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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 25. 결정

경찰의 부당한 이동 제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형사소송법」제214조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범칙자의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단속 당시 진정인이 단속당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항의하긴 했지만 피진정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이 본인 명의의 트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을 주거 불명의 체포 대상자라거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이 순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이를 막은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진정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8. 도로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굴비 판매를 하다가 피 진정인에게 단속을 당했는데, 피진정인은 경범죄 스티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영업 상 자리를 뜰 수 없으므로 영업을 마친 후 지구대로 가서 경범죄 스티커를 받아 가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동행을 계속 요구하 기에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피진정인에게 주고 차량을 이 동시켰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순찰차로 진정인을 추격하여 진정인의 트럭을 가로막고 40여분 동안 진정인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로서 2012. 6. 18. 진정 인을 단속하던 중 범칙금 통고 용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지구대 로의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지구대로 연락 하여 범칙금 통고 용지를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진정인은 공연히 흥분하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피진정인에게 던지고 차량을 그대로 이동시 켰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한다고 판단하여 약 200m 가량을 추 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진정인의 차를 가로막았다. 이 때 진정인은 차량에서 내려 “니가 뭔데 장사를 방해하느냐! 옷을 벗고 싶으냐.”고 하며 피진정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사이 진정 외 ○○○경위가 범칙금 통고 용지를 현장으로 가지고 왔고 진정인의 신분 증을 조회한 결과 주거부정 등 현행범 체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 에서 경범죄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한 후 곧바로 철수한 사안으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 관련 수사기록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로 2012. 6. 18. 17:30 경 112 지령(소음신고)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확성기를 이용하여 트럭 에서 굴비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7:45경 진 정인에게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6호(인근소란) 위반죄를 적용하여 30,000원의 범칙금을 통고하였다. 나. 당시 피진정인은 범칙금 통고서 용지를 소지하지 않아 진정인에게 지 구대로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영업 상 자리를 뜰 수 없으므로 영업을 마친 후 지구대로 가서 경범죄 스티커를 받아 가겠다고 하면서 응 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지구대에 연락하여 범칙금 통고서 용지를 가져오도 록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화를 내며 운전면허증을 피진정인에게 던지고 트럭을 이동하므로 피진정인은 순찰차로 약 200미터 가량 추격하여 진정인 의 트럭을 가로막았고, 진정인은 트럭에서 내려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였다. 그 사이 진정 외 ○○○ 경위가 범칙금 통고 용지를 현장으로 가지고 왔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분증을 조회한 결과 주거부정 등 현행범 체포의 사 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이 현장에서「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교부하고 진정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4. 판단 「형사소송법」제214조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범칙자의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 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 당시 진정인이 단 속당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항의하긴 했지만 피진정인에게 운전면허증 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이 본인 명의의 트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을 주거 불명의 체포 대상자라거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순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 을 추격하여 이를 막은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진정인의 자 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진정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으로부터 단속 당하고, 지 구대로부터 경범죄 통고서 용지가 도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정당한 단속 및 통고서 발부행위에 제대로 응하 지 않고 신분증만 던진 채 차량을 이동한 것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 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주거부정 여부를 제대로 확 인할 경황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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