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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28. 결정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사기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주거가 불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는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또한 조사장소가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내내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6. 5. 18. ○○○○동의 숙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던 중에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를 당하 였다.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부당 하다. 나.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긴급체포 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 2016. 5. 19. 석방이 되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 소속 경 찰관들은 유치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석방되어 나오는 진정인을 다시 긴급 체포하였다. 이러한 긴급체포는 부당하다. 다. 진정인은 긴급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라. 진정인은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진정인 3 등 경찰관으 로부터 쓰레기라는 등의 폭언과 막말을 들었고, 2016. 5. 20. 새벽 2시경까지 조 사를 받았다.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부인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에 기 재하였으며, 식사할 때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마.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앞수갑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 다. 바.○○지방경찰청에서 조사 기간 중 가족 면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 사. ○○지방경찰청에서 긴급체포 된 후 담당 경찰관 등에게 변호사에게 연 락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4, 5, 6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진정인 4는 2016. 5. 18. 새벽 ○○○, ◇◇◇, □□□(다음부터 "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진정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인들은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진정 인을 믿었다가 합계 약 9,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인이 최근 교 도소에서 출소하여 거처가 불분명한데 수일 전부터 고소인들의 지인의 집에서 임시 거처하고 있으니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하게 되었다. 2)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3은 2016. 5. 19. 13:00경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4로부터 긴급체포 된 진정인이 곧 석방 된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진정인이 석방되기를 기다리 고 있다가 긴급체포하였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의 제보 를 받고 진정인의 협박, 갈취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었는데, 진정인의 소재를 파 악하지 못하던 중에 마침 진정인이 ○○○○경찰서에 긴급체포 되었다고 해서 진정인의 신병을 자연스럽게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체포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이 갑자기 석방되게 되면서 체포영장 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진정인이 고소인들을 협박한 정황이 확 인되어 그대로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 회유하는 등 증거 인 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한 것이다. 3)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분명하게 고지하였 다. 4)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밤샘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비협조로 조사가 자정 무렵 종료된 적이 있을 뿐이고 밤샘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 5)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을 조사할 때, 앞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식사할 때까지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 은 총 44범의 전과자로서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화를 내 기도 해서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수갑을 채운 것이므로 정 당한 공무집행이었다. 6)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면회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인들과 대질 조사 중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면회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게 하는 등의 증거인멸이나 제2의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7)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이 긴급체포 된 후 자신의 핸드폰에 변호사 연 락처가 있으니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고 하였으 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서, 관련 수사보 고, 수사첩보고서, 수사과정확인서,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 ○○경찰서 사건송치서, 긴급체포승인건의서, ◇◇◇◇경찰서의 접견 등 금지결 정 처리부, ○○지방경찰청의 접견 등 금지 해지 요청서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들은 2016. 5. 18. 새벽 05:55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 였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진정인 4는 06:52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고 소인 ○○○을, 같은 날 07:25경부터 08:02경까지 고소인 ◇◇◇를,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06:55경부터 07:39경까지 고소인 □□□을 각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 하였다. 나. 피진정인 4, 5, 6은 같은 날 08:25경 ○○ ○○구 ○○동 ○○○○○ 아파 트 000호에서 진정인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다. 고소인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은 집을 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2016. 5. 10, 2016. 5. 11, 2016. 5. 16. 등 총 1650만원을 진정인에게 현금으로 전 달하거나 계좌 이체하였는데, 진정인이 집을 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 였고, ○○○은 2016. 3. 4.과 4. 4. 총 4,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주변에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 술을 하였다. 또한 ◇◇◇는 진정인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하 면서 투자를 유도하여 2016. 4.과 5.경 2,200만원을 주었는데, 진정인이 엔터테인 먼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다. 고소인들은 진정인에게 돈을 줄 때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은 진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75년생이라고 알 고 있고 010-0000-0000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말로는 3개월 전에 교도 소에서 출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시간 진정인이 다른 피해자 한명의 집에 서 자고”있는데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을 가고 피해가 더 커진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라. 고소인들은 같은 날 14:00경 ○○○○경찰서에서 진정인과 대질 조사를 받 았고 대질 조사를 직후, 진정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고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고소인 □□□과 ◇◇◇는 2016. 5. 19. 전화로, 2016. 5. 20. 출석하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대질 조사 중 에 진정인이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해서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진정인 1, 2, 3은 그 후 진정인의 고소인에 대한 협박 혐의를 수사하여 혐의를 추가하였다. 마. 진정인은 다음 날인 5. 19. 17:10경 담당 검사의 석방 지휘로 □□□□□경 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피진정인 3의 지휘로 피진정인 1 등 ○○지방경찰 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수사1팀 경찰관들은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석 방되어 나오는 진정인을 ▲▲▲와 △△△에 대한 공갈, 사기, 감금 등 혐의로 긴 급체포하였다. 바. ○○지방경찰청의 수사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2016. 5. 9. 피 해자 △△△가 2016. 4. 13. □□□□□ 우동 주점 등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술값 과 접대비 300만원 등을 수회 갈취당하고 연예기획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2,200 만원을 차용해 준 후 반환을 요구하다가 협박, 폭행, 9시간 감금을 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함을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1, 2, 3 등 ○○지방경 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수사1팀은 위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0.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 ▲▲▲ 등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최근 얼굴 사진, ▽▽▽경찰서에 고소 가 제기된 사실 등을 확인 또는 확보하였다. 사.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 이 조사를 받은 후 2016. 5. 21. 15:03경 구속되어 2016. 5. 25. ○○구치소에 구 금되었고 수사과정확인서에 진정인이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일시 조사실 도착 시각 조사 시작 및 종료시각 조서열람 시작과 종료 시각 ◇◇◇◇경찰서 입감시각 2016. 5. 19. 17:40 18:59- 23:30 (피의자신문조서 1회) 23:30-23:50 2016. 5. 20. 01:36 2016. 5. 20. 10:00 출감 09:26 13:28- 14:07 (피의자신문조서 2회) 14:25-17:20 14:07-14:20 18:17 아. ◇◇◇◇경찰서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지방경찰청에서 보낸 접견 금지 및 해제 관련 공문, 변호인 접견 기록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6. 5. 19.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되었다가 2016. 5. 21. 접견 금지가 해제되었다. 진정인 은 2016. 5. 23.◇◇◇◇경찰서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5. 판단 가. 긴급체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판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 의를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 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 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3회) 따라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 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 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 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 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 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긴 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 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관이 긴급체포 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피진정인 4, 5, 6의 긴급체포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4, 5, 6은 고소인들이 사기 피해액이 커서 사안이 중대하고 진정인 의 주거가 불분명하여 도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진정인을 체포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서 이를 묵과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대 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가, 다항과 같이, 본 건 고소는 2016. 5. 18. 새벽 00:00경 고소 장이 접수되어 시작되고,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통상의 사건 배당 절차를 생략 한 채 이례적으로 바로 고소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조사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44분 안에 종료되었고, 그 후 즉시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였 다. 피진정인 4, 5, 6은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 료의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도 급하게 진행되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조서만으 로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진정인 4, 5, 6은 진정인의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는 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수배중이라거나 기타 객관적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출석요구를 받았 을 때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고소인들의 그러한 취지의 주장 이외에 이 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진정인 4, 5, 6의 긴급체포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증거인멸의 우 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가 운데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4, 5, 6의 공무집행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긴급체포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 된다. 3) 피진정인 1, 2, 3의 긴급체포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제3항은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을 긴급체 포하게 된 범죄사실은 ○○경찰서에서 긴급체포한 범죄사실과는 다른 △△△와 ▲▲▲에 대한 갈취, 감금 등 별개 사건이었음은 관련 긴급체포서를 통해 확인 된다.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 수사1팀은 최초 첩보 수사 보고 이후 진정인을 긴급체포하기 전까지 첩보 내용과 관련된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하여 진정인을 수사해 왔다. 또한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수사1팀에서 진정인의 협박 혐 의를 실제로 수사하였고, 당시 고소인 □□□과 ◇◇◇가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 한 점도 확인된다. 또한 고소인들의 갑작스런 고소 취하가 진정인 석방 지휘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점,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의 석방을 사전에 인지하거 나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 3이 ○○○○경찰서로부터 진 정인 석방 가능성에 대해 들었던 시점부터 실제 석방된 시점까지를 볼 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배 하였다고 판단될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에 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지방경찰청의 수갑 사용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판례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정 강력범이나 마약사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 등을 제외하고 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관 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05. 5. 26. 2001헌마728사건에서 검사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 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수갑과 포승을 채운 행위에 관하여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 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 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 “피 의자신문은 장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갑이나 포승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것이 상당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 기 위해서는 계구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검사조사실 의 환경이나 계호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같은 행정적 이유는 피의자의 자유, 권리를 제약하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 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판단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시 앞수갑을 채워 조사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인이 전과가 많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서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보면,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 조 사시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이 조사 도중에 위 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상으로 진정인이 조사 시작 시점부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 다음날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수갑을 채웠다. 더구나 진정인을 조사한 장소가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비교할 때 보안과 경비가 훨씬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 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 2, 3이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현저하 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도주나 자해, 타해의 우려 를 들어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의자신문 조사 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위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수갑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여야 하고, 도주 또는 자·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계 호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의 완화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의 수갑 사용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방어 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긴급체포 외 진정내용에 대한 판단 1) 진정내용 중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 폭언과 막말을 들었다는 내용, 경찰관이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식사 중에도 수갑을 완 전히 풀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 정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2) 진정인은 2016. 5. 19. 체포되어 익일 02:00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 하나, 수사과정확인서상 같은 달 19. 23:50경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 고, ○○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종결된 후 익일 01:36에 ◇◇◇◇경찰서 유치장 에 입감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 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3)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것을 묵살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연결 이 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정 내용 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4) 위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진정인은 2016. 5. 19.부터 2016. 5. 21.까지 변 호사 외 접견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인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제91조, 제200조의 5, 제209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이 당시 고소인들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 외부인 접견 허용 시 유사한 협박이나 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 3이 기간을 한정하여 접견을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규정을 위반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진정내용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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