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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9. 14. 결정

경찰의 부당한 심야조사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아들이 거주하는 아 파트를 방문하여 복도에 있었는데,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1은 부당하게 진정인에게 앞수갑 을 사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서도 수갑을 의자에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나.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형사과 소속인 피진정인 2로부터 심야인 새벽시간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심야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2로부터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 고, 심야조사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조사를 받아 야 하는 줄 알았다. 나중에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였더니 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경찰서 ○○지구대 소속) 20xx. x. x. 22:20경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바, 112 신고 자의 아파트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진정인은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방 안 에는 진정 외 진정인의 남편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신고자는 "약 7년 전 부모가 이혼하여 현재는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 는데, 퇴근 후 귀가하였더니 그간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방안에 들어와 있 고 아파트 출입문 도어 록(door lock)이 손괴된 상태였으며, 약 1시간가량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아버지와 진정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12신고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진정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진정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이에 뒤따라가 1층에 서 다시 진정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또다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진정 외 진정인의 배우자도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112신고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에서도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에 대해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시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했는데도 진정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주거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앞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지구대 도착 후에도 진정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주의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팀에 인도할 서류를 작성할 동안 한쪽 수갑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경찰서 형사과 소속) 20xx. x. x. 00:4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고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정인을 조 사하고 있는 동안에 같은 사건의 피의자(진정인의 배우자)가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진정인의 주거지가 ○○이 아닌 ○○○ ○○으로 확인되어,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심 야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 는 상황이어서 당장 조사할 필요성도 있었다. 진정인은 질문에 자유롭게 답 하였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 의자신문조서, 체포과정의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부모의 이혼으로 신고자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도어 록(door lock)을 파손하고 무 단침입하여 1시간 넘게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xx. x. x. 22:20경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나. 영상자료(바디캠 body cam)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정인이 112신고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서 있었고, 피진정인 1은 112신고자와 진정 외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진술을 들었다. 이 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도 혐의에 대해 알려준 후 인적사항을 물었으 나 진정인은 큰 소리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단으로 내려갔다. 피진정인 1이 계단으로 뒤따라갔고, 진정인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진정인 1에게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큰 소리 로 말하고 피진정인 1이 서 있는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어디를 가냐고 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을 향해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짓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체포의 사유 등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고 앞 수갑을 사용하였다. 다. 현행범인 체포서에 진정인의 성명은 성명불상으로, 주거침입죄 및 재 물손괴죄의 범죄사실로 주거부정 및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에 진정인 의 신병을 인치한 후 진정인에게 사용한 앞 수갑을 한쪽 수갑으로 변경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xx. x. x. 00:4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00:43경부터 01:47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주거지를 ○○시라고 밝혔고,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구제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질문에 서명날인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현행범인 체포 및 수갑 사용) 관련 진정인은 다른 사람의 집안이 아닌 복도에만 있었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 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해당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 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 고 2009도 4335 판결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212 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 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 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 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 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같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112신고 현장에 진 정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고, 진정인과 그의 배우자가 도어 록(door lock) 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하여 1시간 넘게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자의 진술 이 있었던 점, 진정인이 범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피진정인 1의 신원확인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신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 하여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재 량권을 남용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는 체포·구속영장을 집 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4. 개정된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장에서 피의자 를 검거·호송·사무실 대기하는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과 현장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 갑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 호송이나 사무실 내 의자에서 대기하는 경우 필 요시 "차량 내 보조손잡이" 또는 "사무실 내 의자"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피진정인 1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사용하고, 지구대에 신병이 인치된 이후에도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진정인에게 한 손 수갑을 사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고자 한 피진정인 1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 을 위배하여 수갑 사용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심야조사 절차 위반) 관련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위 심야조사가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포괄적 기본 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또한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심야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신경 예민 등으로 비인권적 행위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심야조사 금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1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야조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 등이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 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제36조(심야조사 제한)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위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 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그 절차를 정하고 있 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2는 20xx. x. x. 00:4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아 같은 날 00:43경부터 01:47경까지 약 1시간가량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동의하에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진정인은 동의를 한 바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심야 조사 필요성 등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진정인 2는 심야조사 이유 등을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주거침입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위 수 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의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심야 조사 당시의 정황상 피조사자의 이익 차원에서 조속한 석방을 위한 동기였 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조사자의 요청이 확인되지 않고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조사라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 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내용이 분명하고 진정인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점 등을 고려 하여 피진정인 2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려고 한 취지를 감안하면, 피진정인 2 개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서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 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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