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요지

피진정인 1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