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 등
요지
전자충격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는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4. 24.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 편이 다투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근접 발사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112지령을 받고 사건현장인 식당에 출동한바 진정인의 남 편이 양손에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진정인은 신발정리집게를 든 채로 몸 싸움을 하고 있어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순찰차 안에 있는 전자 충격기를 들고 내렸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을 설득하여 술병과 집게를 회수한 뒤,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정 외 경사 김○○을 도 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진정인의 한쪽 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 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전자충격기가 떨어졌고, 이에 한손으로 전자충격기 를 쥐고 한손으로는 진정인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뻥"하는 소 리와 함께 전자충격기가 실수로 발사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현장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대면조사 보고서, 112신고접수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권리고지 확인서, 체포 구속통지, 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피진정인에 대한 신문조서, 참고인진 술서, 전자충격기 사용분석 보고, 전자충격기 사용매뉴얼, 전자충격기 관련 회의개최결과보고, 지역경찰 현장대응력지침 및 장비사용법 교육결과보고, 전자충격기 배정현황, 사건현장 음식점 CCTV 녹화사본, 공무원범죄수사개 시통보 등을 살펴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서 2013. 4. 24. 02:34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진정 외 경 사 김○○과 함께 신고 현장인 ○○ ○○구 ○○동 소재 ○○○감자탕 식 당에 도착한바, 위 식당 앞 인도에서 진정인의 남편은 양손에 맥주병과 소 주병을, 진정인은 신발정리집게를 들고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를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순찰차에 비치해둔 전자충격기를 꺼내 안전 장치를 푼 다음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내렸다. 2)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 정리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은 뒤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식당 종업원 등으로부터 진정인이 진정 외 △△ △과 식당 종업원 ○○○을 폭행하고 식당에 있던 컴퓨터 등을 파손하였다 는 진술을 듣고 밖으로 나왔으며, 진정 외 경사 김○○이 발버둥치며 저항 하는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 는 것을 도와 진정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제지하던 중, 근무복 상의 주머니 에 있던 전자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져 한손으로 전자충격기를 주워 손에 든 채 다른 한손으로는 진정인의 팔을 붙잡고 제압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안전장치가 풀린 채로 있던 전자충격 기가 오발되어, 두 개의 전극침 중 하나는 진정인의 코에 박히고, 다른 하 나는 진정인의 좌측 눈에 박혔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같은 날 02:40경 119 구급차량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좌측 눈의 외상 성 백내장, 유리체출혈, 맹망박 신강출혈로 인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진정인의 좌측 눈은 시력이 측정되지 않는 실명 상태로서 진단일수는 미상이다. 4) ○○○○경찰서는 2013. 5. 16. 피진정인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업무 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현재 수사중이다. 나. 전자충격기 사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1) 전자충격기는 2005. 10. 경찰관 신변 보호와 효과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도입되어 외근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등에게 지급한 장비로서, 이 사건 에서 사용된 전자충격기는 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침을 발사하여 이 전극침이 인체에 걸리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 파장을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근육운동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2) ○○지방경찰청은 2012. 8. 28. 관내 경찰서에 하달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찰 장비휴대·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통해 112순찰차 대 시보드에 전자충격기를 1정씩 비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진정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3. 4. 30. 전자충격기의 카트리지(전자충격기 앞쪽에 부착하는 전극 침)를 반드시 분리하고 전용집에 넣어 휴대(착용)하도록 하며 순찰차에 별 도의 전자충격기를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순찰요원의 경우 2인 1팀으로 1명은 총기를 소지하고, 1명은 전자충격기(부족 시 가스 분사기)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지시하였다. 3) 2006.~2012.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 관내에서 총 48건의 전자충 격기 사용이 있었는데, 이중 2012년에 위 기간 총 사용건수의 31%인 15건 이 사용되는 등 전자충격기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용원인으로는 공 무방해 체포항거 13건, 성폭행상해범인 11건, 정신질환난동 8건, 자살기도자 5건, 주취행패난동 4건, 흉기소지위협 2건, 절도범인 2건, 마약복용자 1건, 인질범인 1건, 지명수배자 1건이다. 4) 전자충격기의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은 연 4회 장비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하는데, 1회 7시간의 교육 중 2시간이 전자충 격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으로, 이중 1시간은 전자충격기 사용의 법적근거 교육 및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1시간은 마네킹을 향해 전자충격기 발사 실습을 진행하며, 이때 일부 교육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한다. 5) 이 진정사건 이후 ○○지방경찰청은 2013. 5. 13.~2013. 5. 31. 기간 동안 관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의 법적근거·사용법·사용실습(시 범 실사교육)등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6) 한편, ○○○○경찰서는 관내 경찰관들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시범실 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각 지구대 별로 월 2회의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 진정사건 이후 2013. 4. 26.~2013. 5. 30. 기간 동안 각 지구 대 별로 전자충격기 시범실사교육과 현장대응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5. 판단 가. 이 사건 각하 여부에 대하여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 어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 권침해 사안으로서 그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각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본안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의도하지 않은 위해 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장구 중에서도 전자충격 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경찰청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79 조 제2항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하고, 안면 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와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장비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신발정리집게와 술병을 들고 휘두르며 다툼을 벌이고 있 어, 위 술병 등으로 인한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자충격기의 휴대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은 이후 피진정인이 휴대한 전자충격기가 오발됨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상 해를 입힌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술병 등을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은 다음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위험한 상황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전자충격기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이를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이를 근무복 상 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 정에서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전자충격기를 주워 한 손에 든 채로 심하게 저항하는 진정인의 한쪽 손을 잡고 제압하였는데, 이는 오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부주의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 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 를 입혔고, 이는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현재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피진정인 개인에 대해 별도의 책임 을 묻는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상의 상해가 심각하 므로 진정인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 조재단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비록 전자충격기가 총기에 비해 인명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작다고 해도 전극침이 안면부를 향해 발사되거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오발이 될 때에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순찰요원의 경우 순찰 시 필수적으로 전자충격기를 휴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 력과 장구에 대한 사용요령을 체화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용실습에 있어서는 일부 교육생만이 발사실습에 참여하고 있어 전자충격기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자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그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장에게 전 자충격기 사용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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