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제해산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작전을 강행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 ○○군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장비(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종교인들이고,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 중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들인데, 피진정인들이 사드추가배 치와 관련하여 2017. 9. 6.부터 같은 달 7.까지 양일간 ○○ ○○군 ○○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병력 8,000여명을 동원하여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 ○○군 ○○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3㎞ 떨어진 지 점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통행과 이동을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7. 9. 7. 00:20경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을 시작하여 사드반대 대책위에서 시민들의 자진해산을 위해 진압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특히 위험한 배수로에서 현장 인권침해 감시업무 를 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피해방지를 위해 일시 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강제진압을 실행하여 다수의 경찰과 시민들이 배수로에 떨어져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연행ㆍ해산과정에서 비폭력 비무장상태인 100여명의 시 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혀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일명 "종교CARE팀"을 만들어 ○○○ 신부 등 종교인을 표적삼아 신체적 공격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고, 다수의 여성경찰관들이 ○○○(원불교 교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발목 골절 상을 입혔다. 마. 피진정인들은 위 진압과정에서 남성경찰관들이 수십 명의 여성시민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차량견인 시 시민차량 31대를 파손하고, 도로 밖에 있 던 종교단체 천막을 부당하게 철거하여 9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사. 피진정인들은 위 진압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은 시민이 탑승한 119차량 의 진행을 방해하여 병원 후송이 상당시간 지체되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통행 및 이동 제한 사드반대 집회참가자 200여명은 2017. 9. 6. 15:17경부터 ○○리 마을 회관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주요도로를 가로질러 차량 25대를 주차ㆍ방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5:40경부터 트랙터 11대와 차량 등 39대를 이용하여 집회장소와 3㎞ 떨어진 마을진입로 3개소를 점거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교(집회장소와 2.7㎞ 거리) 등 집회장소와 무관한 원 거리 마을진입로 불법점거 상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 해 같은 날 17:00경부터 부득이 일반차량을 우회하도록 조치하여 교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한 사실은 없었다. 시민들의 집회참가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회진입로를 지정하고, 콤비버스 1대와 승합차 3대를 배치, 운용하였다. 또한 교통방송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상황을 전파(총 10회 방송)하고, ○○리 인근 주 요도로 12개소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당시 구급차량을 이용한 후송 및 응급처치자는 총 47명(병원후송자 30명, 현장 응급처치자 17명)이었으며, 극도로 혼잡한 상황에서 구급차의 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 경찰과 협조 하에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 위험지역에서의 과잉진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0여명, 주최 측의 자체 인권감시조, 각 언론단체 취재기자 등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고 경찰 법 집행의 정당성 을 확인하고 현장상황 실시간 중계, SNS 이용 전파 등 취재활동을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마을회관 앞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작전에 불응 하고, “경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반복 제창하며 도로점거를 지속하여, 경찰 과 혼재된 상황에서 해산을 위해 주민들을 인도 쪽으로 유도하고, 배수로 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경력(서울기동단 1, 4단)이 밀고 들어 가면서 산발적으로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일 부 집회참가자와 경찰부대원이 배수로에 발목이 빠진 경우가 있었으나 그 로 인한 부상자 발생은 없었다. 또한 경찰 해산작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진압작전의 중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현장 중 대장 등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관련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상해 집회참가자들은 2017. 9. 6. 15:17경부터 ○○리 마을회관 앞 차로를 장기간 연좌 점거하고 진입로 4.1㎞구간을 트렉터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봉쇄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여 물병, 나무토막, 참외 등을 던지거나 팔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밧줄을 연결하거나 팔짱을 낀 채 도로에 드러눕는 등 경찰의 이동조치에 저항하였 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장기간 도로점거 등 불법상태 해소 및 군 작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사전 경고방송과 40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시위대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한 것으 로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 이격용분사기 등 일체의 강제 해산장구를 휴대 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자제하였으며, 차량과 사람을 쇠파이프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에도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 하였다. 경찰 부상자는 총 45명, 일반인 부상자는 총 35명, 경찰장비 피탈은 총 81개에 달하였다. 4) 종교인에 대한 폭력행사 등 경찰은 통행로 확보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게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동 과정에도 여성종교인은 여 경이 전담토록 하였으며, 일반시위대와 분리한 후 최후수단으로 종교인을 이동시키는 등 절제되고 신중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케어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종교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 어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인과 차별화된 맞춤형 응대를 위해 2017. 8. 23. ○○지방경찰청 자체 계획에 의거 편성하였고,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하였다. 5) 남성경찰관의 여성시민에 대한 신체접촉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뒤섞여 팔짱을 끼고 저항하거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경찰관이 남성참가자들을 도로 밖으로 이 격하려 하자 옆에 있던 여성참가자들이 가세하여 경찰을 밀거나 당기는 과 정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일부 여성참가자들은 마을회관 앞 경찰저지선을 뚫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여 산발적인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전국의 가용 여경부대 를 총 동원하여 집회현장 전면에 배치하고 안전모에 여경임을 표시하는 형 광마크를 부착하여 남녀 경찰관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여성 집회참가자 이격을 위해 남성경찰관이 극렬 저항하는 남성참가 자를 먼저 분리 제지한 후 여경이 여성참가자를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등 임무를 명확히 지정하여 신체접촉을 방지하였다. 6) 차량 및 천막 훼손 집회참가자들은 약 16시간 이상 화물차와 승용차 30여대를 이용하여 사드장비 이동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에 매달리거나 에워싸거나 드러눕는 형태로 교통방해를 지속하고 경찰의 차량견인 조치를 방해하였다.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 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을 가로 막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손괴 가 발생하였다. 천막은 경찰이 연좌한 시위대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천막 주변으로 밀리면서 우발적으로 손괴되었다. 2017. 9. 6. 23:30경 집회장소로부터 1.3㎞ 거리 도로상에서 승합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이동지시에 계속 불응하며(3시간 30분간 차량통행 방해) 도로 점거 상태를 유지하여 부득이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승합차 1대가 파손되었고, 그 외 차량 손괴는 없었다. 7) 중경상을 입은 시민의 병원 후송 방해 경찰의 통행로 확보조치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인 물리적 충돌과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119구급차의 출입과 병원 후송이 일부 늦어졌다. 경찰은 부상자 응급치료 및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해 ○○보건소 내 에 의료지원팀(의사 4명, 간호사 8명)을 운용하고, 인근 지역의 가용 구급차 를 총 동원(10대)하여 긴급구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다. 참고인(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 ◎◎◎, △△△) 1) 콘크리트 수로는 Y자 지형으로 Y자 지형 위쪽 둑 상부에서 시위참 가자들과 둑 하부에서 밀어붙이는 경찰들의 몸싸움이 크게 발생하였다. 시 위참가자들과 경찰 몇 사람이 배수로로 빠졌고, 많은 사람이 얽혀 Y자 지 형의 상단 둑에서 도미노처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조사관은 인권지킴이 조끼를 흔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다,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 있다, 폭력을 멈춰 달라. 경찰은 더 이상 밀어 붙이지 말라.”라고 경찰들과 현장 경찰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수회 요청하였지만 경찰들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조사관이 현장관리자로 보 이는 경찰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임을 밝히며,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 대구인권사무소장도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지하 며 앞의 경찰들에게 자제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은 10여분 정도 지속되었다. 경찰이 그 장소를 진압한 후, 물속에 손을 넣 어 바닥을 훑어보았더니 깨진 안경테, 경찰 곤봉, 경찰 모자, 무전기 2~3개, 손목시계 여러 개, 운동화 등이 있어 이를 건져 경찰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다. 2) 당시 천주교 예배용 천막 근처에서 시위참가자가 경찰에게 커터 칼 로 천막을 찌르지 말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사건현장 사진 및 동영상, 국가인권위 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 협조요청 공문, 국가 인권위원회 지킴이단 활동 결과보고, 집회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가했 던 국가인권위원회 지킴이단의 진술, ○○지방경찰청에서 수립한 사드발사 대 추가배치 경비계획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과 ○○ ○○군에 대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집회참가자"라고 한다)은 2017. 9. 6. 및 같은 달 7. 양일간 ○○ ○○군 ○○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시위를 하였다. 피 진정인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위 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9. 1. 위 시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관 17명을 현장에 보내는 인권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인권 지킴이 활동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경찰청 경비과, 정보과, 인권보 호담당관,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였다. 위 공문을 통해 인권지킴이 활동 을 위한 현장 출입과 안전보장, 인권침해적 행동이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경위 파악과 확인 등을 위해 경비지휘관 및 경비경찰관에게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킴이 활동 계획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안전 조치를 위해 현장 경비책임자, 지역 상황실 담당자 의 연락처, 세부 연락방법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2017. 9. 4. 위 협조요청을 본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전파하여 응하겠다는 계획 을 수립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종교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어 일반인과는 다른 맞춤형 응대를 하기 위해 2017. 8. 23.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6명의 종교케어팀을 편성하였다. 종교케어팀은 정복 위에 "종교케 어팀"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였다. 집회 해산 등 작 전 시 종교인들에게 예우를 갖추어 해산에 응할 것을 권하고, 성물보관함에 집회 현장의 성물을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돌려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지방경찰청은 2017. 9. 5.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경비계획을 수립 하였다. ○○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21:30까지 작전 준비상태를 완료하고, 마 을회관 아래와 캐디숙소 앞 시위대를 이격시키는데, 책임구간별 원거리부터 순차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개척하며, 연좌시위대 고착 후 경 고 및 해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차량들에 대한 견인대책 을 마련하고 도로확보 후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계 획하였다. 그 밖에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해정·소화팀 6개조 48명, 종교케어 팀 1개팀 23명, 언론대응팀 4개팀 8명, 종합 CP 14명을 운용하기로 계획하 였다. 마. 집회참가자 300여명은 2017. 9. 6.부터 ○○ ○○리 마을회관 앞 도로 를 연좌점거한 채 군 차량 통행을 저지하였다. 2017. 9. 6. 15:17경부터 배수로의 시작지점 북쪽에 의료실용 천막 1동을, 이어 뒤로(의료실용 천막 북서 쪽) 기독교예배 및 성물보관 천막 1동을, 기독교 천막 남서쪽으로 천주교예 배 및 성물보관 천막 1동을 설치하였으며, 2차선 도로상에는 군용차량의 이 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승용차, 트럭 등을 주차하였다. 그 주위로 집회참가 자 400여명이 연좌시위를 하고 이를 응원하는 집회참가자들이 인도 상에 다수 운집하였으며,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쇠사슬 및 파이프를 이용해 차량 사이에 팔을 연결하는 일명 "락다운" 방식의 시위를 하였다. 또한 사드추가 배치 집회참가자들은 ○○교(집회시위 장소로부터 2.7㎞ 거리) 입구와 ○○교 삼거리(집회시위 장소로부터 1.5㎞ 거리) 등 주요 마을 진입로를 점거하 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전국에서 소집한 의경대원 등 경찰관 3,000여명을 배치 하여 집회현장을 둘러쌌다. 피진정인들은 2017. 9. 6. 17:40경 군사작전 수행 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집회제한통고서를 집회참 가자 측(○○리 마을 이장)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01부터 20:13까 지 경고방송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8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4회의 해산 명령(21:56~23:55)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들은 2017. 9. 7. 00:00부터 경찰을 동원하여 도로상에 모여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 로상에 모여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붙여 도로진입을 차단 하고, 연좌중인 집회참가자들을 이격조치하고, 차량 등의 장애물을 해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08:05경 종료되었다. 아. ○○리 마을회관 앞에는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사드설치지역을향하는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 1.6m 떨어진 위치에 폭 50㎝, 깊이 40~50㎝, 길이 30m 가량의 콘크리트 배수로가 있다. 도로부터 배수로 고랑까지는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해산작전이 시작되면서 경찰에 의해 집회참가자들이 배수로 쪽으로 밀려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활동을 위해 현장에 있던 인권지킴이 단 ◎◎◎는 파란색 인권지킴이 조끼를 흔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 이다,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 있다, 폭력을 멈춰 달라. 경찰은 더 이상 밀어 붙이지 말라.”라고 경찰들과 현장 경찰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경찰에게 수회 요청하였고, 다른 인권지킴이단 ○○○은 경찰들에게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해산작전이 중단되거나 일시 중지되지 않았고, 집회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배수로 쪽으로 빠지며 넘 어져 부상을 입었다. 차. 진정사건 양 당사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서, 위 인정사실 자항의 해산과정에서 상호간의 충돌이나 경찰들이 집회참가자들을 끌어내리는 모 습은 확인되나, 경찰들이 방패의 날 부위로 집회참가자들을 가격하거나 진 압도구를 휘둘러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종교 인들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도발하는 등의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카. 마을회관부터 남쪽 방향에 천주교 종교천막을 포함한 종교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종교천막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타. 위 사건 현장에서 ○○, ○○, ○○의 119구급차량 5대와 구미 사설구조센터 5대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후송 및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집 회참가자와 경찰을 포함하여 총 47명이다. 이중 병원후송자는 30명, 현장응 급처치자는 17명이다. 추후 진정인,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 상을 입은 집회참가자들은 총 52명이고,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총 45명이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통행 및 이동 제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시민들의 통행과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인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3㎞ 떨어진 위치의 ○○교, ○○교 등을 트랙터와 차량 으로 봉쇄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 피진정인들이 위 지역의 통행 및 이동을 먼저 제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위험지역에서의 과잉진압) 1) 관련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 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해서는, 집회·시위의 현장 등에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경우에도 엄격하게 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며, 집행하는 과정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들이 2017. 9. 7. 강제해산을 실시한 진정인들의 집회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주변지 역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군작전의 수행 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회를 제한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방송, 자진해산 요청 그리고 해산명령을 실시하였다. 그럼 에도 집회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하였는바, 강 제해산 작전 시행과정에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집회 해산의 필요성 내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산의 방법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탈진 산간이나 개천 주변, 초목이 우거져서 바닥 이 고르지 않은 장소에서 강제로 집회를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지형에 의해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제해산 작전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과 집회참가자 측 모두 어둠속에서 지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던 주요 지역 중 한 곳은 배수로가 파여 있고 가파른 비탈이 있는 등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집회 중 충돌에 의해서 다수가 빠지거나 넘어져 부상이 발생 할 위험성이 예견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사고발생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지역에서 강제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외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산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적어도 집회참가자들이 배수로에 빠지는 등의 명백히 예견 되는 부상의 발생은 예방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 은 이러한 지형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위험발생 가능성을 경비계획에 포함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야간에 강제해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들도 배수로에 빠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가 운집하는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강제 해산 등 충돌이 발생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 임장하여 인 권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인권지킴이를 운영한다. 이 사건 당시에도 국 가인권위원회는 17명의 인권지킴이단을 사건 현장에 파견하면서 인권지킴 이단 활동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였다. 다 른 집회참가자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 을 하는 인권지킴이단은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이 배수로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전에 요구하였으나, 현장 경찰들은 이러한 요청 에 대해서 위험성을 검토하거나 다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강제해 산을 집행하였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제해산 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작전을 강행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 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수 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상해) 진정인들은 집회참가자 중 52명이 부상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중 다수가 집회 해산과정에서 경찰들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나거나 방패에 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경찰들이 방패의 날 부위로 집회참가자들을 가격하거나 진압도구를 휘둘러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종교인에게 대한 폭력 행사 등) 종교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신체적 공격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남성경찰관의 여성시민에 대한 신체접촉) 피진정인들이 여성들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접촉 등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남녀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뒤섞여 팔짱을 끼고 저 항하는 과정에서 남성경찰관이 남성 집회참가자의 이격을 시도하자 주변의 여성참가자들이 가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며, 일부 여성 집회참가자들이 마을회관 앞 경찰저지선을 뚫기 위해 의도적인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에 따르면, 집회참가자와 남녀경찰들이 서로 얽혀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 등은 확인되나, 상호 구분이 어렵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혼잡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경찰관들과 여성 집회참가자들 간 불가피 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나,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남성경찰관들이 여성 집회참가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거나, 성적불쾌감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차량 및 천막 훼손) 차량의 파손과 관련하여, 집회참가자 측에서 다수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점거한 사실, 경찰이 집회 해산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중인 차량을 이동시킬 계획을 수립한 사실, 강제해산 이후 다수의 차량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촬영한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집회참가자와 경찰이 뒤섞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이 고의로 시민차량을 파손하고 종교천막을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종교천막 훼손과 관련하여, 충돌과정에서 종교천막을 중심으로 몸싸움 이 발생하고 있는 사진과 주변 정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 지킴이단으로 현장에 참가했던 조사관이 칼로 천막을 훼손하지 말 라는 누군가의 외침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진정인들이 종교천 막을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훼손의 주체가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중경상을 입은 시민의 병원 후송 방해)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상호 충돌 에 의해 현장이 매우 혼잡하여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환자의 후송 지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환자 후송 을 위한 사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었고, 고의로 환자의 후송을 지연시켰다 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 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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