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5. 결정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요지
주문 1 : 1. OO경찰서장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3 : 3. 법무부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4 : 4.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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