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
요지
현행범 체포 후 수갑이 채워져서 물리적 저항이 어려운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2회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 ○○. ○○:○○경 ○○○○ ○○시 ○○구 ○○로 ○○ 앞 골목길에서 차량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진정인은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량 안에서 대기 중에, 피진정인의 요구로 신분증을 제출하려는 순간 전자충격기에 맞아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 - 2 -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5. ○. ○○. ○○:○○경 ○○○○ ○○시 ○○구 ○ ○○길 ○○○○번길 노상에서 동료인 순경 ○○과 함께 순찰근무 중, 젊은 남자 2명(진정인, 진정인의 선배 ○○○)이 BMW(○○고○○○○) 승용차량 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한 생각이 들어 휴대용 조회기로 조회한바, 도난차량으로 확인되어 차량방송으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택가 골 목길로 전·후진을 해가며 도주하였다. 2) 진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들어 더 이상 도주 할 수 없도록 순찰차량으로 뒤를 가로막고, 피진정인과 순경 ○○은 진정인 과 ○○○를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변호사 선임권 등 을 고지한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과 ○○○를 순찰차량 뒷 좌석에 승차시켰다. 3) 진정인과 ○○○에게 차량절도와 관련된 증거나 흉기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신분증도 제출할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고 동시에 양팔로 가방을 안아 감싸 쥔 채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직접 수색하려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어깨를 물려고 하여, 진정인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는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스턴기능으로 전환한 후 진정인의 허리 및 허벅지 부 위에 2회 사용하였다. 4) 특수절도 현행범인에 대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나 흉기 등을 은닉하 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진정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 ○○.○○:○○경 ○○○○○○시 ○○구 ○○○로 ○○○ ○○○○○ 피시방 앞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전하는 BMW○○고○ ○○○호 승용차량을 휴대용조회기로 확인한 바, 도난차량임을 확인하고 차 량방송으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거듭된 정지요구에도,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 으며, 약 10여분을 추격한 끝에 진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자 순찰차량으로 막고, 피진정인과 순경 ○○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 고 진정인과 ○○○를 특수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체포한 진정인과 ○○○를 각각 앞수갑을 채워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순찰차량 밖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진정인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피진정인이 차량뒷문을 열고 상체를 숙인 채 지갑을 빼앗으려하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순찰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피진정인은 착용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스턴기능으로 전환하 고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진정인의 허리 및 허벅지에 2회 사용하여 지갑과 - 4 - 가방을 검사하였다. 마.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은 가로 30cm, 세로 20cm, 폭 10cm 정도 였으며 외관상 흉기 등 특이한 물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 제 확인 결과 흉기 등이 없었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1)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10조의2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 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 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의도하지 않은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경찰장구 중에서도 전자충격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경 찰청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제79조 제2항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 산부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하고, 안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는 것을 금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서는 “수갑 등 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리적인 반항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요건을 규정하여 신중하게 사용할 것 이 요구되는 장비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1) 피진정인은 차량으로 도주하는 진정인을 추격하여 특수절도 현행범으 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운상태에서 신분증과 가방 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직접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의 어깨를 물려고 하는 등 물리적 저항을 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진정인은 순순히 피진정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주장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고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피진 정인이 뒷문을 열고 상체를 들이밀면서 지갑을 빼앗으려 하여 빼앗기지 않 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할만큼의 물리적 저항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순찰차량 내부는 앞좌석과 뒷좌석이 안전칸막이로 차단되어 있 고, 순찰차량 뒷좌석에서는 내부에서 차량문을 열고 도주할 수 없으며, 현 행범에 대한 신분확인 등은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4)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행범 체포 후 수갑이 채워 져서 물리적 저항이 어려운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2회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 6 -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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