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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27. 결정

경찰의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22. 3. 3.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중국인 난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이라 한 다)에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 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영상녹화실에서 3차 대질 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희 망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사건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 다.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진정 인은 1,8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조서에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문조서가 기재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통역인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 를 다하지 않았고, 중국인인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동일 국적인 통 역인에게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30분 정도 사건에 관해 설명하게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통역인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수용되 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진정인에 대하여 3차례 조사를 진행하면 서 1차 신문조서 작성 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못하였지만, 진술거부권 등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고지 절차가 이뤄졌고, 2차, 3차 조사에서는 진 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 등을 고지하였다. 2) 1, 2차 피의자 진술은 모두 영상녹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3차 대질 조사는 진정인의 동의 외 제3자 참고인(사건 관계인)의 동의를 얻 어야 영상녹화가 가능한데, 조사 직전 고소인 측과 진정인 간 다툼으 로 감정이 격양되어, 참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영상녹화를 진행하 지 못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라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영상 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3자인 참고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영상녹화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문조서는 진술의 순서대로 작성하며, 조사 종료 시에는 조서 열람권이 보장된다. 조서의 내용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신 문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기재할 이 유가 없고, 진정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에 진술을 5차례 번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진술과 달리 조서를 기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3차 대질 조사 전, 피진정인이 진정인, 고소인과 조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복도에서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과 통역인이 5분 정도 대화 를 나누었으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피진정인은 알지 못한다. 고소인은 조사 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통 역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통역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뿐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통역하는 등 취사선택할 결정권이 없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은 피진정인이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고소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역내용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동시에 청취하는 한국어라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불리한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박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 투입된 통역인은 경찰청에 정식 등록된 통역인으로, 수 십여 건의 경찰 통역을 수행한 역량이 있는 자이며, 편파, 왜곡된 통역 이라는 막연한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통역인 기피·교체 신청을 받아들 일 이유가 없다. 당시 통역인은 진정인의 통역인 교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인에게 “중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 가 없다.”라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고지확인서, 수사관 기피요청 민원 결정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과정확인서, 통역요원 선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중국인 난민 4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2021. 7. 20. 고소를 당한 피의자이며, 피진정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1차(2021. 9. 23.), 2차(2022. 2. 9.), 3차 (2022. 3. 3. 대질, 통역인 참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3차에 걸쳐 진정인을 조사하였으며, 2, 3차에서만 검 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1차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 르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마. 3차 대질 조사 전,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는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영상녹화를 요 청하였으나,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다. 바. 3차 대질 조사 전,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사. 2022. 3. 22. 진정인은 이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로 ◇◇◇◇◇◇ 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 신청하였으며, 2022. 7. 15. "경찰수사심의 위원회"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 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3차 신문조서에는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 인이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다만, 1차 신문조서에는 그러하지 않 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 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 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 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 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신문조서에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가항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 3차례의 조 사과정 중 2, 3차에서는 피진정인이 구제신청 고지 의무를 준수한 점, 자체적인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 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영상녹화를 희망한다고 작성한 서류를 피진정인이 사건 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진정인이 “네.”라고 답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바 피진정인은 「범죄 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 “몇 자 추가” 또는 “몇 자 삭제”라고 적고 그곳에 진술 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진 정인은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 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피진정인이 직접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30분간 통역인에 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와 피진정기 관이 2022. 10. 19. 개최한 "인권청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르면 피 진정인이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에는 "신뢰관계인은 법원ㆍ소송관 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공정한 수사는 절차적인 공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역인이 임무 에 투입되기에 앞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절차가 있다면 일방의 신뢰관계인(또는 증인)에 의해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 에 있는 수사관에 의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질 조사에 투입된 통역인이 진정인의 통역인 기피·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정인에게 “중 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며, 왜곡하 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경찰 통역요원 활동 준수사항 서약서> 2호의 중립성 및 객 관성 유지 조항(경찰 통역요원은 통역 업무 수행 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 야 합니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진정인뿐만 아니라 기초사건의 고 소인 측에서도 통역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 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 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현 재 경찰청에는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내부규정 등이 미 비하다. 다만, 피진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외국인 수사 과정상 "수사관·통역요원·통역대 상자별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경찰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수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통역 관련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으 므로, 진정요지 라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 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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