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물대포 사용
요지
피진정인들이 추운 날씨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관리용 물포를 사용한 행위는 집회참여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장비사용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집회참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물포사용과 관련하여, 날씨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저체온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관련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한미FTA비준반대 집회에 참가한 진정인들을 포함한 다 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20xx. xx. xx. 및 다음날인 23.에 영하의 추운날씨임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구 소재 명동인근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무차별적 으로 물포를 쏘아 온 몸이 젖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체감온도를 고려할 때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과잉진압이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들은 특히 물포를 사용함에 있어 ① 20xx. xx. xx. 21:30경, 명동성당 인근 차도에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무작정 발사하였고, ② 20xx. xx. xx. 서울광장 집회 후 대부분 참가자들이 귀가하려하였고 시위장비 등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으나 교통차단으로 고립시킨 상태에서 물포를 발사 하였으며, ③ 심지어 집회참가자들에게 약 3∼4미터의 거리에서 직수로 발 사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진압을 하였다. 3.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1) 20xx. xx. xx. 20:28경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시위자 1,200여명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눈스퀘어" 앞 도로상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 여 해산명령을 하자, 명동성당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2,800여명으로 증가하 였다. 20:53경에는 성모사거리(명동성당 인근)와 을지로2가 사이의 8개 차도 를 점거하고 야간 불법행진을 강행하였다. 이에 을지로2가에서 불법시위대 의 진행방향을 차단하고, 거듭 자진 해산경고를 하고 물포를 사용하겠으니 일반시민은 현장에서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한 후 사용한 것으로, 불법시 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에게 무작정 물포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20xx. xx. xx. 18:25경부터 19: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원 2 천여명이 정당연설회를 마친 후, 6천여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19:15부터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구호 제창과, 피켓을 휴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고 20:50경 3천여명이 집회장소를 벗어나(나머지 3천여명은 개별 해산 또는 서울광장 대기), 소공로 방면으로 불법 행진하는 것을 소공로 입구에서 차단하자 방 향을 바꿔 개풍로터리(시청광장 인근) 방면으로 5개 차도를 점거하고 불법 행진하여 경찰부대 및 물포로 차단하였다. 당시 시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산토록 수회 경고하였으나 불응하여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시위대의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절 차에 따라 안전한 장비인 물포를 사용한 것이다. 3) 진정인은 경찰이 20xx. xx. xx. 3∼4미터의 거리에서 직수로 물포를 쏘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물포를 사용하겠다는 경고 차원에서 물포 앞 땅바 닥에 살수한 것으로, 3∼4미터의 거리에서 살수한 사실은 없다. 4) 경찰은 현재 물포사용과 관련하여 "날씨"를 고려한 사용제한 기준은 없으나, 2011. 11. 24. 이후 자체적으로 물포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물포는 시위대와 경찰이 근거리에서 서로 맞붙지 않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양측의 육체적 접촉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장비이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북아일랜드 등 선진 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집회시위 관리용 경찰장비로 사용 중이다. 다. 참고인(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주임교수) 1) 저체온증은 신체의 심부체온이 35도 이하일 때로 정의되고, 저체온 증의 발생는 크게 주위온도, 노출시간, 의복상태, 비와 바람의 기상상태, 건 강정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저체온증의 일반증상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상 15℃에서 바람(3m/s)이 불고 비(40mm/h)가 오는 상황에서는 정상(비.바람이 없는 상태)의 상황에서보 다 2.5배의 열손실을 가져와 20분후에 피부체온이 각각 3℃, 7.8℃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물의 전도성은 공기보다 약 30배 높기 때문에 젖 거나 침수상태일 때에는 저체온증을 급격히 촉진할 수 있다. 3) 이 사건 당시 시위군중이 건강한 남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영상 5℃와 젖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급속도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는 개개인의 신체상태, 바람의 세기, 운동의 여부, 의복상태에 영향을 받 으므로 더 늦게 또는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 영상 10℃이하 에서 물에 젖은 상태로 바람이 부는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급속도 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고, 특히 신체조건 상 취약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0℃이하에서 젖은 상태로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사실조회 답변서, 경찰청이 제출한 "물 체 온 증 상 34~35℃ 사지에서 심하게 떨림 증상을 유발시킨다. 34℃이하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말이 어눌해진다. 33℃ 운동실조증, 무감정 증상,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다. 32℃ 과호흡증, 빈맥증이 나타날 수 있고 체내수분이 감소한다. 32℃이하 정신이 혼미해지고 31℃이하로 도달하게 되면 오한에 의해 열 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30℃이하 부정맥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심방세동과 심실 부정맥이 빈발하게 되고 사망할 수 있다. 포운영지침" 및 20xx. xx. xx. 및 xx. xx. 물포사용결과보고서, 위 집회시위 관련 야간집회상황보고서, 기상청 날씨정보조회기록, 대한○○의학회 자문 결과 및 ○○적십자사 응급처치자료,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xx. xx. xx. 집회상황 및 물포사용 현황 1) 20xx. xx. xx. 오후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되자 같은 날 20:28경 한미FTA비준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자 1,200여명이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눈스퀘어" 앞 도로상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 청 기동본부장 등 소속 경찰관들이 해산절차(1차 해산명령 20:34, 2차 20:37, 3차 20:40)를 진행하였고, 이에 위 집회시위자들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명동 성당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2,8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2)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자 2,800여명이 20xx. xx. xx. 20:50경부터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 앞 성모사거리 도로를 점거하고 계속하 여 집회시위를 하며 경찰경력과 대치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물포 사용 명령을 받은 기동본부장(피진정인 2)이 현장에 배치한 물포 4대를 이 용하여 소속 기동대 물포운용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 3회 이상 해산 및 물 포살수 경고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3경부터 22:10경까지의 사 이에 경고살수 후 분산 및 곡사살수의 방법으로 총32분간 맑은 물 약24,500 ℓ를 살수하여, 위 집회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나. 20xx. xx. xx. 집회상황 및 물포사용 현황 1) 민주노동당 소속 정당원 2,000여명이 20xx. xx. xx. 18:25경부터 19:1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마친 직후, 일반시민들이 유입되어 6천 여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15부터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한미FTA 비준처리 규탄대회"라는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자 서울지방경 찰청창(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58경 자진 해산요청을 하고, 3차에 걸친 해산명령(1차 20:03, 2차 20:18, 3차 20:36)을 하였으나 위 집회시위자들이 계속하여 집회시위를 진행하였다. 2) 20xx. xx. xx. 20:50경 깃발을 들고 약 3천여명이 집회장소를 벗어나 소공로 방면으로 불법 행진하는 것을 경찰부대가 차단하자 개풍로터리 방 면으로 5개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 3)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물포사용 명령은 받은 기동본부장 및 제3기동단장은 현장에 배치된 물포 3대를 이용하여 소속 기동대 물포운 용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 3회 이상 해산 및 물포살수 경고방송을 하게 한 후, 21:08경부터 21:50경까지의 사이에 분산, 곡사 및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총35분간 맑은 물 약22,300ℓ를 살수하여, 위 집회시위자를을 해산시켰다. 다. 이 사건 집회 당시의 날씨 및 저체온증 관련 상황 1) 기상청의 날씨정보 조회기록에 의하면, 20xx. xx. xx. 21:00경 서울지 역 실외온도는 영상 7.1℃이며, 흐린 날씨로 체감온도는 5.9℃였고, 20xx. xx. xx. 21:00경 서울지역 실외온도는 영하 -0.5℃이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흐린 날씨로 체감온도는 영하 -5.6℃였다. 2) 대한○○의학회는, 영상 10℃이하에서 물에 젖은 상태로 바람이 부 는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공기보다 30배 높은 물의 전도성으로 인 해 급속도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고, 0℃이하에서 젖은 상태로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적십자사의 응급처치자료에 의하면, 겨울철 체감온도는 풍속이 1m/s 증가함에 따라 약 1∼2℃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더 춥게 느껴 져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더 떨어지고, 물기에 노출된 인체의 경우에는 마른 옷을 입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화현상으로 최대 약 20배 이상 급격히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저온시기에 물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가) 체감온도는 느낌온도라고 하며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 등의 온도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몸에서 뺏기는 기화열은 바람이나 습도, 열사 등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겨울철 체감 온도는 풍속이 1m/s 증가함에 따라 약 1∼2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을수 록 더 춥게 느껴져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물기에 노출된 인체의 경우에는 기화현상 등으로 급격히 체온 을 빼앗겨 저체온증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기상 청의 날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시위 당시 20xx. xx. xx. 21:00경에는 체감온도가 5.9.℃이었고, xx. xx. 21:00경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5.6℃이었는 바, 경찰의 물포 사용에 따라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은 현재 물포의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날씨를 감안한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바, 물포가 집회시위참여자들과 경찰이 근거리에 서 서로 맞붙지 않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양측의 육체적 접촉 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장비인 측면은 있으나,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집회시위관리용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써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체감온도가 영 하에 이르는 저온시기에 사람에게 물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화현상 등으 로 급격히 체온을 빼앗아 저체온증을 일으킴으로써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추운 날씨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관 리용 물포를 사용한 행위는 집회참여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장비사용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집회참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물포사용과 관련하여, 날씨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저체온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관련 사 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행위에 부당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고 다중의 집회를 해산해야 만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한다. 2) 경찰의 살수차(집회시위관리용 물포)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가)경찰의 장비사용과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에 의하 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비를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 중략 --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라고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나)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기타장비"로 가스차. 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열 거하고 있고,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일반적 사용기 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에는 각 경찰장비에 대한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살수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 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및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물포"의 경우에는 제4항에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 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 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물포는 해상 경비함정에 설치된 장비를 의미한다. 다) 경찰청 훈령인「경찰장비관리규칙」을 살펴보면, 제97조(특별관 리)에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특수진압차,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위 물포를 사용할 때에는 ①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②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것과, ③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물포 운용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이 경찰장비인 살수차(집회시위관리용 물포)에 대한 관 련규정을 살펴보면, 통상 경찰장비를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겠으나 살수차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장비는 법률로 규정 하고, 그 사용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현재 경찰장비인 살수차는「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적 근거는 없으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에 경찰 장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위 규정 제13조 제1항에 "부득이한 경우에 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 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이 경찰청 훈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 면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에서 경찰의 살수차 사용기준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8. 10. 27. 전원위원 회 위 사건 권고결정문 참조)하였으나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대통령령 상에서는 "살수차"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 경찰청 훈령 등에서는 이를 "집회시위관리용 물포 또는 다중해산용 물포" 등으로 표현하여 용어사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따라서,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 비인 살수차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적근 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물포를 과잉사용 하였는지 여부 1) 진정요지 나. ①에 대하여 진정인은 20xx. xx. xx. 21:30경 명동성당 인근에서 차도에서 인도 쪽 을 향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 객 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한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②에 대하여 진정인은 20xx. xx. xx. 집회 후 대부분 참가자들이 귀가하려고 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이 교통차단으로 고립시킨 상태에서 물포를 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피진정인들은 당시 다수의 집회시위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집회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려하여 이를 차단한 것이라 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대치상태가 계속되자 물포사용에 대한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아 불 가피하게 물포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귀가길을 막고 고 립시킨 상태에서 물포를 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 ③에 대하여 진정인은 20xx. xx. xx. 약 3∼4미터 거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직수로 쏘아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고 차원에서 물 포 앞 땅바닥에 살수한 것으로, 3∼4미터의 거리에서 사람을 향하여 살수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3기동단장이 경고살수 후 곡사 및 직사살수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정인의 주장외에 달리 3∼4 미터의 지근거리에서 물포를 쏘았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①, ②, ③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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