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압수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 관련 1) 2017. 3. 16. 12:06경 피해자 1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보라 고 한 뒤 낚아채듯 불법으로 압수하였음에도 임의제출이라고 허위 수사보 고하였다. 2) 체포 시 피해자 1에게, 강간미수 등 사건의 진정 외 피해자인 이 OO(이하 “이OO”라고 한다)이 초등학생이라고 허위로 말하였고, 피의자조 사 후 십지지문기에 피해자 1의 십지지문 날인을 받으면서 진정인과 피해 자 1에게 십지지문의 용도를 허위로 설명하였다. 3) 이OO는 애초에 피진정인 1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2017. 5. 13. 피진정인 1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해자 1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 치의견서를 보냈다. 4) 피해자 1의 어머니인 진정인을 불법 사찰하여 개인정보를 피해자 1 의 담당 검사에게 유출하였다. 나. 피진정인 2 관련 2017. 5. 15. 10:00경 ○○경찰서에서 강제로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붙 잡고 머리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진정인을 주차장 철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여 진정인이 청문감사실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3 관련 진정인과 피해자 1의 동의없이 ○○지방경찰청에 피해자 1의 스마트폰 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다. 라. 피진정인 4 관련 진정인이 2017. 5. 12.경 피진정인의 1의 거짓말에 의하여 작성된 십지 지문 날인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담당 수사 관 교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1 가) 2017. 2. 12. 이OO의 112신고로 수사 착수하였고 이OO은 피해자 1에게 알몸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1의 휴대폰을 확보할 필요성 이 있었다. 2017. 3. 16. 12:06경 ○○광역시 소재 피해자 1의 주거지에서 신 분을 밝히고 사건 관련 질문 및 설명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 더니 피해자 1이 휴대폰을 제출하며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 다. 제1회 신문조사에서 피해자 1은 수사관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먼저 열어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1에게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 1이 진술을 번복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피해 자 1이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하였다. 다) 피해자 1을 긴급체포하고 ○○로 압송하여 제1회 피의자 신문을 하던 중 경찰서를 방문한 진정인에게 이OO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 간 13세로 나이를 착각하여 초등학생이라 말하였다가 다시 정정하여 중학 생이라고 설명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전자수사자료표 작성이 필수 이므로 위 조사 후 피해자 1의 십지지문을 등록하려고 하였는데 기계 오류 로 등록되지 않아 제2회 신문조사 후 십지지문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항의하여 지문 등록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라) 이OO는 수사 진행 도중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본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이므로 수사는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했다. 이OO에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는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이므로 진정인의 연락을 따 로 받지 말고 만약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아 뒤늦 게 이를 인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간미수"든 다른 죄명이든 형사사건 의 피해자가 정할 문제가 아니며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에 따라 사건의 죄명을 정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17. 5. 15. 오전경 진정인이 ○○경찰서 4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 실로 찾아와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자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경찰서장과 면담하겠다며 2층으로 내려가 닫혀있는 출 입구 자동문을 흔들고 발로 차 부수려하기에 말리며 수회 퇴거요청을 하였 는데도 출입문 앞에서 30분간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이 긴급 회의를 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경찰서 문 밖으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채증하였으 나 현재 삭제되었다. 3) 피진정인 3 ○○지방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안전과 디지털 포렌식계에 디지털 포 렌식을 의뢰한 사건이 1건 있으나, 해당 디지털 포렌식 의뢰 건은 다른 사 건에 대한 것이며 피해자 1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적은 없다. 진정인이 위 사이버안전과 디지털 포렌식계에 전화로 문의하여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사건이 1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 1에 대한 의뢰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인 1이 부주의하게 이OO를 초등학생이라고 한 것과 피해자 1 의 십지지문 날인 시 관련 근거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을 이유로 피진정인 1에게 주의 및 직무교육 조치를 하였다. 다만 십지지문 채취는 법률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진정인 1이 현저히 위법 부당한 수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수사관 교체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다. 다. 참고인 김OO(택시기사) 2017. 3. 16. 당시 피진정인 1이 이OO를 초등학생이라 말했고, 2017. 4. 13. 진정인과 다툴 때는 초등학생이라 말한 것을 부인하다가 본인이 사무실 에 나타나자 비로소 초등학생이라고 잘못 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이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강간미수 등 사건 관련 담당 수사경찰관이다. 피진정인 1~4들은 모두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피진정인 1과 3은 여성청소년수사3팀, 피진정인 2들은 여 성청소년수사2팀, 피진정인 4는 청문감사관실 소속이다. 나. 피진정인 1 관련 1) 피진정인 1은 2017. 2. 13. 성폭력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1을 강간 미수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진행 보고하였고, 2017. 3. 16. 12:06경 ○○ ○구 소재 피해자 1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을 우연히 발견하여, 진술 번복 에 따른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어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1에게 이OO를 아는지 여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등 피해자 1의 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였 고, 위 언급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피해자 1에게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SM-N910K)의 제출을 요청하여 피해자 1이 휴대폰을 제출하자 압수조서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범죄수사규칙」제123 조에 따른 임의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확인서,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란에 각 날인하지 않았다. 3)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7. 5. 15. 진정인은 이OO와 통 화하여 이OO가 피진정인 1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를 물었고, 이에 이OO가 “네”라고 답변하였다. 2017. 7. 9. 진정인과 이OO의 담임선생님과 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이 이OO의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 등의 허락 없이 이OO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 4)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2017. 11. 17. 피해자 1의 강요미수죄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며, 현재 ○ ○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 1심 재판 진행 중(2017고단4389)이다. 다. 피진정인 2 관련 피진정인 2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진입한 진정인이 퇴거에 불응하자 진정인을 붙잡고 경찰서 밖 주차장으로 옮긴 사실이 있고, 채증 목적으로 이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은 현재 삭제 되었다. 라. 피진정인 3 관련 피진정인 3은 2017. 4. 11. 피해자 1의 휴대폰(SM-N910K)이 아닌 진정 외 손OO의 휴대폰(SM-N920K)에 대하여 디지털분석을 의뢰하였다. 마. 피진정인 4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이 이OO를 초등학생이라고 한 부주의한 언행 및 피해자 1의 십지지문 날인 시 관련 법적 근거 설명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관련 1) 휴대폰 불법 압수 여부 가) 기본 원칙 「헌법」제12조는 국가의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과 관련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제216조 및 제218조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특히,「형사소송법」제218조의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 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 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 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나) 이 사건 피진정인 1의 압수행위 적법 여부 피진정인 1은 2017. 2. 28. 진정 외 이OO를 대면하여 이OO으로부 터 강간미수 피의자의 이름이 "유현"(피해자 1의 가명)이고 ○○에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3. 8. KT 등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의자를 피해자 1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 1의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3. 16. 12:06경 피해자 1 거주지 탐문 중 우연히 피해자 1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긴급체포를 하면서 피해자 1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 이 아니고, 긴급체포 전에 피해자 1로부터 휴대폰을 넘겨 받았고, 피해자 1 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1의 입장에서는 갑 자기 나타난 피진정인 1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사건에 관한 질문과 함께 휴대폰을 꺼내보라고 한 말을 휴대폰 제출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1이 휴대폰을 제출한 행위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 1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 했다면 「범죄수사규칙」 제123조에 따라 그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는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서명 날인을 했어야 하나 피해자 1은 위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날인 하지 않았다. 한편 2017. 3. 16. 16:4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진술녹화 실에서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해자 1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열어 피진정인 1에게 보여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 1이 임의제출을 부인하고 있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만을 신뢰하여 피 해자 1이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 1이 임의로 피진정인 1에게 휴 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적어도 휴대폰 제출 의 임의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1이 임의제출서 등에 날 인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 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 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 조치의견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2) 허위 사실 고지 및 십지지문 부당채취 관련 여부 피진정인 1은 이OO의 나이를 착각하여 초등학생이라고 말하였다가 다시 중학생이라고 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조사에서 피해 자 1의 십지지문을 채취 시 기기오류로 채취하지 못한 것을 제2회 조사 시 재차 채취하면서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지문 채취 목적을 설명하였다고 주 장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십지지문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진정인 1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이나 피해자 1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참고로 피진정인 1은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지문 채취와 관 련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을 받았다. 3) 부당 수사 진행 여부 진정인은 이OO가 애초에 피진정인 1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해자 1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수 사는 인지수사로 진행한 것으로 이OO가 "강간미수"라고 특정하여 신고하지 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죄명을 입력한 것이었고, 이 OO가 자신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의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이 제출한 이OO의 녹취록만으로 이OO가 피진정인 1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도 어렵다. 가사 이OO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관이 반드시 재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인이 검찰수사 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4) 진정인 사찰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사찰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검사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사찰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진정인 2 관련 : 부당한 신체 구속 등 진정인은 2017. 4. 13.과 5. 12.에 ○○경찰서에 장시간 머물며 피진정인 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사무실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 을 하였고, 2017. 5. 15.에는 ○○경찰서 1층에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중 유리문이 열린 틈을 타 4층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2017. 5. 12. 커터칼로 자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자신의 신체에 위 해를 끼칠 우려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진정인의 행위를 고 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촬영했던 휴대폰 영상도 남아 있지 않아 진정인이 부 당하게 신체 구속을 당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피진정인 3 관련 : 불법 디지털 포렌식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디지털 포렌식 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이 ○○지방경찰청에 디지털분석의뢰한 건은 피해자 1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폰(손OO,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 피진정인 4 관련 : 청문감사관 의무 해태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6. 12. 진 정인이 청문감사실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게 주의조치하 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사자료표 십지지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채취한 것이며, 피진정인 1이 현저히 위법 부 당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수사관 교체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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