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시동생인 피해자는 20××. ××. ××. 22:35경 술을 먹고 길에서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보호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사망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고 공정한 조 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쉼터"(컨테이너박스)에 부당하게 방치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대 안에서 누군가 밀어서 바닥에 부 딪혔거나 아니면 구타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사건발생 후, 20××. ××. ××. 유족대표 ○○○이 피진정인 2, 3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기에, 동인들에 대한 진정은 취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20××. ××. ××. 휴무로 자택에 있던 중, 익일 새벽 01:20경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보고 받았고, 그 즉시 지구대로 출 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활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평소 조회 및 석회를 통하여 주취자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및 피의자 관리 등에 있어 자체사고방지를 위해 교양하여 왔으나 앞으로 좀더 주취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와 관찰을 하도록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2) 피진정인 2, 3 가) 20××. ××. ××. 22:35경 순찰근무 중, ○○시 ○○구 ○○동 331-21 호 앞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앞으로 다리를 펴고 우측으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코 밑에는 혈흔이 말라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잠 바에 구토 흔적, 그리고 바닥에 침과 피가 섞여있었다. 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여 현장 주변에 있던 신고자 및 인근 슈퍼마켓 주인 에게 물어 보니 동내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으로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거주지의 위치를 가르쳐주어 다세대주택 내 피의자의 거주지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통 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곤란하여 그냥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피해자를 당일 22:55경 지구대로 호송하여 지구대 옆 "쉼터"에 눕힌 다음 당시 지구대 내근 근무자인 피진정인6에게 “주취자가 쉼터에 있으니 한 번씩 괜찮은지 봐 달라.”라고 하고, 외근업무 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운 행하였다. 라) 통상 주취자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나 가족이 확인되지 않 으면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보내거나 지구대 사무실의 내근 근무자 에게 인계하여 쉬었다가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리 춥지 않았고 지구대 사무실에 취침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여 위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 마) 이후 순찰차를 이용 외근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들 었으며, 20××. ××. ××.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였다. 3) 피진정인 4, 5, 6, 7 가) 20××. ××. ××. 22:55경 피진정인5, 6은 진정외 택시기사 민원사건 및 관내 화재사건을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주취자 인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3:3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간 피진정인 5가 "쉼터"에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코를 골며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들어와 피진정인 6에게 이를 말하고 그냥 근무에 임하였고, 23:40경 피진정인 6은 주취자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하라는 112지령실의 무전지시에 대해 순찰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에 인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인계 받은 바 없어 기분이 나빴으나 직전에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 는 위 피진정인 5의 말을 들은 바가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6은 이후, 익일 00:50경 피해자가 혹시 귀가하였나 싶어 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때에도 코를 골며 자고 있어, 이를 옆에 있던 피진정인 7에게 말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4에게 “주취자가 있답니 다. 잘 보세요.”라고 보고하였고, 이 때서야 피진정인 4가 쉼터에 가서 피해 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위에 손바닥 벌린 넓이만큼 토사물 또는 출혈이 있고, 턱, 턱 거리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므로,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했 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통상 주취자 등에 대한 신병인수인계는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이 주취자의 소지품, 가족연락사항 및 주취자 상태를 내근 근무자에게 인계하 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신병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쉼터"에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바, 앞으로 업무상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 지구대 "쉼터"과련 자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 1차 부검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부검 결과, 20××년 주취자안정실 운영계획, 주취자 안정실 운영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 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계 및 보호조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구대장으로 18:00경 퇴근해 있는 중이었고, 피진정인 4는 ○○지구대 4팀장으로 지구대장을 대 신하여 지구대업무를 현장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진정인 2, 3은 외근 순찰 근무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5는 23: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피진정인 6은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그리고 피진정인 7은 24:00경부터 익일 01:00경까 지 동 지구대 내근 근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순찰차 34호를 이용 순찰근무 중인 20××. ××. ××. 22:35경 ○○ ○○구 ○○동 ○○○-○○호 앞 노상에서 “취객 이 누워있다.”는 112신고(NO581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소지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일자로 뻗고 오른쪽으로 상채를 기울인 채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의복과 주위바닥의 구토 흔적과 코 밑 (인중) 부위에 혈흔이 말라붙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신고자 및 주 변인물의 탐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보호조치하려다가 다세대주택인 관 계로 위치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첩 및 열쇄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 으나 심야시간인 관계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여, 20××. ××. ××. 22:55경 순찰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구대 옆 조립식 건물인 "쉼터"에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혀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곧 이어, 피진정인 2, 3은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내근 근무자 인 피진정인 6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목전에 보여주거나 주취상태, 소지품, 가족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주취자가 있으니 잘 지켜 보라.”라고 구두 상으로 인계의사를 밝히고 외근 순찰근무에 임하였고, 피 진정인 5, 6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 5는 휴식을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 ××. ××. 23:30경 피해자가 "쉼터" 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고,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23:40경 112지령실의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무전 상으로 “지구대 인계”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가 쉼터에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위 피진정인5로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20××. ××. ××. 00:50경 피진정인6이 "쉼터"에서 피해자가 코 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일 24:00경부터 내근 근무자이면서 도 피해자의 보호조치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던 피진정인 7은 20××. ××. ××. 01:00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동 사실을 전달받고는 이를 피진정인 4에 게 보고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뒤늦게 받은 피진정인 4가 "쉼터"안에 있던 피해자에 근접하여 살피다가 피해자의 출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01:03경 도착하여 약 7분간 응급조 치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온전한 진료를 위해 ○○○구 ○○동 소재 ○○ ○○○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 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위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 ○○○은 1차 검시에서 선뜻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입회한 ○○ ○○경찰서 경감 ○○○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많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09. 2. 16.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하여져 "경막하출혈 및 뇌 좌상"이 일어나 이로 인한 뇌의 2차적 변화가 생기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였던 "쉼터"는 20××. ××. ○○지구대가 인근 노인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구대 우측 옆 18평방미터 크기의 빗물막이 천막에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를 통해 만든 조립식건 물로써, 사건 당일에는 외부온도가 영상 2도, 내부온도는 영상 7도로 별도 의 난방 없이 콘크리트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은 상태였고, 지구대사무 실 옆 창문과 연결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창문이 닫혀있었고 설사 열려있었 더라도 피해자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아) 경찰청은 20××. ××. 주취자 관리와 관련하여, 주취자안정실이 경 찰의 순수한 보호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고, 주취자 난동.자 해방지용 안전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며, 주취자 발견 시 가족 등 연고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계조치하고,「보호조치대상자 처리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 현재 피해자의 변사사건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지 휘 하에 "쉼터"에서의 동사가능성 여부, 사건 당일 교통사고 또는 다툼이 있 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문조사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 2) 판단 가) 우리「헌법」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 12조에는 특별히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 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긴급구호 등 보호 조치 업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 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헌법」및 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경찰의 긴 급구호 등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술에 취해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경찰청 행정명령으로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을 두어 보호대상, 보호절차 및 근무요령 등을 규 정하고 있고, 행정지침으로서는「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20××년)을 만들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자인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술에 취 해 불상의 이유로 뒷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피해자의 혈흔 등 신체상태를 면밀히 관찰 하지 않는 등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수첩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 등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외연 상 발견하 기 어려워 단순 만취된 주취자로 판단되어 관할 지구대로 보호조치할 때에 는 내근 상황근무자에게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소지품 등 연락처, 신체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신병 또한 관찰이 용이하거나 CC-TV 등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두는 등 위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 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병을 보호 및 관찰이 곤란한 부적절한 간이시설인 "쉼터"에 두어 방치하 고, 당시 내근 근무자이던 피진정인4, 5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등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4, 5, 6, 7은 비록,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피해자를 명 확히 인계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사후에라도 피해 자의 신병에 관하여 명확한 인계사항이 없이 세밀한 관찰이 곤란한 "쉼터" 에 부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최초 현장에 출동해 피해 자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에게 정확한 인계조치를 요구하거나 상황파악 노 력을 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이 용 이한 지구대 사무실로 신병을 이동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확인 하여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진정인 1은 관할지구대장으로서, 사건 당시 비록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관할지역내에 발생한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다 세심하게 주취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그리고 보호조치 절차 와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위 피진정인들을 지휘 및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병을 적정하게 인수인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22:55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도 용이하지 아니한 간이시설에 방치함으로써,「헌법」제10조 후 단 및「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유하는 경찰관이 지켜 야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이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고, 진정인 또한 동인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 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외 피진정인들의 경우, 피진정인 1은 지휘.감독책임이 있고, 피진정인 4, 5, 6, 7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가 지난 ××. ○○ ○○지구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 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개선 권 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 4, 5 6, 7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며,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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