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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23. 결정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구속영장의 원본제시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도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전국 각 검찰지청에서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장의 원본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3, 4로서는 인접한 검찰지청을 방문하여 형집행장 원본을 수령한 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4. 4. 22:30경 ○○시 ○○구 ○○동 소재 단란주점에 서 종업원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직접 112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후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전에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 - 2 - 실이 확인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에 의해 상급기관인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당시 가해자측이 진정인에게 치료비를 준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서에 넘겨지는 바람에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위 피진정인들의 책임이다. 나.○○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3은 “가해자인 단란주점 사장이 치 료비를 준다고 했으니 이를 받게 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80일 살고 나와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비아냥거리고 “나랑 싸움을 하자는 거냐?”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였다. 다. 진정인을 벌금미납을 이유로 강제 구인하면서 피진정인 1, 2가 ○○ 파출소에서, 피진정인 3, 4가 ○○경찰서에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 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가) 2012. 4. 4. 23:00경 진정인이 신고한 폭행사건 접수 과정에서 그가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자 진정인이 바로 도주하여 쫒아가 잡은 후 그를 ○○경찰서로 호송 하였다. 호송 중 진정인 은 가해자인 단란주점 업주가 치료비를 주기로 했으니 단란주점으로 가자 고 하였지만, 당사자들이 약속한 금전적인 부분은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 니라고 답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위와 같이 긴급한 사정에 따라 진정인을 구인하 면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진정인의 주소지가 ○○파출소 관할 이 아니어서 형집행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평소에는 파출소 소속 경찰 관들이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주소지 등에 찾아가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제시 한 후 검거하여 주간에는 검찰에 직접 인계하고 야간에는 경찰서를 경유하 여 익일 검찰로 인계하고 있다.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동료 경찰과 함께 2011. 4. 5. 10:20경 진정인을 ○○○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치료비 배 상문제 해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나 보고 80일 살고 나와서 해결하란 것이냐, 나중에 찾아와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기에, “찾아오 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라”라고 대답만 하였을 뿐 그 외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후 진정인을 ○○○○지검 징수계에 인계하였다. 3) 피진정인 4 2011. 4. 5. 01:45경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인계받아 입감하기 위한 근거서류로서 검사의 신병인치지휘서와 형집행장 사본을 ○○ ○○지검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아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평소 형사과에서 는 파출소 경찰관이 검거한 수배자를 인계받아, 입감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병인치지휘서에 형집행장을 첨부하여 유치장에 입감하며, 입감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신병인치지휘서 및 형집행장 없이 검찰청에 호송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 4 -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사기죄로 인한 벌금 390만원의 미납 사실이 있어 2011. 4. 4.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 의해 형집행장(2011징제4933호) 발부와 함 께 수배되어 있었다. 나. ○○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는 2011. 4. 4. 23:00경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하는 과정에서 위 벌금미납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을 구인하였으나 이 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3, 4는 2011. 4. 5. 01:45경 ○○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피진정인 1, 2로부터 진정인을 인계받은 다음 ○ ○○○지방검찰청 검사의 신병인치지휘서와 형집행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진정인에게 그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라.○○경찰서 형사과에서는 평소 벌금미납 수배자의 유치장 입감 시 그 근거 서류로써 검사의 신병인치지휘서에 형집행장을 첨부하지만 입감의 필 요가 없을 때에는 위 서류 없이 검찰청에 호송하고 있고, 형집행장은 수배 자가 관할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발부 검찰청으로부터 사본을 전송받아 제 시한다. 마. 현재 전국 각 검찰지청에서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벌금미납 수배자 에 대한 형집행장의 발부(원본)가 가능하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폭행 가해자인 단란주점 업주에게 데려다주 지 않고 ○○경찰서로 인계하는 바람에 진정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치료 비를 못 받게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 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 배상문제는 진정인과 상대방인 단란주점 업 주와 해결할 사항으로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가 이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가해자로부터 폭행 치료비를 받는 문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의 업무수행과 관계가 없고,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80 일 살고 나와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 나와 싸움을 하자는 말이냐"라며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였다는 진정내용은 피진정인 3이 이를 부인하여 당 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미납 수 배자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 행장을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위와 같은 법규정은,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 - 6 - 기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 받은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판례(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와 "구속영장의 제시 없 이 영장 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연행"이라는 판례(○○지법, 1996.8.8. 선고 95나54753)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진정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발견하 고 이를 진정인에게 고지하며 구인한 행위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형집행장 을 제시하지 못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도8591). 4) 그러나, 피진정인 3, 4가 피진정인 1, 2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 받아 유치장에 입감하는 행위는 형의 집행(유치장 구금일은 노역일에 산입 된다)을 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 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것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앞서 든 법률 규정에 의하면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형집행장의 집행 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구속영장의 원본제시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도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전국 각 검찰지청에서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장의 원본 발부가 가 능하다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3, 4로서는 인접한 검찰지청을 방문하여 형집 행장 원본을 수령한 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 진정인들의 형집행장 사본 제시는 사법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 요 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이 사건에서 발견된 형집행장 집행과정의 문제는 피진정인 3, 4의 개인적인 과오라기보다는 업무편의에 따른 일반적 관행임이 확인되어, 앞으로 관련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주의환기와 업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진정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권고는 하지 않 고 경찰청 차원에서 전체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 나항 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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