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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5. 결정

경찰의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8. 3. ○○ ○○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직장동료 이00에게 폭 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부당 및 강압수사 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7. 8. 14. 18:30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피해자로 출석 을 요구하였음에도, 출석해서야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진정인을 쌍방폭 행 피의자로 전환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는 등 부당하게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자 화를 내면서 책상을 2번 내리치고, “저녁식사를 해야 하니 10분 간 앉아서 기다리라.”고 명령하듯이 지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7. 8. 3. 진정외 이00의 진정인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를 접수 받아, 같은 달 5. 피의자 이00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는데, 피의자 이00은 발생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진정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서 로 몸싸움이 있었고, 진정인이 먼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자신도 진정인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2017. 8. 14. 19:00경 진정인에게 형사과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이 예상보다 30분 일찍 방문하여 기다리게 할 수 없어 피의자 이00의 피해 진술이 있었고 처벌의사 또한 있는 관계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한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고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미리 주문해 두었던 저녁식사가 도착하여 조서 작성을 중 단하고 진정인에게 10분 정도 형사과 밖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리 라고 하고 식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당시 진정인이 피의자 이00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여, 현장 CCTV 및 목격자 조사 등을 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살펴보겠다고 안내 한 후 진정인을 귀가시켰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강압수사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후 사건현장에 임장하여 주변 CCTV 및 목격자 등 탐문수사를 한 바, 진정인이 상대 피의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 아 진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피진정인2 2017. 1. 19.∼2018. 1. 22. ○○지방경찰청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팀장으로 피진정인1과 같이 근무하였고, 현재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재직 중에 있다. 2017. 8. 3. 진정인의 폭행발생보고서가 형사과에 접수되었고, 피해자 였던 진정인의 자필진술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으나, 피의자였던 이00의 진술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같은 달 5. 피의자 이00을 형사과 사무 실로 출석시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00이 담당형사인 피진정인1에게 진정인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등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였다. 당시 이00은 “자신만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 다. 진정인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먼저 욕설을 하고 자신을 밀어 넘어지 게 하는 바람에 자신도 진정인을 넘어뜨리는 폭행을 했다.”며 범죄사실을 일부 시인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술하는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보 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같은 달 14. 진정인이 형사과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이00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상황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도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00은 같은 달 22.경 재차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에도 진정인에 대해서 재차 처벌을 원하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역으로 처벌을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바, 진정인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유무 를 명확히 밝혀 양자 간의 책임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1과 함께 폭행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CCTV등 증거자료를 분 석하였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피 진정인1에게 진정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정 설명과 더불어 불기소(혐의없 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1의 진술서, 피진정인2의 경위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발생보고, 진정인의 피해진술서 및 내사보고(피해부 분 사진), 범죄인지보고서, 진정인과 이00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의 견서 등 수사기록, 형사과 CCTV영상기록(2017. 8. 14.자), 내부감찰 조사기 록 및 특별교양 실시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의 112폭행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 이00 등이 작성한 "범죄발생보고서"에는, 2017. 8. 3. 11:45경 ○○ ○○시 ○○대로 ○길 ○○○호에 있는 ○○○○○ 공사현장 내에서 이00(남, 22세)은 진정인이 자신 에게 “일 좀 제대로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진정인을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 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혐의자인 이00은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며 폭행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순경 이00 등이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정인의 자필 피해진 술서에는, 위 가.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따른 이00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자 신의 양팔 팔꿈치 찰과상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피해사진 2장, 그리고 현장 목격 증인으로 직장동료 최00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파출소 순경 이00 등이 작성한 범죄발생 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넘겨받았고, 담당형사로 지정된 피진정인1이 2017. 8. 5. 피혐의자 이00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위 이00이 진정인과 상호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진정인 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주장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2017. 8. 14. 19:00경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폭행사건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진 정인은 출석예정시간보다 30분 일찍 출석하였다. 피진정인1은 2017. 8. 14. 18:44경 진정인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00의 쌍방폭 행 피해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이어 18:51경 피진정인1은 식 사를 위해 진정인을 민원실 대기실에 대기시켰다. 형사과 사무실 CCTV 영 상자료에는, 피진정인1이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마. 피진정인들은 2017. 8. 15. 폭행사건이 발생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이00이 일방 적으로 진정인을 폭행하였을 뿐 진정인이 이00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지 아 니하고 10일이 경과한 2017. 8. 25. 작성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7. 8. 22. 피의자 이00을 출석시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피의자 이00은 전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진정인에 게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나 목격자가 나온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진정인들은 2017. 8. 25. 뒤늦게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범 죄사실의 요지 부분에는 피의자 이00의 폭행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피의 자 김00(진정인)은 이00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면서 욕을 하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부분에는 “이는 ○○경찰서 ○○파출소 순경 이00의 폭행 발생보고, 사진, 각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여 조사한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충분하여 인지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아. 피진정인들은 2017. 9. 2. “피의자 이00은 폭행혐의가 인정되므로 기 소(불구속) 의견이고, 피의자 김쌍용은 이00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의견으로 같은 달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자. ○○경찰서장은 위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2017. 10. 25.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등 조사태도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하 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차. 경찰청은 2011년「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사안의 실체를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기계적으로 입 건하는 소위 “쌍방입건”함으로써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업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1) 입건절차 규정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 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검사의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 하고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도록 규정하고,「범죄수사규 칙」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착수할 경우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0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특정 서식 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법 경찰관이 국민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수사를 착수할 때 자의성을 배제하 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유의사항 및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2) 피의자 등 출석요구절차 규정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피혐의자 및 증 인으로 지목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 을 듣고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라는 의미와 피의자 및 참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는 의미 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 12조제1항 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형사소송법」제200조,「검사의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 (출석요구), 「범죄수사규칙」제54조(출석요구) 등은 피의자 및 참고인의 방 어권 보장 등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전에 출석요구 이유, 일시 와 장소 등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를 통보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리 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하고, 피의자를 참고인이라고 하며 소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입건절차 위반 등 부당수사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112폭행피해신고에 따라 관할파출소 경찰관이 작성한 범죄발생보고서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피혐의자인 이00을 피의자로 수사하면서 진정인의 폭행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진정인을 소환하여 피의자 로 수사하였고, 증거조사를 거쳐 진정인은 불기소, 이00은 불구속 기소의견 으로 송치한 것으로서 수사재량 내에서 적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첫째, 진정인이 2017. 8. 3. 사업장 내에서 회사동료인 이00으로부터 폭 행을 당하여 112피해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 이00 등이 진정인의 피해 진술, 이00의 일부 폭행시인 진술, 양 팔꿈치 상 해를 찍은 사진, 그리고 현장 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범죄발생보고 서 등 기초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송부하였는데, 당시 진 정인은 명백히 폭행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었고, 가해자인 이00은 진정인에 게 폭행을 당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둘째, 피진정인들은 위 초동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인 2017. 8. 5. 가해자 이00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는데, 이00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진정인에게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 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던 관계로 진정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00이 사 건발생 당시와 달리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장 목격자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최소한의 내사를 통해 이00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일방폭행사건으로 인지할 것 이지 아니면 쌍방폭행사건으로 인지할 것인지를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쌍방폭행사건으로 인지하였다면 진정인에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다는 점에 대한 고지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진정인들은 당시 특별하거나 급박한 수사상의 사정이 없었음에 도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등 입건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사 전 설명이나 출석이유 고지 없이 2017. 8. 14. 경찰관서로 출석하라고 요구 하고, 진정인이 출석한 직후에서야 비로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서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실행하고 수사자료 표에 십지지문을 받는 등 수사 개시를 위한 입건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넷째,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7. 8. 15. 사건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장 내에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통하여, 진정인이 피의자 이00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 실이 없어 이00이 거짓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 한 수사보고서를 2017. 8. 25. 작성하고, 또한 같은 날 명백히 진정인의 혐 의가 입증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폭행 피의사건으로 범죄인 지보고서를 작성해 뒤늦게 입건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섯째, 경찰청이 2011년 시행한「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은 일 선에서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을 입건하던 수사관행을 개선하여, 폭행에 이 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를 면밀히 수사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불입건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진정인의 혐의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불입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범죄수사규칙」제3조, 제39조, 제40조, 제5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공정한 수행 및 적법절차 준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의무 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출석요구 시 방어권 미 보장 및 입건 절차 위반 등 부당 수사 행위는 관련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및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이므로, 주의환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으로 하 여금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 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피진정인1의 강압수사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2017. 8. 14. 조사 당시 책상을 내려치고, 조사 중 식사를 한다면서 나가있으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등 강압조사를 하였다 고 주장하고, 피진정인1은 조사 중 저녁식사를 위해 대기시킨 점은 인정하 나 위협하거나 명령조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당시 형사과 사무실 CCTV영상자료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진정인1의 위협적인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1의 소속 기 관장이 자체조사결과 피진정인1의 부적절한 언행 및 조사 중 저녁식사를 하는 불친절한 태도를 이유로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인정되는 행위의 정도가 인격적 수치심과 모 멸감을 주는 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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