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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5. 13. 결정

경찰의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경찰서에 동행하고 난 뒤에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시 진정인의 모가 실제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이에 진정인에게는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진정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동행 요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11. 19. 진정인 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진 정인에 대하여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고 하며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울면서 어 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 하니까 다음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 라고 요청함에도 당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당시간 오피스텔에 머물며 싱크대와 서랍을 열어보고 사진을 찍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여 동행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오피스텔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수갑을 꺼내 보이는 등의 언동을 하며 진정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유사 성매매 등의 혐의를 추궁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 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 고가 들어와 2014. 11. 19. 19:00경 현장 단속에 임한바, 진정인의 오피스텔 에서 유사 성매매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 등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마사지 영업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범죄 사실,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신원 확인 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울면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급히 가야한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므로, ○○지구대 소속 순경 ○○○을 호출 하여 진정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순경 ○○ ○과 대화 중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고, 이는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다. 2) 위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꺼내 보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공 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진정인이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임의동 행을 거부하면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3)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진 정인은 순경 ○○○이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순순히 자필진술서를 작성하 여 임의 제출하였고,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서명한 것은 혐의 인정과는 무관 한 임의동행확인서이다. 3.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순경, ○○경찰서 ○○지구대) 참고인 ○○○은 2014. 11. 19. 팀장으로부터 지원 출동 지시를 받고 현 장에 남자 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 봐 달라고만 하니 달래보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임의 동행에 임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참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정인이 임의 동행에 응하기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나. ○○○(진정인의 지인) 참고인 ○○○은 당시 진정인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경찰서로 데리고 왔고 병원에 가야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서, 상황을 들어보니 체포된 것은 아닌 것 같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라고 알려 준 사실이 있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경찰서 수 사보고, ○○○병원이 발행한 ○○○(진정인의 모)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 서, 진정인이 참고인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들로서, 진정인 이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영업을 위장하여 유사 성매매를 하고 있 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2014. 11. 19. 19:00경 먼저 피진정인 2가 마사지 손님으로 가장하여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침대 와 마사지 도구 등 유사 성매매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도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현장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 예약 내역, 마사지 침대와 화장품류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을 확인하였으나, 진정 인이 유사 성행위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서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 였으나,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다. 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진정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급히 가야한다.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9:40경 경찰서 상황실로 연락하여 여자 경찰관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순경 ○○○이 20: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진정인과 얘기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순경 ○○○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제출한 뒤 피진정인들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라. 진정인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30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고, 21:24경 참고인 ○○○에게 “나 ○○경찰서에 있어요, 엄마 입 원해서 9시까지 가야하는데 안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참고인 ○○○이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고 조언해줌에 따라, 21:30경 피진정인들에게 귀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와 21:52경 참고인 ○ ○○에게 “나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진정인의 모친 ○○ ○은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부상으로 2014. 11. 16.부터 2014. 12. 3.까지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 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 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바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 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경찰서에 동행하고 난 뒤에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시 진정인의 모가 실 제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이에 진정인에게는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 는 것을 거부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진정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동행 요구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들이 여자 경찰관을 지원받아 진정인을 안정시킨 뒤 동행하는 조치를 취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의 정도 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 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과 관련한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도지방경찰청장에게는, 소속 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진정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 을 사실로 인정할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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