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뒷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편이다. 진정인과 피해자, 진정인의 아버지가 2019. 7. 28. 18:00경 ○○ ○○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업주가 진 정인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다가 나중에는 나가달라고 하여서 서 로 간 다툼이 있었고, 이후 식당 업주가 112 신고를 하여 피진정인들이 출 동하였다.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어떠한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1시간 30분 동 안 뒷수갑을 채워두었다. 이는 부당한 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으로, 피해자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19. 7. 28. 17:23경 식당 업주로부터 "가족과 온 주취 남 자손님 1명이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하 였다. 피해자는 “내가 손님인데 내 돈 내고 말도 못 하냐? 먹고 돈 내면 되 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라며 큰소리로 따졌다. 피진정인 1이 “아무리 돈 을 내는 손님이라고 하여도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대화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계산하시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나가거 나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갈 정도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버지에게도 계산을 하고 피해자를 설득 하여 빨리 식당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수차례 조언하였으나, 진정인은 피 해자를 자극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자극을 주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도리 어 피진정인들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식사 중이던 다 른 손님들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17:39경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 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체포하 려면 체포하라며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해자 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으 며 동행하려는 듯하였으나, 돌변하여 왜 체포하느냐고 항의하며 동행을 완 강히 거부하였다. 순순히 동행하지 않으면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 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완력을 쓰며 항거하여, 도주와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뒷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호송되는 중에도 “식당에서 돈 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뭐가 죄냐?”라며 지속적으로 항의하였고, 17:48경 지 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변하였다. 이에 도주 및 자해가 우려되어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대기시켰는데, 당시 피해자가 수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수갑 착용 후 50여분이 지난 18:46경 피해자가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식당 손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려 식사하기가 어려울 정도 였으며, 어떤 손님들은 그냥 식당을 나가기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의 진술, 식당 및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현 행범인체포서, 장구 사용 관련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피해자, 진정인의 아버지는 2019. 7. 28. 14:30경부터 ○○ ○ ○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17:20경 피해자의 고성으로 인해 식당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식당측의 신고로 피진정인들 이 출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식당에 출동한 피진정인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다른 손 님들과 언쟁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고성을 지속하다가 17:40경 업무방해 현행 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며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여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라. 피해자는 17:48경 지구대에 도착한 후 뒷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대 기석에 앉아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뒷수갑이 의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 태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자세만 바꿀 뿐 별다른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 았다. 피진정인 1은 18:46경 피해자의 뒷수갑을 해제하였으며, 피해자는 18:54경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인 체 포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목소리를 낮 추어달라는 식당 종업원의 요청에 억울하다며 주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호소하여 식당의 영업과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던 점, 다른 손님들 이 피해자의 고성에 항의하고 식사를 계속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들이 피해자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던 점, 피진 정인들이 출동하기 이전부터 피해를 입고 있던 식당 손님들이 당시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진정 인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옆에 있고 식당 내부에 CCTV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따른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이 인 정되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를 중지시킬 방법이 없던 점에서 현행 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체포 이후 피진정인들의 뒷수갑 사용 과정을 살펴볼 때도, 당시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동행하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동행을 거부하고 완력을 쓰며 항거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뒷수갑 사 용요건을 충족한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변하기에 도주와 자해가 우려되어 뒷수갑을 사용한 상태로 대기시 켰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구대 내부의 CCTV 영 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대기석에 가만히 앉아 대기하 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뒷수갑 상태를 방치한 채 지 구대 인치 후 약 한 시간 만에 수갑을 해제한 것은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 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경찰청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 경 찰관에게 준수를 지시한 「수갑 등 사용지침」(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지면 앞수갑을 사용하여야 한다)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사 용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 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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