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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2. 18. 결정

경찰의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며, 20xx. xx. xx. 17:00 경 피해자인 위원장 및 회원 5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에 위 치한 ㈜○○○ 건물내 뷔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진 정인 1의 지휘를 받는 경찰들이 정문에서 20여분간 막무가내로 가로막으면 서 연행해 간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차량에 늘 싣고 다니던 ○○○○○○ 피해 관 련 현수막과 피켓을 부당하게 압수해 간 것도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찰서 경비과장) 당시 제4회 "○○○○○○○○총회"라는 국제행사가 ㈜○○○에서 개 최중에 있었으며, 20xx. xx. xx.은 대통령 방문이 예정된 상태였다. ㈜○○○에서는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서에 20xx. xx. xx. ~ 20xx. xx. x. 12:00까지 건물 "내.외곽 시설보호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요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중요행사 경비 근무를 하면서 출입자 통제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 6명이 차량에 탑승하여 진입을 시도하였고, 차량 내부에 는 시위용품이 실려 있었고, 차량 외부 전후옆면에 "금융감독원 및 청와대 는 국회 뇌물 정치자금 내놔라" 라는 대형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에 피진정인 1 등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 및「경찰관 직무 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면서, 피해자들에 게 중요행사 관련 업무진행 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 시 킬 것과 차량을 회차 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현 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3차례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 정 문 앞에서 차량 문을 잠그고 20여분 이상 이동하지 않아 행사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인권침해 소 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 대기중이던 여경기동대로 하여금 피해자 6명을 체포하여 사상경찰서로 연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경찰서 형사2팀장, 당시 ○○○경찰서 지능팀장) 20xx. xx. xx. 14:34경 피해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진정인 1 등에 게 체포되는 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 분)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차량 내부 및 트렁크를 수색하였고, 기습 시 위용품으로 보여지는 차량 내에 있는 시위용 피켓 33점, 확성기 1대, 돗자 리 1개, 천가방 1개 등을 업무방해의 증거물로 압수하여 피해자들을 호송하 는 사상경찰서 호송팀에게 인계하였으나, 계속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관계 로 피해자들에게 압수목록은 교부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현 행범인체포서, ㈜○○○에서 ○○○경찰서장에게 보낸 "시설보호 요청" 공 문, ㈜○○○ 정문 입구에 정차한 피해자 차량 및 차량이동 경고(확성기)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에서는 대통령 등의 참석이 예정된 "○○○○○○○○ 총회"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20xx. xx. xx. 공문으로 ○○○경찰서장에게 20xx. xx. xx. 12:00 ~ 20xx. xx. x. 12:00까지 ○○○ 건물 "내.외곽 시설 보호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14:12경 피해자들이 차량 외부에 ”금감원 청와대 국회 뇌물 정치자금 내놔라“ 등의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피켓, 확 성기를 차량 내부에 실은 채로 ㈜○○○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중요행 사 개최에 따른 경호.경비 관계로 이들의 진입을 제지하고「도로교통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14:34경 피해자들이 도로교통법 및 업무방 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차량 내에 있던 시위용 피켓, 확성 기, 천가방 등을 압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및 경찰이 "○○○○○○○○ 총회"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 하여 ㈜○○○로부터 본사 건물 내.외곽 시설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들이 차량 앞뒤옆면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고 ㈜○○○ 정문 진입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고, 피진정인 1 은 피해자들에게 여러차 례 걸쳐 중요행사 관련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 으니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체포.연행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시위용 피켓, 확성기, 천가방 등을 압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형사소송법」제129조의 압수목록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 2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 련한 직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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