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요지
피진정인 1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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