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신체 수색
요지
타인이 볼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하거나 가림막 등을 치고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여 진정인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노상에서 진정 외 차량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현장 출동한 피진정인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음주측정을 3회 시도하면서 물 헹굼이나 가글 등을 하게 하지 않고 무작정 측정하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보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소지품을 꺼내라고 한 뒤 검사하고 몸수색을 한다며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과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경위, ○○○○경찰서 ○○지구대)의 주장 1) 피진정인은 20xx. xx. xx. 21:4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정인을 음 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임 선임권과 변명할 기회 등을 고지하였다. 2) 진정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화장실에서 약 30분가량 있었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지구 대 내에 있는 정수기에서 스스로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3) 체포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에 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고,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므로 화장실 문을 1/4쯤 열어 놓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문을 닫았다. 4) 진정인이 지구대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물질(알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등을 미리 발견하기 위 해 검사를 요구하여 진정인 스스로 제시한 물품을 확인하였다. 근무 경험 상 바지나 팬티 속에도 위해물질을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진정인 에게 바지 안쪽도 확인해야 하니 바지를 내려달라고 하자, 진정인은 아무 거부감 없이 스스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주었다. 다. 참고인 이○○(순경, ○○○○서 ○○지구대)의 진술 참고인은 피진정인과 함께 신고 장소에 출동한바, 진정인을 체포할 당 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 진정인이 화장실에 있을 때 세면대 앞에서 충분히 세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 고,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물도 스스로 마시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시간을 지연하였고,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 도 거부하였는데, 음주측정 의사가 없는 진정인에게 입 먼저 헹구도록 할 수는 없었다. 진정인이 대변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을 열어 놓게 했는지 여부와 진정인을 상대로 한 소지품 검사 및 신체수색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당시 신고자를 조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진정인 관련 사건 수사기 록 사본(현행범체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상황에대한 수사보고서, 신 고자 진술서, 사건송치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건수사결과보고서 등), 참고인 김○○ 전화조사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x. xx. 21:41경 112지령실로부터 음주운전자가 있 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참고인 이휘우와 함께 신고 장소(○○시 ○구 ○○동 ○○칼국수 앞)에 출동한바,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사 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x. xx. 21:45 진정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 ○○경찰서 ○○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진정인은 이날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서 및 확인서 등 경찰이 날인을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구대로 오고 잠시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게 소지품을 모두 꺼내놓을 것과 바지를 내려 바지 안쪽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지구대 출입문 옆 공개된 장소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지품을 꺼내주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으며, 이를 체포 현 장에서부터 지구대까지 동행한 진정인의 여자친구 김○○도 목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화장실에 가는 진정인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두라는 말을 하였다. 진정인이 30여 분 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피진정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진정인에게 같은 날 22:31 1차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였고, 이어 진정인은 22:47 2차 음주측정 불응, 23:00 3차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에서 스스로 물을 따라 마셨다. 4. 판단 가.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참고인 이○○는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나. 음주측정 시 물 헹굼, 가글 등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물 헹굼이나 가글 등을 하도록 하지 않고 무작정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당시 화장실에서 30여 분 간 있으며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고,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에서 스스로 물 을 따라 마신 사실도 있으므로,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다. 화장실 사용 시 문을 열어놓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라. 소지품 검사 및 바지를 내리게 한 사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내방하는 지구대 내 공개된 장소에서 진 정인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하여 그 장소에 있던 경찰관뿐 아니라 진정 인의 여자친구까지 진정인이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과 도주의 방지, 위해물질의 발견을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지에 무엇인가를 숨겼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타인 이 볼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하거나 가림막 등을 치고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여 진정인에게 굴욕감 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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