가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 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 및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제10 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범인의 체포 또는 도 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 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제4항1)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갑 등 경찰 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물리력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및 사용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 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4.2.2에서는 수갑 사용 시 일시·장소·사용경 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 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물리력을 사용함에 있 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선택과 사용 범위는 신체의 기능이나 1) 범죄수사규칙[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 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몹시 흥분하여 형사팀 사무실 책상에 사 진을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타해 및 공용물건 손상 방지, 성추행 오해 예방 등을 위해 앞수갑을 사용한 채로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등이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사가 진 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이 없고 피진정인 5가 수갑을 사용하면서 근 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 려가 현저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수갑 사용 필요성과 요건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였다는 것을 피진정인이 입 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수사보고서 등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진정 인에 대한 수갑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피진정인 5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적정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범죄수사규칙」제70조(피의자신문 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제4항에 따라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 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했어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피진정인 5가 피의 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기본권 제 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경찰장구를 사 용한 것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화장실 사용 시 피진정인 5가 수갑을 해제해 주지 않았고 남 성인 피진정인 5가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은 당시 진정인과 화장실을 동행하였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 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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