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장구사용 등
요지
주문 1 : 1. OO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5. 새벽 3시경 ○○○○○ ○○ ○○○ 소재 찜질 방 내에 있는 놀이방에서 취침 중이었는데, 놀이방 점등 문제로 찜질방 직 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 해당 직원에게 왼쪽 가슴을 한 대 맞았 다. 이후,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 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시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XX. X. XX. 03:09경 ○○ ○○○ 소재 찜질방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찜질방으로 출동하였다. 건물 4층에 위치한 찜질방에 도착하자, 112 신고를 한 직원은 놀이방 소등 문제로 진정인과 시비가 있었고, 진정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폭 행 한 후 1층으로 내려갔으며, 진정인은 회색 상의에 청바지와 모자를 착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원의 진술을 듣고 피진정인 2, 3이 내려가 순찰차를 타고 주변을 수 색하던 중 같은 날 03:19경 찜질방 건물 바로 앞 남쪽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자(진정인)의 착의가 용의자와 같아 진정인에게 “혹시 찜질방에서 나오셨나 요?”라고 묻자 진정인은 “아니오”라고 부인하였다.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 에게 “폭행신고를 받고 나왔는데 인상착의가 같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 요”라고 하자 진정인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진정인 2, 3은 이를 제지하 면서, 진정인의 왼쪽 옷자락 부위를 붙잡고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진정인에 게 찜질방 내 폭행사건을 설명하고 착의가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찜질방 직원이 횡단보도 쪽으로 와, 진정인을 보고 “저 사람이 저를 때린 사람입니다”라고 하여 진정인을 폭행사건의 피혐의자로 특정하 였고, 진정인도 위 직원을 본 후 자신도 종업원에게 맞았다며 말을 바꾸고 찜질방에서 나온 것을 시인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피혐의자로서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진술 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도 종업원에게 맞았다며 “저 사람(직원)과 나랑 이야기 하면 된다. 왜 가지도 못하게 하냐?”고 하여, 진정인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진정인이 “찜질방 내에 있는 놀이방에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왜 불을 켰냐고 하여 내가 켜지 않았다고 했을 뿐인데, 가슴 을 1회 쳤다”라고 진술하는 등 종업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 점을 확인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추후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지정되면 그때 출석하여 이야기 하면 된다고 말한 후,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진술 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불응하여, 진정인에게 계속 불응 시 주거부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에 걸쳐 고지하였음에도 진정인이 계 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 주거부정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여 권리고지 후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 요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 건발생·검거보고서, 사건현장 촬영영상,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보면, 피진정인들은 20XX. X. XX. 03:09경 "손 님에게 폭행당했다"라는 찜질방 직원의 신고(사건번호 ○○○)를 접수하고, ○○ ○○○ 소재 찜질방으로 출동하였다. 나. 수사보고서, 사건현장 촬영영상 등을 보면, 진정인은 사건 당일 03:05 경 건물 4층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직원과 놀이방 소등과 관련된 시비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03:19경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피진정인들의 신원확인 요구에 본인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밝힐 필요가 없다 는 생각으로 피진정인들의 신원확인에 불응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 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팔을 잡고 이동을 제지하였으며, 찜질방 직원은 진정인을 보고 피진정인들에게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자 진정인은 자신도 찜질방 직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이 없으니 지구 대 가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주거부정이면 체포 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안하면 지구대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임의동 행을 거부하고 계속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도주하려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3:37경 진정인에게 “여기서 신분을 밝히 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라고 발언한 후,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고지와 함께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진정인은 “임의 동행 방법이 있는데 체포하실 거에요?”라고 발언하면서 순순히 체포에 응 하였다. 다. 사건발생·검거보고서를 보면 피진정인들은 찜질방 직원과 진정인을 폭행사건의 피혐의자로 조사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서 등에는 진정인의 정보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현행범인 체포 부당) 관련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 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사법경찰 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서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 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 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 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찜질방 직원과 진정 인 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로 의심되는 진정인이 인적사 항을 밝히지 않자,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X. 03:05경 찜질방 직원과의 시비 이후 14분 뒤인 03:19경 찜질방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폭행사건의 피혐의자 로 지목되어 신원확인을 요구 받은 점, 체포 장소가 찜질방 앞 횡단보도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ㆍ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어 범죄 실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진정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분 특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인의 요구대로 임의동행을 진행했을 시, 범죄 실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적ㆍ장소적 접착성이 멀어져 임의동행 중 진정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 우 퇴거에 응하거나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수갑 사용)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경찰관 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제12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 항) 제1항 및 제4항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 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도주,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경찰장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되어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른 사용방식, 정도 등 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진정인의 현행범 체포 이후 수갑을 채운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진정인 은 피진정인들에게 임의동행 의사를 밝히며 순순히 동행에 응한 점, 피진정 인들의 체포에 별다른 저항이나 자ㆍ타해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또는 도주 우려 등 수갑 사 용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 인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2(경찰장구의 사용)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 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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