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및 수갑사용 등
요지
주문 1 : 1. 진정요지 라, 사항은 각하한다. 2. 0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피의자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0000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사부서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 마, 바, 아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들로서,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8. 12. 27. 변호사 입회 하에 진정인 1을 조사하면서 진정인 1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자 긴급체포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13:55경 부당하게 긴급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 1을 긴급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변 호사의 장구 해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4시간 가량 수갑을 해제하지 아니하 고 진정인 1을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 1을 조사하면서 “씨발”, “이 새끼”의 욕 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1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 사건의 수 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편파수사가 우려된다. 마. 피진정인은 2018. 11. 13. 및 2019. 1. 8. 등에 진정인 2, 3을 조사하면 서 “박근혜도 구속되고 이명박도 구속되는데 너 한명 구속 못시킬까”라고 협박하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폭언과 고성을 질렀다. 바. 피진정인은 위 항과 같은 날 진정인 2, 3을 조사하면서 계속 “○○○ 의 실소유주는 강○○다”라는 자백을 강요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진정인 2, 3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 사건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편파수사가 우려된다. 아. 피진정인은 2019. 2. 27.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진정인 4가 나중에 조사 받으러 다시 오기 어렵다고 하자 “당신 증거 다 있어”라며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진정인 4가 진정 외 세무 사를 대상으로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혼잣말을 하자 “누가 웃기는 사람이예요”라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방국세청은 클럽 ○○○에 대해 2014. 3. ~ 2017. 12.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0억 원의 세액 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클럽 ○○○의 공동대표인 이◇◇, 조◇ ◇, 김◇◇, 박◇◇, 진정인 2, 3을 ○○○○지검에 고발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10. 11. 위 사건을 배당받아 피고발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클럽 ○ ○○의 실 소유주가 진정인 1임을 확인하여 2018. 11. 피의자로 추가인지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이◇◇, 김◇◇, 박◇◇는 심경 변화를 일으켜 수사에 협조하면서 관련자들과의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 등 녹취자료를 제출한 반 면, 진정인 1, 2, 3은 자료제출 없이 유명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 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1) 진정요지 가항 "긴급체포" 관련 진정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탈세 혐의로 5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고 있었고, 2018. 5. 탈 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2018. 11. 탈세제보자를 회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발송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 12. 27. 진정인 1을 피의자조사하면서 클럽 ○○○의 실 소유주임을 특정할 증거자료를 토 대로 추궁하였는데도 진정인 1은 계속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정인 2, 3과 통 모하여 탈세제보자 등 주변인을 회유하거나 강요하면서 증거인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긴급체포한 것이다. 조사 중 점심시간 무렵 과장, 팀장과 논의하면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한 후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수갑 사용" 관련 비록 변호사가 진정인 1과 같이 조사에 참여한 상황이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과 자해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자해할 경우 수사 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며 비난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여 앞수갑을 채웠다. 수갑을 채우면서 수갑 사용 사실을 고지했는데 진정인 1 과 ○○○ 변호사는 체포 및 시갑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30 분 가량 경과 후 과장이 조사실로 들어와서 "이쯤 되면 진정되었을 텐데 수 갑 해제하자"라고 말하기에 수갑을 해제해주었다. 3) 진정요지 다항 "조사 중 욕설" 관련 변호사가 피의자조사를 참관하고 있는데 욕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평소 피진정인의 목소리가 크고 좀 공격적으로 들려서 상대가 위압감을 느 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4) 진정요지 마, 바, 사항 "폭언 등" 관련 피진정인의 말투가 친절하게 들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꼈 을지는 모르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고, 실제 자료가 클럽 ○○○의 실 소유 주는 진정인 1임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진정인 2, 3에게 자백을 강요할 이 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 2, 3 역시 진정인 1이 선임한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단으로 법률적 방어 중이었으므로 편파수사를 할 수 있는 상 황도 아니었다. 진정인 2, 3을 조사할 때도 충분한 열람시간을 주면서 원하 는 대로 수정하도록 해주었으며, 매번 ○○○ 변호사를 참관시키는 등 절차 상에 시비되는 내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수사하였다. 5) 진정요지 아항 "인격권 침해" 관련 진정인 4는 진정인 1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경리직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탈세 혐의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되었다. 허위 로 사업자소득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인 1의 조세포탈 을 도왔다. 피진정인이 진정인 4에게 고성을 지를 이유도 없고, 인격권을 침해할 이유도 없었다. 다. 참고인(○○○, 변호사) 참고인은 클럽 ○○○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을 담당한 변호사이다. 진정인들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에만 10회 이상 입회하여 피진정인과 자주 대면하였다. 진정인 1 등에 대한 재판이 시 작된 직후인 2019. 5. 2. 사임해서 현재 진정인들과 이해관계는 없다. 2018. 12. 27. 진정인 1이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입회하였고, 조사실 내 에는 피진정인과 진정인 1, 참고인, 지능수사팀장 등 총 4명이 있었다. 팀장 은 입회만 하였을 뿐 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이 거의 모 든 조사를 담당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게 녹취록 관련 내용을 기억 하냐고 물었다가 진정인 1이 계속 부인하자 갑자기 긴급체포하고 진정인 1 에게 앞수갑을 채웠다. 당시 진정인 1에게 체포영장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긴급체포는 예상하지 못 했어서 당황하여 긴급체포 및 수갑 사 용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했더니 피진 정인은 무시하였고 팀장도 “보는 사람도 특별히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 로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후 두 시간 정도 더 경과한 후 누군가 조사실로 들어와서는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라고 말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 1 의 수갑을 해제해주었다. 참고인이 진정인 1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체크했으므로 진정인 1이 수갑을 차고 있었던 시간은 3시간 가량이 맞을 것이다. 분위기가 고압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 기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다가 피의자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 과정에서 혼자 메모해둔 긴급체포 및 수갑사용의 위법성에 관한 의견서를 진정인 1 에게 전달했다. 피진정인이 일부러 진정인 1에게 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말 하다가 자연스럽게 욕을 섞어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인 1에 게 직접 “씨발” 등의 욕을 하지는 않았으나 말하다가 “씨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든가 “강○○, 이새끼 신병처리해야겠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 던 기억이 있다. 본인은 진정인 1 외에도 진정인 2, 3, 4가 조사 받을 때도 전부 입회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거칠게 반응하여 상대방이 압박감을 받곤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경찰서장이 제출한 기록목록, 피의자신 문조서, 의견서, 참고인의 진술 등에서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국세청은 클럽 ○○○에 대해 2014. 3. 15.∼2017. 12. 31. 기 간 동안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하고 현금매출 액을 누락ㆍ은닉ㆍ분산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0억 원의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클럽 ○○○의 공동대표 인 이◇◇, 조◇◇, 김◇◇, 박◇◇, 진정인 2, 3을 ○○○○지검에 고발하였 으며, 피진정인은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이 클럽 ○○○의 실소유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8. 11. 17. 추가로 범죄인지하였다. 다. 클럽 ○○○ 탈세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2018. 5. 23. 탈세제보서 취하 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2018. 11. 15. 기존 제보와 배치되는 진술서를 피 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8. 12. 27. 전까지 진정인 2, 3을 비롯하여 이◇◇, 조 ◇◇, 김◇◇, 박◇◇ 등에 대한 피의자조사, 통신사실확인 등 관련 수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8. 12. 27. 09:32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 서 진정인 1을 피의자조사하였고, 지능1팀장 경감 유○○과 ○○○ 변호사 가 조사에 입회하였다. 피진정인은 12:30경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13:30까지 점심식사로 휴식한 뒤 다시 조사를 재개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위 피의자조사 도중, 2018. 9. 29. 진정인 1, 2, 이◇◇, 박 ◇◇가 서로 만나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클럽 ○○○의 경영상 태에 대해 진정인 1이 이야기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한 후 진정인 1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듭 답변하자 2018. 12. 27. 13:55 진정인 1을 긴급체포 하고 앞수갑을 채운 후 조사를 재개하였다. 이후 같은 날 불상의 시점에 지 능범죄수사과장이 진술녹화실로 들어와 진정인 1의 수갑을 해제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의 수갑을 해제하였다. 이 날 조사는 18:25에 종료하였다. 진정인 1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는 별도의 장구사용보고가 없다. 사. 피진정인은 위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였으며, 당시 당직 검사였던 최○○는 이를 승인지휘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 1에 대 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 ○○은 진정인 1의 조세포탈액 확 정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2019. 4. 1. 진정인 1, 2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진정인 3과 이◇◇, 조◇◇, 김◇◇, 박◇◇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하였으며, 진정인 1, 2는 2019. 3. 25.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자. 피진정인은 2019. 1. 7. 진정인 2를, 2018. 11. 13.과 2019. 1. 8. 진정인 3을, 2019. 2. 27. 진정인 4를 각각 피의자조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긴급체포" 관련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긴급체포는 혐의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체 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 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진정인 1의 조세포탈액은 4년 간 100억 원 이상이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 1이 조세포탈을 최초 제보한 사람을 회 유하여 취하서를 쓰게 한 정황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있 던 수사기관으로서는 진정인 1이 피의자조사 이후 증거인멸을 하거나 공범 들과 통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긴급체포 상황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는지 는 의문이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 대한 피의자조사 를 2018. 12. 27. 09:32부터 12:30경까지 진행하다가 점심식사 이후 13:30부 터 다시 조사를 재개하였는데, 조사를 재개한 지 약 25분이 경과한 무렵에 진정인 1을 조사실 내에서 긴급체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 긴급 체포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급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진정인 1 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던 상황으로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3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 1에 대한 주거지, 통신 및 관련자 수사를 이미 수행한 상황으로 진정 인 1이 클럽 ○○○의 실소유주임을 특정할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하고 있 었는바, 체포영장이 아닌 긴급체포를 하여야만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정인 1이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및 공범들 간의 통모행위에 대한 우려를 부인하 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긴급체포는 수사 착수 시점으로부터 진정인 1의 출 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별도의 체포 필요성에 대한 고려 가 없던 상황에서, 진정인 1이 피의자조사에 출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 인을 반복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만일 이와 같은 긴급체포 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자백을 강제할 목적으로 긴급체포를 이용함으로써 피의자 의 방어권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긴급체포 행위는 「형사소송 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수갑 사용" 관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수갑 등 경찰 장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4항, 「피의 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피의자 등이 도주하거나 자· 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8. 12. 27. 피의자조사 도중 진정인 1 을 긴급체포하고 앞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긴급체포와 수갑 등 경찰장 구의 사용은 별개로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찰장구의 사용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야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긴급체포와 동시에 앞수갑을 사용하고 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막연히 도주 및 자해 우려, 수갑 미착용 상황에서 도주 및 자해가 실제 발생하였을 때의 비난 가능성 및 수사의 차질 등을 주장하 고 있을 뿐, 구체적인 도주 및 자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 및 입 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조사과정에 입회했던 변호인인 참고인의 진술 이나 관련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정 황은 없다. 아울러, 수갑의 사용 시간과 관련하여 3시간 가량이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과 20∼30분 가량에 불과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고, 피진정인이 경찰장구를 사용하고도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과정확인서 등에 별도의 장구사용보고도 하지 않아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찰장구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한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조 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 는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마, 바, 아항 "욕설 및 고성 등" 관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욕설, 폭언 및 고성을 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양 당 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인들 조사에 입회 변호사로 참여했 던 참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진정인이 혼잣말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만 이 인정될 뿐,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 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친절 의무 등을 위반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고, 클럽 ○○○의 실소유주를 반복적으로 묻는 등의 행위 역시 인권침 해를 논할만한 강요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 사항 "편파수사" 관련 진정인 1, 2, 3은 피진정인이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특 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 편파수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의 방법이나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증거자료와 혐의사실에 관하여 판단하는 등에 있어 서는 수사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넘어 재량이 허용되는 수사영역에 대 해서까지 심사하는 경우 수사의 질적 평가 및 나아가 수사의 본질적 영역 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 당함이 명백하거나 위법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 하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밖에 진정인들의 주관적인 우려를 이유로 피진정인의 수사를 편파수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정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7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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