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 25. 결정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요지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은 진정인들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불법집회, 시위행위로 나아갈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경찰 병력 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진정인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하여 표현을 자유를 침해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o경찰서 경비계장인 피진정인은 2015. 1. 23. 진정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oooo당 해산심판을 강행한 헌법재판 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속 경찰관들을 진정인들의 앞뒤로 밀착 포위하여 기자회견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진정인들이 2015. 1. 23. 10:30경 헌법재판 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실무자에게 “헌재 앞에서는 기 자회견을 할 수 없으니 길 건너편에서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그 실무자 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한 번이라도 외치면 집회로 간주하고 별도의 해산명령 없이 곧바로 해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시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요청으로 2~3차례 정도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경찰도 특별한 제지 를 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진정인들이 준비해간 피켓을 수거하고 구호도 외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피진정인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경찰병력을 밀착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방해하였고 진정인들은 기자들의 질의도 받지 못하고 성명서만 겨우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5. 1. 23. 10:20경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구(舊) oooo당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무전을 받고 헌법재판소 앞 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정문에서는 마이크, 스피커가 준비되고 있었고, 좌측 에는 oooo당 소속인 듯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잠시 후 10여명이 현수막을 헌법재판소 정문 입구를 막는 형태로 펼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 하려고 하였다. 2) 피진정인은 정문을 가로막는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 하였으나, 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 려고 하여 불가피하게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헌법재판소 안으로 진입을 시 도하거나 정문 앞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금지장소 내 집회와 해산정당 목적 집회, 미신고 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하여 "경고"하 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등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이다. 당시 진정인 측에서 곧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 로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인데, 기자회견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여 러 언론사에 보도되어 기자회견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 연합뉴스 및 인터 넷 언론매체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 oooo당 소속 전 국회의원인 진정인들은 2015. 1. 23. 10:30경 헌법 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oooo당 해산결 정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날인 1. 22.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에서 같은 당 소속 ooo 전 의원의 "혁명조직(RO)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인되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나. 이에 앞서 oooo경찰서 경비계장인 피진정인은 oooo경찰청 경비과로 부터 위 기자회견이 준비 중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 반한 불법집회라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진정인이 1. 23. 10:20경 헌 법재판소에 도착하여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라고 하였으나, 진정인들은 기자회 견은 집회가 아니라면서 응하지 않고 현수막(가로 5m, 세로 1.5m 크기에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기재)을 펼치고 서 서 10:30경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다. 이에, 피진정인은 경찰병력을 헌법재판소 정문 및 좌측문 앞에 2열 횡대로 도열시키고 정문 우측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진정인들 앞에 3명, 뒤에 약 6명을 배치하였다. 당시 진정인들과 마주하여 차도쪽으로 기자 등 10여명이 있었고 그들과 진정인들 사이를 막지는 않았는데 진정인들 중 1 인이 마이크를 들자 진정인들과 기자들의 앞뒤로 약 10명씩의 경찰병력을 일렬로 밀착 배치하였다. 라. 위 진정인 1인이 10:30경부터 3분 30초 정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낭독을 마칠 무렵, 정문 쪽에서 대기하던 경찰병력 중 일부가 진정인들 뒤 쪽으로 한줄 더 배치되었고 이후 약 1분 정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 된 후 10:41경 기자회견은 종료되었다. 마. 한편, 당시 구 oooo당 대학생 당원인 △△△이 2015. 1. 2.부터 1. 28.까 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란인 듯? 내란 아닌! oooo당 해산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나, 위 기자회견 준비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인 시위를 하 날짜 및 시간 주최 집회명 집회장소 인원 7.18. 12:00~12:30 oooooooo조합 서울시 사유재산갈취 규탄 기자회견 헌재 정문 앞 20 8.14. 11:00~11:40 ooooooo연합회 교육감 직선제폐지 위헌 소송 기자회견 헌재 앞 100 8.28. 11:30~12:30 ooooo회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헌재 앞 100 10.21. 14:35~14:55 oooooooo회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헌재 앞 150 11.25. 10:50~11:25 ooooo회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헌재 앞 400 12.2. 10:55~11:25 ooooo회 통진당 해산촉구 기자회견 헌재 앞 300 지 않았다. 바. oooo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6. 1.~2014. 12. 31. 헌법 재판소 정문 등 주변에서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총 53건의 기자회견(아래 표에 일부 발췌)이 개최되었는데,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 켓 등을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한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도중에 경찰이 가로 막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헌법재판소 청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 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 집회금지 장소임을 이유 로 기자회견 장소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진정인들이 응하지 않고, 부근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같은 당 소속 당원이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 을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장소 내 집회, 해산정당 목 적 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한 경고와 해산절차를 준비하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자회견의 경우 4인이 직접 참여하고 기자 등으로 보이 는 사람도 10여명 정도였으며, 참가자가 준비해온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 인으로서는 기자회견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불법집회, 시위행위로 나아갈 경 우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과 기 자들의 앞뒤로 경찰병력을 밀착 배치한 것은 그 정도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실상 진정인들이 준비 한 내용을 모두 낭독하고 짧게나마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고 하 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할 것이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o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 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한위수의 반대의견 위원 한위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된 장소는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정문 앞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 집회금지 장소임을 이유로 기자회견 장소 이전을 요 청하였음에도 진정인들이 응하지 않고, 부근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 던 같은 당 소속 당원이 있는 가운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진행함 에 따라,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장소 내 집회, 해산정당 목적 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한 경고와 해산절차를 준비하고, 헌법재판소 안 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일 응 상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진정인들은 기자회견과는 무관한 피켓을 준비한 사실은 스스로 인 정하고 있고, 진정인들이 들고 있던 가로 5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 또한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합니다"이어 서, 기자회견의 주체와 장소 등을 알리는 내용이라기보다 진정인들이 집회 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구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이 본격적인 집회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높아진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 주위에 병력을 배치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이 진정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진정인들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낭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하였음을 볼 때 소음 등으로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라도 방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진정인들 이 현장에서 이에 항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실내가 아닌 실외 공 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기자회견과 관계없는 통행인 등으로 말 미암아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시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요청으로 2~3차례 정 도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경찰도 특별한 제 지를 한 적이 없었다거나, 헌법재판소 정문 등 주변에서 개최된 여러 차례 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 하기도 하였지만 도중에 경찰이 가로막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 당하는지의 판단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