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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5. 27. 결정

경찰의 부당한 장기 내사 등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내사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사의 착수·진행·연장·종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9. 6.말경,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허 가서 등에 대한 집행사실"을 통지받고 나서야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 간 내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사 종결 이후 피진정인은 내사 가 종결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하였고, 내사종결의 이유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의 페이스 북 등에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선전하는 이적문 건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와 관련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내사의 필요성과 계속성이 인정되 었다. 검찰청 관할 이전과 담당검사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검찰에서 수사서 류를 검토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통신사 실 및 자료 등을 확인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제2항, 제9조의 3 제2항, 13조의 3 제1항에 서는 "집행사실·집행기관 및 그 기간"을 통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 사종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률에 따라 서면 으로 통지하였고, 수사관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동 전화로 연락해 줄 것을 통지서에 첨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과 이 사건 내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3. 27.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여 2019. 6. 13. 내사를 종결한 사실, 내사 착수 시점 인 2015. 3.부터 2018. 5. 기간 중에 피진정인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 수영장(4차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7차례), 통신제한조치 허 가서(1차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의 통신사실 및 자료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지만, 2018. 5. 10.부터 2019. 6. 13. 내사가 종결될 때까지 내사한 기록은 없다. 나. 2019. 6. 13. 내사 종결 다음날인 14. 피진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 관련하여 압수영장 등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면서 "귀하에 대한 내사가 종 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을 통지서 상단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내사 가 종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령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수사절차에서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 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 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사 뿐 아니라, 범죄인지 또는 입건 전(前)단 계에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내사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범죄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수사기 관의 활동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과 절차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고, 더 욱이 내사의 경우 통상의 수사절차에 비해 밀행주의가 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크고 광범위하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자의적인 내사개시 및 내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므로 6개월 이상 내사가 계속되는 경우 그 요건을 명 확히 하는 등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고(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9. 18진정0219500 결정), 경찰청은 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는 취지로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내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 27.∼2019. 6. 13. 약 4년 2개월 동안 피해자를 내사하였다. 내사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 는 내용을 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 단에 의하여 범죄 인지 여부가 좌우되어, 통일·군사·안보문제에 관한 개인 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정당하 게 비판하는 경우까지도 북한의 선전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내사의 대 상이 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특히 내사과정 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 는 경우 피내사자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내사과정에서 적법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 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를 2015. 3. 내사 착수 및 진행 당시의 내사규칙 제6조(내사사건의 등재의무) 및 제8조(3개월 초과 내사사 건의 보고서 작성의무)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 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첫째, 피진정인은 2015. 3. 27. 내사착수보고 이후 같은 해 5. 17. 압수 수색검증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신청할 무렵에서야 내사사건으로 등재하였고, 사건을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일간 피해 자의 출생 및 가족 상황, 휴대전화 가입사항 확인 등을 내사하였던바, 내사 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둘째, 피진정인은 내사착수 보고가 있었던 2015. 3. 27.부터 내사가 종 결되었던 2019. 6. 13.까지 내사의 계속 필요성에 대한 보고 없이 4년 이상 내사를 계속하였던바, 내사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사기간이 3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셋째, 피진정인은 2018. 5. 10.부터 피해자에 대한 내사 활동 없이 약 1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2019. 6. 13.에서야 이 사건 내사를 종결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사는 내사 착수에서부터 내사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내사인바, 헌법 제10 조, 제12조,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내사종결 통지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내사가 종결된 사실만을 알 리고 내사의 착수 및 종결 일시, 적용법조 및 구체적인 내사 혐의, 내사 종 결의 이유 등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내사 종결 당시 경찰내사처리규칙(2018. 8. 13. 시행)에 내 사를 하였다가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는 명문의 규 정이 없었다고는 하나, 형사사법절차를 비롯하여 모든 행정 절차에서 "고지 또는 통지"는 어떠한 결정을 다투거나 불복절차를 밟는데 가장 기초적인 근 거가 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차적 요소에 해당하고, 밀행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내사라 하더라 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내사 대상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내사의 착수 및 종결 일시, 구체적인 혐의 내 용, 처분의 종류, 처분 이유 등에 대하여 피내사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 외에 내사의 착수 및 종 결 일시, 적용법조 및 구체적인 내사 혐의, 내사 종결의 이유 등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서 요청되는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 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내사 종결 통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경찰내사처리규칙에 관련 통지 규정이 없었던 상황을 피진정인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 202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내사사건 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접수일시, 죄명, 결정종류, 주요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미 제도의 개선이 실시되었는바, 별 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내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내사를 하고 사건을 방치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 요가 있는바, 피진정인의 소속 지휘감독자인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 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사건은 경찰내사처리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내사의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의 소명 없이 장기(長 期) 내사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내사의 착수· 진행·연장·종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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