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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6. 15. 결정

경찰의 부당 가택 수색 등

요지

1.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 를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2010. 4. 15. 14:20 ~ 15:00경 담을 넘어 진정인의 주거 지를 불법 침입하면서 본인들의 명확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집을 수색하였다. 진정인이 수차례 수색 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안 곳곳을 수색한 후 피진정인들이 찾고 있던 피의자가 진정인이 아님을 알게 되자 그때서야 절도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의 취지를 설명하였 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수색행위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강 제로 제시하게 한 후 신분증을 조회하였고, 반말과 위협적인 말투로 질문을 하는 등 진정인을 중죄인 취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2는 진정 외 절도(소매치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 외 절 도피의자를 홍OO로 특정하고 홍OO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접 속 기록 등을 조사하던 중, OO케이블방송으로부터 피의자 홍OO 명의의 ID가 서울 OO구 OO동 OO-OO호(진정인의 거주지)에서 "OOPC방" 명의로 등록된 고정IP주소를 통해 사용되었다는 통신자료회신을 접수하고 2010. 4. 15. 14:30경 피진정인 1, 3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 여 위 주소지에 도착하였다. 2) 위 주소지에 도착하여 보니 "OOPC방"이라는 간판이나 상호는 보이 지 않았으며, 1층은 외부 대문이 잠겨있었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담을 넘어 진입한 후, 2층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물어보니 1층에서 주기적 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1층 현관 입구에 사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어 주택의 1층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다. 그러자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어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양 해를 구하고 집안을 둘러보았고, 수색 중간에 피의자 홍OO에 대한 체포영 장을 제시하고 진정인에게 피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거절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진정인이 신분증 을 임의로 보여주어 휴대폰조회기로 이를 확인하고 수배중인 피의자가 아 닌 것을 알게 되었다. 4) 피진정인들은 사후 OO케이블방송에서 제공한 피의자의 주소지가 해 당 회사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둘러본 것뿐이지 진 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든지, 반말, 모욕적 인 언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진정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승낙 의 의미로 받아 들여 집안을 둘러보았을 뿐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의자 홍OO에 대한 수사기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및 회신내역, 체포영장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 외 절도사건의 피의자 홍OO를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홍OO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OO케이블방송의 통신자료회신에 따라 피의자 홍OO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2010. 4. 15. 14:30경 "OO구 OO동 OO-OO호"에 도착하였다. 나. 위의 주소지에 도착한 피진정인들은 동 주소지의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 리자 진정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잠시 제시하고 "OO경찰서 신형사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은 사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집 안에 들어가 집안을 둘러본다며 방문을 열어보고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는 등의 수색을 실시하 였다. 이후 수배 중인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의자 홍OO의 사 진을 진정인에게 보여주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는 방문경위를 설명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사행성 PC방을 하는 거 아니냐?”, “종교가 있냐?”, “누구랑 사느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을 하느 냐?”, “컴퓨터는 몇 대냐?”, “몇 대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걸 로 도박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라. OO경찰서장은 2010. 7. 1.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피진정인 1, 2, 3에게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각 "주의" 조치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 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제25조 제1 항 및 동 준칙 제26조 제1호는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 며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사 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집을 수색한 이후에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들은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어 이를 수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집안을 둘러보았을 뿐이며, 체포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인은 수색에 대한 거부의사를 수차례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 홍 OO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때는 2010. 3. 16. 00:36경으로, 위 주 거지를 수색한 날인 2010. 4. 15.과 약 1달 여 간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여 피의자가 당일 위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워 급속히 체 포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 인들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개시하기 전에 주 거를 간수하는 자, 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 의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수색의 사유를 설명할 때에는 당연히 수색을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상대 방에게 알려주어야 했으나 피진정인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자 체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하고자 하는 피의자와 전혀 무관한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실시 하면서 사전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 목적과 수색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제118조 및「인권보호 수사준칙」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헌법」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평온,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반말과 위협적인 말투로 진정인을 중죄인 취 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진정요지 나항 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에게, 피 진정인 1, 2,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게 직무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 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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