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
요지
피진정인 1, 2가 우연히 피해자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했고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던 관계로 심야시간에 보호자의 연락 및 참여 없이 조사를 강행했어야 할 불가피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중학교 3년) 1과 그 친구들(피해자 2, 3, 4)은 20xx. xx. xx. 02:00경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피진정인 1, 2에 의하여 파출 소로 연행되었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04:00 이후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도 받고, 피해 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심야조사를 한 후 06:00경에 귀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02:00경 112순찰 근무중에 피해자 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인근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전거를 확인 하여 보니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겨 사우나에 가서 피해자들을 불러 자전거 소유여부를 물어보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진술 하여 같은 날 02:20경 피의자 권리 고지 후 ○○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파출소에 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 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부모님이 지방에 갔 다, 몸이 불편하다,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 연락처를 말하지 도 않았고 애써 확인한 번호도 다른 번호였다. 특히, 같은 사우나 안에 어 머니가 있다고 한 피해자 1도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어디서 주무시고 있는지 모른다.” 하여 보호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 는 20xx. xx. xx. 04:00경 피해자들의 신병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인 계하였는데, 여성청소년계 담당자가 피해자들에게 추후 부모님과 동행하여 조서를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피해자들을 귀가 조치하므로 이들을 순찰 차에 태워 사우나에 데려다 주었다. 2) 피진정인 3의 주장 피진정인 3은 20xx. xx. xx. 당직근무중인 04:00경 ○○파출소 근무자인 피진정인 1, 2로부터 자전거 절도 피의자인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도 받았 다. 당시 심야시간대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설령 부모 가 있다 하더라도 심야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교육을 받 아왔다. 그러므로 즉시 파출소에서 작성한 각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에 피 해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심야시간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20xx. xx. xx. 일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진정인 1, 2에게 순찰차에 다시 태워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심야시간에 피해 자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임의동 행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02:20경 피해자들을 자전거 절도 혐의 로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02:2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들이 부 모 등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관계로, 이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절도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자택전화 번호란에 허위 전화번호, 본인 핸드폰 번호 등 보호자 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집 주 소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 3은 20xx. xx. xx. 04:00경 피진정인 1, 2로부터 자전거 절도 혐의로 연행된 피해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 바로 파출소에서 작성한 피 해자들의 자필진술서 하단(추가 여백)에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지금은 심야 시간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20xx. xx. xx.일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기 재하게 한 후 바로 귀가시켰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와 같이 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소년의 보호자에 게 소년이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에 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협약 제40조 제2항 (b) (ⅱ) 에 의하면,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 대하여 피 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 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는 “경 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 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 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을 절도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부모들 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들을 자전거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파악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연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가 피해 자들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어려웠던 점과 당시 심야시간이여서 직접적인 거주지 방문이 곤란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과 같이 소년피의자를 조사할 때 부모 의 참여 등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들을 자전거 절도혐의로 특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수행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 2가 우연히 피해자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했고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던 관계로 심 야시간에 보호자의 연락 및 참여 없이 조사를 강행했어야 할 불가피성 또 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소 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 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이 피해자들을 심야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연 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3은 인정사 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 1, 2로부터 20xx. xx. xx. 04:00경 피해자 등의 신 병을 인수받은 후, 곧 바로 "피해자들에게 추후 조사를 받겠다"는 확인만 받 고 피진정인 1, 2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귀가 시키도록 한 바, 피진정인 3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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