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본인이 사기죄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 되어 있음을 알고 ○○지검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수배사실과 자신의 거소 를 알려주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 ××. 13:00경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 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검거경위를 자수가 아닌 탐문 수사하 여 검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고 진정인이 항의를 하였음에도 정정 등 아 ..PAGE:2 - 2 - 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무시와 모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 ××. ××. 11:00경 112순찰 근무 중 ○○지방경찰청 상황실 주간 근무자인 경위 ○○○로부터 “수배중인 ○○○이 같은 달 ××. 22:50경 ○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전화하여 "자신은 ○○에 거주하고 있는 사기수배자 인데 같은 달 ××.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어장에서 임금을 받고나서 전화를 다시 전화를 할 것이며 혹시, 전화 거는 것을 잊을 수 있으니 자신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주기 바라고 수배된 곳이 ○○ ○○인데 ○○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화가 왔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2) 이에, 20××. ××. ××. 13:○○경 ○○가든 앞 노상에서 진정인과 만나 기로 약속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사기피의사건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 변호인선임권과 체포?구속 적부심청구권이 있 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고 체포하였다. 3) 기소중지자 검거 시 보고문건인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이의제기한 부분인 보고양식 4항 검거경위에 “기소중지자를 탐문 수사 하여 검거한 것임.”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지구대내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검거 보고서 양식을 화면에 불러내어 해당자의 인적사항과 수 배내용, 검거일시 및 장소만 변경 작성하는 평소의 관례로 인해 일어난 업무 상 과실이었다. 5) 그러나, 위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에게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나 실체적으로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전하고자 진정인에 게 전화를 하였는데 오히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하였 ..PAGE:3 - 3 - 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 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 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청렴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 이 되어야 한다. ..PAGE:4 - 4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22:50경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전화하여 자신이 사기 수배자임을 밝히고 자수의사를 전달한 뒤 전화번호를 남겼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1)항의 사실을 야간근무자에게 인계받고 진정인과 통화하여 20××. ××. ××. 13:00경 ○○읍 ○○리 소재 ○○가든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검거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이 작성하여 ○○○○○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기소중지자 검거보 고서의 4항 검거경위에는 “기소중지자 탐문수사하여 검거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 ××. ××. 진정인의 사건을 관할서인 ○○ ○○경찰서와 ○○해양경찰 서로 인계하였다. 5) 진정인이 피고로 되어있는 사건인 ○○지방법원 ○○지원 2009고약0000호 약식명령서 상의 적용법령에 「형법」제52조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들은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재오류를 안 시점인 20××. ××. ××. 이후에도 관련 문건을 정정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동 건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위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절차 에 문제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진정인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오류에 대한 정정의지 조차 없는 피진정인의 행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진정인에게 무시와 모 욕감을 준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PAGE:5 - 5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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