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위반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2017. 4. 20. 11:30∼12:00 ○○북도 ○○군 ○○면 ○○길 000-0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C골프장 사드배치를 위한 시설장비 반 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통행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봉쇄 하는 데 항의하는 진정인 1, 2를 아래와 같이 체포ㆍ연행하면서 인권을 침해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군 주민인 진정인 1이 도로봉쇄에 항의하는 과정에 서 단순히 경찰관을 밀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팔다리를 잡아들어 공무집 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또한 ○○교 교무인 진정인 2 가 위 진정인 1의 부당체포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어깨와 목을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현장에서 진정인 1, 2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시 이미 제압된 진정인 1, 2에게 수갑을 부당하 게 사용하였고, 이에 수갑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조 사를 받을 때까지 장기간 수갑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가. 진정인들은 ○○ ○○ 소재 ○○CC골프장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 민 또는 종교인들로서, 진정인 1, 2는 2017. 4. 20. 11:50경 ○○리 소재 마 을회관 앞 도로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2017. 5. 1. 진정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이고, 진정인 3은 "○○○○○○○ ○○○○위원회"의 ○ ○○○담당자로 2017. 8. 22. 진정인 1, 2를 피해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제3자 진정인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진정인 1, 2의 검거 및 호송업무를 지휘하였고, 피진정인 2, 3, 4는 ○○경찰서 수사과 소속 직원으로 동료경찰관들과 진정 인 1, 2의 체포 및 호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현재 피진정인 1, 2는 ○ ○지방경찰청 ○○○의 ○○○○조사팀장 및 ○○○○수사팀장으로 각 전 보되어 근무 중이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들 1)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군사시설도 아닌 주민들의 통행이 자유로이 보장된 마을회관 앞 도로를 전면 통제한 후 일체의 주민 통행이 불가하도록 한 행위는, 군사차량의 운행을 위한 경찰의 통제가 요구될 필요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와 방법이 "사전 예고 통보 없는 일 체의 출입불가"였던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당시 진정인 1은 단순히 경찰관이 밀려 넘어질 뻔한 행위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없었던 점에 서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이 없는 상태였다. 나아가 경찰은 이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고, 진정인 1도 현장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도 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현지 주민으 로 언제든지 신원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을 고려하여 경찰관으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당시의 상황은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인 2의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정인 1의 체포행위가 위 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고 제지하려고 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 1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경찰들의 체포행위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진정인 2는 ○○교 교무로 현지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경찰서 소속 정보과 직원들이 신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 1, 2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법한 직권남용체포죄에 해당한다. 2) 미란다원칙의 부당한 고지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 1, 2에 대해서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지 않았고, 실력으로 제압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한 시기가 한참 지난 200미터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뒤늦게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였다. 3) 수갑 사용 당시 진정인 1, 2는 경찰의 체포행위에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도주하 려 하지도 않었고, 다수 사복경찰관들이 달려들어 각각 팔다리를 제압하였 던 상황에서 차량에 태운 후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경찰 서에 도착하여 수사를 받을 때까지 수갑을 계속 채운 것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조치였다. 나. 피진정인들 1) 진정인 1의 현행범인 체포 2017. 4. 20. 11:50경 ○○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를 군 차량 통과 를 막을 목적으로 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도로전체를 점거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기동경찰관들이 1차로를 막아 차량통행로를 확보하 려고 할 때, 시위 군중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하기 위하여 마구 뛰어들었고 이때 진정인 1이 흥분하여 큰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 면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대원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뒤로 넘어 가게 할 뻔하였다. 이에 다수의 시위군중이 합류하여 경찰관 폭행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피진정인 1의 체포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2와 동료경찰관이 진정인 1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다. 2) 진정인 2의 현행범인 체포 진정인 2는 당시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량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다가 제지를 받고 물 러났다가 다시금 경찰기동대원들을 향해 돌진함에 따라 차량에서 끌어내려 차량과 격리 중에 있었는데, 진정인 1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방해하 기 위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호송경찰관 쪽으로 달려들어 몸으로 막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의 체포지 시를 받아 피진정인 3, 4 등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진정인 2를 공무집행방 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다. 3) 미란다원칙 고지 피진정인 1이 2017. 4. 20. 11:58경 ○○ ○○군 ○○면 ○○리 마을 회관 앞 인근의 도로에서 현장에 있던 피진정인 2 등 사복경찰관에게 진정 인 1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였고, 체포 즉시 현장에서 피진정인 1이 직접 체 포의 이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데, 진정인 1이 “야이 씨팔”이라고 욕 설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가 체포현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리 보건 소 주차장에 있던 경찰공용차량으로 호송되어 온 진정인 1을 탑승시킨 후 미란다원칙을 재고지하였다. 피진정인 3, 4는 위 같은 시점에 진정인 2가 체포현장에서 고함을 지 르고 난동을 부려 체포와 동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진정인 2를 체포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리 보건소 주차장에 주 차되어 있던 경찰공용차량 앞으로 호송한 후 탑승 직전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였다. 4) 수갑 사용 2017. 4. 20. 11:58경 진정인 1, 2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같은 날 13:00경(진정인 2의 경우 12:10)까지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앞 수갑을 사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13경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진정 인들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경제팀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앞수갑을 사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 았다. 당시 진정인 1, 2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들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 제1항에 의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또한 체포과정에 서 격렬히 저항하여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정 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어 부득 이 하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것이다. 5) 진정인 1, 2의 체포 당시 채증자료 미제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채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위 군중들 중 채증 자체를 문제 삼아 욕설을 하거나 물병 등을 집어던지고 채증요원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손괴하는 등 의 경우가 많았던 관계로 진정인 1, 2의 체포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채증자 료를 찾을 수 없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체포관련 영상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CC 사드배치 관련 부대편성표, 진정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 사기록 및 의견서, 체포현장 채증영상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경찰청장은 2017. 4. 20. 05:00경부터 ○○ ○○군 ○○읍 ○ ○면 ○○리 소재 마을회관 및 ○○교 삼거리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군수물 자 호송 군용차량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군 주민과 종교계의 반대집회 및 도로점거가 예상되자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도내 ○○경찰서 및 ○○경 찰서 경찰관과 경찰기동대 30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부터 수십여 명의 주민들과 종교인들이 도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진행하자 09:38경부터 10:14경까지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고착되었다. 나. 진정인 1, 2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경찰서 제2017-00067호)에는 진정인 1, 2가 각각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체포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딸린 각 확인서(미란다고 지)에 의하면, 진정인 1은 “성명불상자로 체포현장인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하였으나 "날인거부"하였다”고 경장 김유리가 이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인 2는 피진정인 4가 이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체포서 및 확인서의 기 록은 피진정인들의 진술과 상이하다. 다. 제출된 영상자료상, 진정인들이 ○○리 마을회관 앞에서 체포되어 200미터 가량 떨어진 ○○리 보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각 영상자료 에서 확인된 세부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경찰서장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① 2017. 4. 20. 11:58경 진정인 1이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쳤어!”라고 하니까 진정인 1이 “뭘 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체포해!“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진정인 2를 비롯해 주위에 있던 사복경찰 관들의 체포가 개시되자 진정인 1이 ”체포! 무슨 체포!“라고 하고, 진정인 2 는 ”왜 체포하는데“라며 체포하는 경찰관을 잡는 등 항의하다가 피진정인 3, 4 등 사복경찰관들에게 연이어 체포되었다. ② 체포행위와 동시에 피진 정인 2 등 사복경찰관 5∼6명은 진정인 1의 팔다리를 각 잡아들어 제압한 상태에서 앞수갑을 채우고, 그 상태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리 보건 소 주차장에 정차해 둔 경찰 승합차량으로 연행하였고, 같은 시기ㆍ장소에서 피진정인 3, 4 등이 곧바로 진정인 2의 양팔을 뒤로 잡아 제압하고, 양쪽으 로 팔을 잡아 부축한 상태로 위 주차장소로 연행하였다. ③ 이와 같은 체포 및 경찰 승합차량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은 수갑착용에 따른 손 목통증을 호소하고 체포이유를 따져 묻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이 체포에 항의하며 뒤따라갔으나 경찰기동대원과 여성 경찰관 10여명이 각 둘러 싸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2) 진정인들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① 2017. 4. 20. 11:58경 연좌 중인 집회대열 좌측 도로변에서 갑자기 피진정인 1(사복, 무전기착용)이 “체포해!”라고 하자 진정인 1 등이 “뭐 체포해, 왜 체포하는데,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으니까 그러지!”라고 항의하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1이 주위에 있던 피진정인 2를 비롯한 사복경찰관들에게 “체포해, 체포해! ○○”이라고 하자 이들이 진정인 1의 팔다리를 잡아 연행하였다. ② 진정인들이 각 체포 된 직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사복경찰관 5∼6명이 진정인 1에게 앞수갑을 채워 팔다리를 잡아들고 200미터 가량 떨어진 ○○리 보건소 주차장에 정 차해 둔 경찰 승합차량에 승차시킨 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었고, 또 다 른 사복경찰관 2명이 약 50미터를 뒤이어 진정인 2의 양팔을 낀 채 도보로 위 주차장에 연행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승합차량에 태 웠다. 라. 진정인 1, 2는 앞수갑을 찬 채 경찰승합차량으로 호송되어 ○○경찰 서 수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수갑을 해제하고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이후 같은 날 14:13경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수사과 사무실로 출감하면서 재차 수 갑을 착용하였다가 수갑을 해제하고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마. 진정인 1, 2는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변호인 변호 후 신원을 밝히고 피의자신문을 받고 체포 당일 석방되었고, ○○경찰서는 진 정인들의 피의사건을 피해 경찰관의 진술, 체포현장 채증자료 등에 근거하 여 2017. 6. 28.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 다. 검찰이 2018. 3. 9. 진정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17형제17764 호)함에 따라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현행범인 체포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2017. 4. 20. 08:30경부터 ○○ ○○군 ○○읍 ○○면 ○○리 소재 마을회관 및 ○○교 삼거리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군수 물자 호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주민 및 종교계 인사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집회를 함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이러한 도로점거 등 미신고 집회의 유입을 막고자 도로의 횡단 등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09:38경부터 10:14경까지 5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내려서, 양측의 대치국면이 고착된 상 황이었고, ②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통행제한에 항의하던 같은 날 10:58경 진정인 1이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경력에게 길을 비키라는 취지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2 등이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자, 진정인 2가 이에 실력으로 항의하다가 피 진정인 3, 4 등이 연이어 같은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③ 이후 진정인 1, 2는 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됨에 따라, 현재 공무집행방해 현행 범인 체포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지방경찰청장의 통행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항의하였던 진정인 1과 진정인 1의 체 포를 막았던 진정인 2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지방 법원 ○○지원의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본질적으로 진정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의 재판 중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미란다원칙 고지 1)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제98조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2항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 속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되,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여 체포절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이른바 "미란다원칙"의 고지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 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 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없 이 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 미란다원칙 고지의 적법성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의 경우 체포 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진정인 2의 경우에는 난동을 부리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경찰호송차량 이 있던 주차장으로 연행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의 체포를 지시하고, 피진정인 2 등이 체포한 직후 곧바로 진정인 1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피진정인 2, 3, 4 또한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고지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경찰서장 및 진정인 등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는 연속된 장면으로 이루어져 편집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진정인들의 주 장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진정인들의 이 부분 진술은 신뢰하 기 어렵다. 둘째, ○○경찰서는 진정인 1, 2에 대한 피의사실을 체포현장 영상자 료에 근거하여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경찰서장 또한 관련 자료 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체포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채증자료 를 찾을 수 없어 미란다원칙 고지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 장은 이유 없다. 셋째,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포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기록과 피진정인들의 진술이 상이하다. 또한, 실상은 체포현장에서 200미터 나 이격된 주차장에서 사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면서 마치 체포현장에 서 고지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진정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는 미 란다원칙 고지시기에 관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진정인들은 적법 하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포서 및 확인서 작성 등 입증을 위한 책임도 소홀히 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범죄 수사규칙」 제98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현행범 체포 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1, 2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집회관리 및 질서유지라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주의의무 소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하 여, 피진정인들의 현 소속 및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 을 비롯한 소속 경비업무 및 수사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 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수갑 사용 1)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제37 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경찰상 비례원칙)을 명 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는 경찰장구 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피호 송자의 포박) 제1항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 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 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갑 사용의 적법성 진정인 1, 2는 비록 경찰의 체포행위에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도주하 려는 사실도 없었고 다수 사복경찰관들에게 제압된 상태인데도, 경찰 호송 차량에 태운 후 수갑을 채운 것과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 을 때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진정인 1, 2는 경찰공무원의 경비업무 및 체포행위 등 공 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② 체포 당시 진정인 1, 2가 경찰의 체포행위에 반발하여 저항한 점, ③ 체포 현장이 다중이 모 이는 집회 현장이었고 진정인 등이 ○○경찰서에 호송되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때까지 일체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의 경우에는 체포 즉시, 진정인 2는 경찰호송차량으로 연행된 후 각 수갑을 사용할 때 신체적 제한의 정도가 낮은 앞수갑으로 하였고, 진정 인 1의 경우 통증호소에 따라 곧바로 느슨하게 수갑상태를 조정해 주었던 점, ⑤ 통상 경찰 수갑 사용에 관한 규정상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중에는 도주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을 착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⑥ ○ ○경찰서에서의 조사대기 시간 외에 유치장 수용 및 피의자신문조사 시에 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10조2의 전문 후단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경찰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로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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