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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23. 결정

경찰의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헌법」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0조의5 및 제209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비변호인의 도움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사실상「헌법」제12조의 자기방어권이나 변호사 선임권의 실질적 보장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음 피진정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제한 조치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접견 제한 조치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10일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91조 에 따라 비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가족을 포함한 비변호인의 접 견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아버지 소유 오피스텔 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정황, 진정인이 동거인의 자백이 있었음 에도 범죄를 시인하지 않는 점,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던 박○○과 진정인이 친한 관계이고 진정인의 가족과도 잘 알고 있어 이들 사이의 통모를 통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비변호인 접견 제 한 조치를 한 것이다. 다. 참고인 이△△ 참고인은 진정인의 아버지이다. 진정인이 체포된 후 접견이 안 된다고 해서 면회를 가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진정인이 하루나 이틀 뒤에 ○○교도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를 하면서 면회를 원하면 하라고 했는데, ○○교도소로 넘어가면 면회를 하 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정인과 박○○은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학교를 같이 다닌 친 구 사이이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체포되기 1년여 전에 박○○을 어디서 만 난 적이 있는 듯하고 진정인 체포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 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사건첩보보고서,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체포영장신청 서, 피의자 면회 접견 금지 요청서, ○○경찰서 자체조사 결과 및 조치 내 용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6. 20. 충남 ○○군 ○○읍 △△오피스텔에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2016. 6. 20. ~ 2016. 6. 29. 오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2016. 6. 29. 오후 ○○교도소에 수 용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2016. 6. 20. 19:00부터 가족을 포함한 비변 호인 접견 제한 조치를 하였는데, 관련 공문은 익일인 2016. 6. 21. 수사지 원팀에 통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6. 6. 27. 비변호인 접견 제한의 내 용을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 금지” 로 변경하였다.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5조 2는 수사담당자는 피의자의 접견 을 금지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형사과 수사지원팀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접견 등의 금지 결 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등 ○○경찰서 강력1팀에 서 수사지원팀으로 보낸 "피의자 면회 접견 금지 요청" 공문에는 접견 제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의 유치장 면회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가족 등 진정인 면회 신청자는 없었다. 마. ○○경찰서는 2016. 11. 15.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을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불충분 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경찰서장은 피진정인이 접견 금지 조치를 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 히 기재하지 않은 점, 공문 발송일이 조치일과 일치하지 않은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2017. 8. 7.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하였다. 5. 판단 가.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성격 「헌법」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 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0조의5 및 제209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비변호인의 도움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변호인과 의 접견교통권은 사실상「헌법」제12조의 자기방어권이나 변호사 선임권의 실질적 보장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91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인간이 구속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금된 사람에게 가족 등 비변 호인과의 접견은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정서적 지원만큼 중 요하고, 특히 진정인처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되면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 가 차단될 수도 있어서 비변호인 접견 제한은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 래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가족 포함 비변호인 접견 제한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 및 박○○이 진정인과 면회를 하여 여죄를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 인은 진정인을 2016. 6. 20. 체포한 이후, 내사보고서를 1회 작성한 이외에 박○○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2016. 11. 15.에서야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박○○을 체포하였고, 그 후 박○○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가족 접견까지 제한할 정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접견 제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가족을 포함한 비변호인과의 접견 제 한 조치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가하는 기본권 제한이 심각하고 중대한 점에 비추어 접견 제한 조치는 신중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 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의 판단과 직속 상관인 팀장의 결재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사지원팀 유치 인 보호 담당자에게 가족을 포함한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 통지를 하루 늦게 보내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셋째, 가족을 포함하여 비변호 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사유를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비단 이 사건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지침에는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제한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특히 가족의 접 견 제한이 필요한 사유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책 임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부 결재 절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접견 제한의 구체 적 사유, 불복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 및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식 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접견 제한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 미 "주의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경찰서장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 상으로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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