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26. 결정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체포 및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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