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3. 결정
경찰의 부당한 수갑사용 및 폭행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촬영된 CCTV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경찰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진정인이 폭언과 업무방해적인 소란을 피웠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처럼 피진정인이 경찰모자를 들어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며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모자로 입을 가리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신체에 대한 침해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결국,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한 과도한 욕설 등이 피진정인의 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엄중 문책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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