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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1. 결정

경찰의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2019. 3.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당시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 1은 조사 시간 이외에 진정인에게 “소설 쓰 지 말고 조선족 애들한테 떠넘길 생각 마라”, “담그러 갔네” 등의 폭언을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유치장에 구속되 어 있을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대변에 다량의 피가 섞여 나 오는 등 외부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진정인을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언론을 통하여 진정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와 범 죄사실을 공표하였다. 신상공개 전후 과정에서 진정인은 어떠한 통지도 받 지 못하였으며,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강압수사 관련 피진정인 1은 팀장인 경위 □□□와 함께 2019. 3.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정인이 선임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참 여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이 변호인 없이는 그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사 기간 동안 변호인 없이 진정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 진정인은 조사를 위하여 유치장에서 출감될 때부터 조사를 마치 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항상 변호인과 함께 있었으며, 조사 중 휴식 시간에도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는 영상녹화도 실시하였는바,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의료조치 미흡 관련 진정인이 휴식을 원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할 때마다 충분히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다. 진정인은 조사 중에나 조사 전후에 항상 변호인과 함께 있었는데, 만약 피진정인 1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고자 일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진정인이나 변 호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진정인이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외부진료를 요청한 사실 또 한 없었 다. 2) 피진정인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는 일부 강력범 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사전고지나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거나, 결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할 이유나 의무가 없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의2,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17호) 제16조를 근거로 2019. 3. 28. 15:00경 ○○○○○경찰청 형사과장실에서 신 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공 개를 결정하여 실행하였다. 다. 참고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참고인 등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2019. 3. 18.~24.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25. 사임하였다.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의 진술,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판결문,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2019. 3. 17. 긴급체포되어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진정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2019. 3. 18.~25. 매 일 변호인을 접견하였다.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은 경위 □□□와 함께 2019. 3. 18.~24. 진정인이 선임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진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총 11회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경찰청은 2019. 3. 25.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 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였다. 이후 KBS, MBC, SBS, YTN 등 다수의 언론이 진정인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관련(강압수사 및 의료조치 소홀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폭언 및 허위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외 부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사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은 관련 주장 모두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사건 피의 자신문 기간 중 모두 입회하였던 진정인의 변호인은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듣거나 아는 내용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 치인보호관이 진정인의 혈변을 확인하여 담당 형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고 진정인에게 외부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자, 진정인이 외부진료가 당장 필 요하지는 않다고 하여 변호인 접견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겠다고 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변호인이 강압수사, 의료조치 소홀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였 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진정내용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는 경우이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진정인 2 관련(신상공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 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하는바, 국민은 국가 공권력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앞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가 보장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절차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참조). 이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의 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와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2019. 3. 25.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범죄사 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진정인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고, 신상공 개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부 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이에 대해 법령상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변소하고 있는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공개 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하위규정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역시 신 상공개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시기를 규정하 고 있을 뿐 당사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않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의자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 상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 는바,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관련 법령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 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처 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신상공개의 실익을 실체적으로 다퉈보기 위하여 관련 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당사자 통지 및 항변의 기회 보장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상공 개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당사자로서는 공개에 따른 실익을 실체적으로 다퉈볼 기회도 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가 공개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경찰청 내부에서 신상공개 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 이므로 피진정인 2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법적·제도적 개 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신상공개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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