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서 고의사고에 의한 사기미수 피의사건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공정하게 취급하는 등의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함 없이 막연한 추정을 사실관계인 것처럼 적시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9. 14.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피진정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을 가지고 진정인을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으로 단정하고, 진정인이 보험사와 전화를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부당·편파수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7. 10. 27.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에 SBS, KBS 등 언론 사에 진정인의 나이, 직업 등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 피의자로 단정 하는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부당.편파수사 2017. 9. 14. 발생한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경찰서 교통조사1 팀에서 먼저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행위라고 판단해 인계한 것 을 인수받아 사고차량 운전자 한00을 상대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같 은 달 22. 진정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참고인 이00 에 대한 전화조사,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등 증거조사를 통해 범 죄사실을 특정하고, 2017. 10. 11.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종료한 다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 당시 진정인이 차량에 뛰어 들어 운전자를 기망하고 진술조서 를 작성하면서도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므로 실 행 착수라고 판단되어 사기미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 범죄인지 및 의견서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통상 보험 접수를 하면 진행되는 과정으로 판단해 그리 하였던 것이 다. 2) 피의사실 공표 최근 여성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지나가는 차량에 발을 넣 고 차량 앞에 서서 일부러 넘어지는 행위 등을 가장하여 보험금 등 금품을 받는 행위가 많다고 하여 3개월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사 건 4건이 확인되어 모두 형사입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범죄유형과 수 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예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익명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서울○○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 고사건처리표, 진정인의 피의사건 범죄인지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진문조 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의견서, 보도자료, 불기소결정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7. 9. 14. 18:49경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건개요부분에 “○○역 다리근처 사고가 났는데 남자애가 쓰러져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 고, 종결사항 부분에 “보행자 강○○은 의식은 있으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다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목격자(일행) 이00과 ○○의료원으로 후송 조치함. 차량운전자 한00(62년생, 여)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중 보행 자가 차 위로 달려들어 굴렀다고 진술함.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었고 교통조 사계 인계 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7. 9. 22.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은 고의사고 여부를 묻는 피진정인의 질문에 대 해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것은 확실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으며 운 전자 한명옥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면피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고의사고에 의한 사기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외 별도로 진정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다. 2017. 9. 26. 피진정인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진정 인)는 현재 대학원생인 자로 불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 금을 청구할 맘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략) 갑자기 한00(여, 55 세)이 운전하다 횡단보도 전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 량 앞 보닛 위로 피의자의 몸을 날려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2017. 10. 1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바, 진 정인은 거듭 보험사기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진정 인의 “이번 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은 청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번 사고로 보험을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2017. 10. 18.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뒤에 숨은 "보행자 보험사기" 꼼 짝 마!”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는바, 보도자료는 A00등 5명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열거하는 구성으로, 진정인에 대한 부분은 “C00(38세, 남, 대학원생)은 2017. 9. 14. 18:40경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 횡단보도 를 서행하는 차량 보닛으로 몸을 던지는 고의사고 후 경찰서 사고 접수, 보 험금 청구”라고 기재하였다. 피진정인은 작성한 보도자료와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바. SBS 등 총 16개 언론사는 2017. 10. 18. 저녁뉴스 시간에 “일부러 몸 던지고, 발 "슬쩍" …어설픈 보행자 보험사기”라는 제목으로 피진정인이 제 공한 영상자료에 얼굴을 음영처리하여 방영하거나, “"사고가 이상한데…", 차에 몸 던지기 보험사기“ 등으로 기사화 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위 진정인의 피의사건을 2017. 10. 31. 검찰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의견서에, 진정인의 범죄사실 내용을 위 범죄인지보고서의 기재 내 용과 동일하게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피진정인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및 의견서 외 경찰 수사기록에는 진정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자. 2017. 11. 29.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황○○은 고의사고 여부에 대 한 영상분석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고자 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범죄의사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실행행위 착수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와 같이, 피의자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실행행위 착수는 없었 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결국 진정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2017형제000000호).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편파수사 1) 관련규정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부당·편파수사 여부 ① 피의자 입건 등에 따른 부당수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발생자료, 사고차량 피해자 조사, 진정인 조사 및 동행하였던 참고인 이00 조사,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과정을 거쳐 진정인을 고의사고 사기미수 혐의 피의자로 범죄인지하고 입건하여 수사하였는바, 내사 및 범죄인지 등 입건 과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형사소 송법」 및 「범죄수사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직권을 남용하거나 일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허위사실 적시 등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부당·편파수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진 정인을 입건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중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인 금전의 편취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정인이 보 험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통상의 수사문구대로 “진정인 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므로 미수에 그쳤다.”라 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인지보고서 보험청구 부분 허위사실의 기재가 설사 수사실무에서 활용하는 관행문구의 단순한 사용 및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면서 진정인 의 보험청구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번 사고로 보험 을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보험청구 기 재사실을 수정하여 수사결과에 반영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보험금 청구여부 를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정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수사결과 의견서에도 진정인이 마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 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 가 진정인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실행행위 착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교통범죄수 사팀장으로서 고의사고에 의한 사기미수 피의사건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 법」 제198조(준수사항) 제2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1항 등 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 한 증거라도 공정하게 취급하는 등의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함 없이 막연한 추정을 사실관계인 것처 럼 적시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의사실 공표 1) 관련규정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헌법」 제27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 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 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 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 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 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 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이에 따라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 조 및 제84조는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 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범 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 지 않도록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하며,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표 현 또는 추측이나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 히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보하는 경우에는 피의 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보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최 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 였는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적법하였는지 살펴본다. ① 피의자 특정 여부 피진정인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00등 5명의 피의자의 범죄사실 을 열거하면서, 이 중 “C00(38세, 남, 대학원생)은 2017. 9. 14. 18:40경 ○○ 구 ○○동 ○○역 부근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차량 보닛으로 몸을 던지는 고의사고 후 경찰서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로 기재하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고, SBS 등 언론사는 위와 같은 익명자료와 블 랙박스 영상자료를 음영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익명 처리된 내 용만으로는 진정인의 가족을 넘어서서 거주지 주변사람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피의사실의 당사자가 진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진정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러나 피의사실의 공표는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및 그에 대한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하는 것 외에도 무죄추 정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형사절차에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 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 어 있고, 또한 당시 진정인이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신문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각 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부인하나”라고 혐의사실 부인의 정도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보험내역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자 재조사, 각 피의자 보험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범죄사실 입증 형사입건(송치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126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 조 및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함 없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인 표 현을 사용하여 공표한 것이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진정인으 로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예단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물론이거니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교통범죄수사팀장이라는 중견간부로서, 수사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관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그 결 과 공판 청구 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진정인이 유사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 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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