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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8. 16. 결정

경찰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홀

요지

경고절차 없이 소파쪽에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가스분사기를 바로 발사하였는바, 이는 「경찰장비 관리규칙」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오후 18시경 진정인은 진정 외 사건처리에 대하여 문의 할 것이 있어서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사건처리 문제로 큰소리로 다투니 파출소 경찰관들이 시끄럽 다며 진정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 문을 잠궈버려, 진정인이 파출소 밖 의 쓰레기통에서 주운 박카스병을 깨고 병 윗부분만 남은 것을 들고 파출 소 안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 하였다. 진 정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진정인에게 아 무 경고도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가스분사기를 맞은 후 진정인이 얼굴과 목이 따가워 얼음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즉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119는 한참 후에야 도착 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주사를 맞은 후 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쏜 후 진정인에 대 하여 응급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xx. xx. xx. 18:00경 술에 취한 진정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청 감 사실에 신고를 하였는데 젊은 순경 모가지를 떼러 왔다. 그 순경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근무일지를 확인해보니 진정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진정인에게는 해당 순경이 14일에 근무하니 그 때 오시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웃옷을 벗고 파출소 뒤편으 로 나갔다. 이어, 파출소 밖에서 병 깨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정인이 병을 깬 후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정문으로 가는 것을 직접 목격 하고 직원들에게 주취자가 병조각을 들고 들어가니 방어하라고 말을 한 뒤 무기고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 진정인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가스 분사기에 맞은 후 자신이 들고 있던 병조각을 은폐할 목적으로 파출소내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1시간 30여분에 걸쳐 소란 과 행패를 부렸다. 나중에 진정인에게 왜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느 냐고 물었더니 자해를 하기 위해 병을 깨서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 진정인은 직원들의 위험과 진정인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장구를 사용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순경, ○○파출소) 진정사건의 발생일 야간 순찰근무 중이었는데 ○○파출소로 들어오라는 무전을 받고 들어가 보니 119구급대원과 가스분사기를 맞은 진정인이 있어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2) 이○○ (경사, ○○파출소) 진정인이 웃옷을 벗고 파출소로 들어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 하였다. 피진정인은 “주취자가 병을 깨고 들어 온다”고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알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물어보자 진정인은 “자해를 하기 위하여 병을 깨고 들어 왔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CCTV 녹화자료,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소방서의 구급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18: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 하여 자신이 신고한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순경을 만나러 왔다면서 파출소 내의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9:31경 파출소 밖에서 웃옷을 벗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바카스병을 깨고 남은 병의 윗부분 (바카스병의 병뚜껑 정도의 크기만 남은 부분, 이하 유리조각)을 들 고 19:32:25에 파출소로 들어왔다. 나. 당시 파출소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7명의 경찰관이 근무중이었고, 진정인이 웃옷을 벗은 상태로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들어와 파출소 민원대 앞에 서자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꺼내들고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진 정인 쪽으로 다가가자 진정인은 파출소를 나가 버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 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정인이 밖에 벗어 두었던 웃옷을 들고 다시 파출소로 들어 왔다. 다. 19:33:05경 다시 들어온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민원대 쪽이 아닌 입구쪽의 소파로 가서 웃옷을 입으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뒤따 라가 경고 없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고, 진정인 이 가스분사기를 맞을 당시 손안에는 유리조각이 있었으며, 가스분사기를 맞고 나서 잠시 괴로워 하다가 손안의 유리조각을 파출소내 휴지통에 버렸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의 음주소란행위로 즉 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라. 가스분사기가 발사되고 나자 파출소 안의 모든 직원들은 진정인을 혼 자 남겨두고 모두 밖으로 피하여 나갔고, 19:40경 불상의 경찰관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 괴로워하는 진정인을 보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소파 앞의 탁 자에 두었으며, 19:46경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나뒹구는 진정인에게 피 진정인이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마. 19:48경 이후 부터는 피진정인이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 에 물을 계속 부어주었고, 119구급대는 20:23경에 도착하여 20:39경 진정인 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4. 판 단 가. 피진정인의 가스분사기 사용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 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 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경 찰장비의 사용등)에서는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를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 경찰관의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가스분사기는 경찰장비 중에서도 「경찰장비 관리 규칙」제129조 제2호에 의한 “분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사기”란 사 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 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이고, 같은 규칙 제133조 (최루장비의 안전관리) 제2호에 의하면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 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바 카스병을 깨트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갔는바, 진정인이 이 와 같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 는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 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장비 관리규칙」상의 안전수칙에 따라 진정인에게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피진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지 않 았을 때에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는 민원인 대기석의 소파 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던 중이었으므로, 진정인 에게 위험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고절차 없이 소파쪽에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가스분사기를 바로 발사하였는바, 이는 「경찰장비 관 리규칙」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유리병 조각까지 들고 있던 상황에 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제압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사전 경고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의 직 무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응급조치 여부 피진정인은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10분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고,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에 부어주는 등 진정인 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였고, 1시간 뒤에는 119 응급구조대를 요청하여 진정 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발사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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