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증거수집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마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OO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제출에 의한 증거수집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발생한 부동산 업주와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당시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지구대 소속 피진정인 4는 20××. ×. ××. 폭행사건 현장인 진정인 소유 미용실을 방문하 여 진정인에게 CCTV 위치를 물어본 후 진정인의 허락 없이 CCTV 녹화영 상을 재생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상황에서 피진정인 4가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 라고 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 을 수밖에 없었다. 다. 피진정기관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2는 20××. ××. ×. 피의자신문 진행 시 진정인에게 CCTV 증거 영상을 50배속으로 보여주면서 유도신문을 하였 다. 라. 피진정기관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3은 20××. ××. ××. 진정인이 접수 하고자 하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1은 20××. ×. ×. 진정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진정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 하자 서류봉투를 훼손하여 돌려주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수집) 관련 피진정인 4는 20××. ×. ××. 16:58경 "옆 미용실에서 차를 빼라고 하여 조금 있다 뺄 것이라고 하였더니 욕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머리 빗는 빗 으로 때리고 문에 밀쳐 손등이 부어올랐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 건 발생지인 진정인 소유 미용실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에게 미용실 내 CCTV 녹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정인 이 영상 재생을 위한 비밀번호 해제 및 촬영에 동의하여 피진정인 4의 휴 대전화로 진정인과 부동산 업주간의 사건 상황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진술 강요) 관련 진정요지 가항의 상황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4에게 부동산 업주 ◆ ◆◆이 미용실에 와서 욕을 하고 갔으니 업무방해로 처벌해 달라고 하여, 진정인의 폭행혐의 및 ◆◆◆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육하원칙 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쓰면 된다고 하였을 뿐, 작성내용을 강요하지는 않았 다. 3) 진정요지 다항(유도신문) 관련 피진정인 2는 20××. ×. ××.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CCTV 영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며 열 람을 수회 요구하여 정상속도로 수회 재생하여 확인시켜 주었으며, 조서 작 성 시 CCTV 영상을 50배속으로 보여주며 유도신문 한 적은 없다. 4) 진정요지 라항(고소장 미접수) 관련 20××. ××. ××. 당직근무 중,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부동산 업주인 ◆◆◆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진정인 3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검색하니 피진정인 2가 이 사건을 수사하 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진정인에게 사건을 반려조치 한다고 말하고 반려하 였다. 5) 진정요지 마항(정보공개 자료 절취 등) 관련 피진정인 1은 20××. ×. ×. 15:30경 진정 외 지인 ■■■으로부터 20××. ××. ××. 경위 △△△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니, 퇴근길에 자료를 찾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6:30경 형사지원팀 정보공개 담당자 경장 ▲ ▲▲에게 경위 △△△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건이 있는지 물으니 결재가 방금 났다고 하여, ■■■에게 자료 복사비를 경찰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위 자료를 경장 ▲▲▲에게서 건네받았다. 당시 서류는 밀봉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진정인 1이 같은 날 17:45경 차량으로 이동 중 경장 ▲▲▲의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고 연락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가져간 자료의 민원인이 경찰서에 찾아왔는데 팀장님을 모른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가져온 자료가 다른 사람의 자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바로 돌아와 경장 ▲▲▲에게 돌려주었다. 피진정인 1의 지인이 청구한 해당 정보공개 관련 사건 담당자가 경 위 △△△으로 진정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관련 사건 담당자와 동일하다 보 니 경장 ▲▲▲이 실수로 본인에게 진정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 1도 자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 다. 본 사건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공문서 비밀누설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 관계인(경장 ▲▲▲, 피진정기관 정보공개청구 담당) 참고인은 20××. ×. ×. 16:3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자신의 지인이 같은 과 경위 △△△ 담당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자신이 대신 전달하 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위 △△△이 맡고 있던 진정 외 ■■■ 사건과 진 정인의 사건을 착각하여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피진정인 1에게 전 달하고 진정인에게 정보공개 통지하였다. 진정인이 같은 날 17:45경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받으려 내방해서야 피 진정인 1에게 제공했던 자료가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피진정인 1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진정인에게 돌려주 었다. 이후, 진정인에게 고의가 아닌 착오로 발생한 것임을 수차례 설명하 며 사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정인 자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미용실 내 CCTV영상, 피진정기관 사실조사 결과 보고, 불송치 결정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자료, 공소장,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4는 20××. ×. ××.(화) 16:57경 112신고(No.1682, "옆 미용실 에서 차를 빼라고 하여, 조금 있다 뺄 예정이라고 하였더니, 이년 저년 욕 을 하여 항의를 하자 머리 빗는 빗으로 때리고 문에 밀쳐 손등이 부어올랐 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진정인 4는 진정인과 부동산 업주 ◆◆◆이 다투는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은 폭행사건의 증 거로 활용되었다. 다. 진정인 자술서 및 전화조사 보고에 따르면, 진정인은 "부동산 업주가 미용실에 찾아와서 시발,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진정인이) 다가가서 문을 잡아당겨 잡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업주가 자기 쪽으로 문을 잡아 당겼고, 당시 (진정인이) 상대방 몸을 터치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업 주가) 3~4분 정도 영업방해 하였다"고 작성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진정인 4의 표현대로 작성한 부분이 1~2 군데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부동산 업주 ◆◆◆을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과정 이의제기 기재사항 에 "문을 닫으려고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문을 잡아 당겼을 때, ◆◆◆이 뒤 로 물러났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는 피진정인 1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보공개 자료를 대신 교부 받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착오로 진정인에게 교부 되어야 할 정보공개 자료를 잘못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므로 피진정인 1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은 20××. ××. ××. 당직근무 중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을 방 문하여 진정 외 부동산 업주인 ◆◆◆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을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 2가 수사 중인 상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판 단하여 진정인이 고소하고자 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반려처리 하였다. 이 후, 진정인이 20××. ××. ×. 해당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조 사가 진행되었다. 사. ○○○○검찰청 ○○지청 검사 ▼▼▼은 20××. ××. ××. 진정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오십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항소하 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 1 및 진정 외 경장 ▲▲▲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인 확인절차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피진정인 3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80호, 2020. 9. 10. 시행, 이하 같다)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위반으 로 직무교육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수집)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 의 구속은 물론이고, 물건의 압수ㆍ수색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영장주의를 기초 로 하면서도 임의제출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08조(임의 제출물 등 의 압수)를,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을 두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제성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압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에 따라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한 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미용실을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CCTV 위치를 물어본 후 진정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4는 폭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진정인 소유 미용실을 방문하였으며, CCTV 영상을 재생하 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살펴보면, CCTV 영상 촬영 시 비밀번호 해제 및 촬영 동의 여부에 대 한 진정인과 피진정인 4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동의에 대한 입증책 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4는 「형사소송법」제 129조(압수목록의 교부) 및 「범죄수사규칙」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의 각 규정에 따라 되도록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목 록을 작성하며, 제출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임의 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목록 작성 및 압 수증명서 교부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정인이 CCTV 영상 자료를 본 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4가 진정인 소유 미용실의 CCTV 영상을 촬영한 행 위는 「형사소송법」등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함을 물론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4에게 서면주 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4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술 강요) 관련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의 상황에서 피진정인 4가 진정인에게 진술서 를 작성하라고 하여, 당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적을 수밖 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은 부동산 업주 ◆◆◆과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진술서를 보면 당시 진정인이 부동산 업주인 ◆◆◆에게 업 무방해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달리 피진정인 4가 진정인 을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유도신문) 관련 진정인은 피의자신문 진행 시 피진정인 2가 CCTV 증거 영상을 50배속 으로 보여주면서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신문 시 미용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진 정인에게 보여주며 신문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정인은 자신이 부동산 업주인 ◆◆◆을 밀 치지 않았다며 피진정인 2에게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담겨 있고, 수 사과정 확인서에도 "저는 문을 닫으려고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문만 잡아당 겼을 때 ◆◆◆씨가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 영상을 50배속으로 보여주었다거나 유도신문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고소장 미접수)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접수하고자 하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 고 반려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에 의하면, 진정인이 20××. ××. ××.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부동산 업주인 ◆◆◆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이를 반려하였고, 진 정인이 이를 검찰에 고소하여 피진정기관에서 20××. ××. ×.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국가 의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있어 모든 국민은 평 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2 결정, 1990. 11. 19.자 90헌가48 결정 참고). 살펴보면,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 정인 3의 진술이 다른 가운데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고소 사건을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고소하고자 한 사건은 부동산업주 ◆◆◆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으로 기존에 진행중인 상해 사건과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진정인이 검찰에 고소하여 피진정인 3에 의해 반려된 사건이 다시 피진정 기관에서 정식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이 적절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고소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 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 피진정인 3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반려 시 사유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 드시 고지하여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조치를 취하였 는 바, 본 진정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정보공개 자료 절취 등)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서류를 진정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서류봉투를 훼손한 채 돌 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을 종합하 면, 피진정인 1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자료를 대신 교부 받아 전달하려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진정인에게 교부할 공문서를 피진정인 1에게 잘못 교부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위 행위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서는 20××. ×. ××. 위 고소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진정요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하 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한편 피진정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인 확인절차 위반으로 피진정인 1과 정보공개청구 담당 자인 진정 외 경장 ▲▲▲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항 제3호 주문 3와 같이 각 결정하며,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문 1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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